본 연구는 패널데이타를 이용해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사적 이전소득의 변화량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공적 소득이전이 사적 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사적 이전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 소득이전의 사적 소득이전 구축효과는 사회보험에서는 불분명하지만, 공공부조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는 이타적 동기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적 이전소득 수혜자의 소득이 감소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경우, 입원경험이 있는 등 욕구가 클수록 사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적 복지의 보다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확충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사적 소득이전이 우리나라의 빈곤율을 어느 정도 낮추며, 소득계층별로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1996년, 1997년, 1998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도에 조사한 실업가구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적 이전은 공공복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 실업가구 모두에서 사적 이전소득 수혜율이 공적 이전소득 수혜율 보다 휠씬 높았고, 이전소득의 절대량도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율은 $10{\sim}11%$ 정도이고, 실업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빈곤감소율은 3% 내외에 불과했다. 셋째, 사적 이전은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은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5% 계층의 빈곤율을 전혀 하락시키지 못했고,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들인 하위 40% 이하 계층의 빈곤율을 겨우 $0.6{\sim}0.7%$ 포인트 정도밖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적 이전이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지만, 극빈층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할때,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하위 5% 계층의 경우 경상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25.6%에 이르며, 실업가구들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하위 20%계층의 경우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1이며, 하위 $21{\sim}40%$ 계층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52%에 달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이전소득(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1,019.2만원(월평균 84.9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소득안정화 효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일반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인 508.5만원(월평균 4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비록 "마음이 편하지 않는" 소득원천인 사적이전 소득이 불안정한 소득안정화 부족분을 채워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년기 경제적 불평등을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로 노인의 소득불평등 기여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2007년 0.430, 2018년 0.383으로 점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하였다. 전체소득에 대한 소득구조의 불평등 기여도 분석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공적이전소득이 대체하고 있었다. 노인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는 사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노인 소득원이며, 노인의 소득구조의 구성요소인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상호 전체소득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어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소득원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아노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 하였다. 첫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존감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적이전소득중 자녀로 부터의 보조금과 공적이전소득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적이전 소득 중 민간.개인보조금은 적을수록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이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적이전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사적이전소득 중 자녀로 부터의 보조금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므로 가족 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첫째,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둘째,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에서 별거 및 이혼여성의 소득수준이 사별여성에 비해 낮고, 빈곤실태는 두 집단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가구소득 구성에 있어 결혼해체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가장 주요한 소득 원천이었으며 넷째,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사적소득이전이 결혼해체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여성의 취업상태(상용직)와 공공부조의 소득이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험과 사적소득이전의 경우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이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소득수준과 빈곤 실태가 상이하며,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다중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 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데이터 중 7차 패널자료(2017년도)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아졌으며, 사회적 지지는 높아졌고, 삶의 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셋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넷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해,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 강화를 위한 Community Care 사업의 활성화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간 노인빈곤 이슈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 빈곤율, 빈곤동태, 빈곤가구주 특성 및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2005년)와 제2차(2007)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KReIS)』를 이용하여, LIS의 소득 정의 재구성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적었고, 소득수준은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조손가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2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약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었고,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총 빈곤감소 효과를 본 결과,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노인빈곤가구로 독거노인가구가 대표되어 왔으나, 조손가구도 독거노인가구만큼 빈곤한 상황이라는 것은 노인빈곤 이슈에서 조손가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독거노인가구처럼 조손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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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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