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매업은 슈퍼마켓, 편의점,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은 신규 업태의 등장과 함께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업태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지리학의 한 분야인 소매 소비지리학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매 소비지리학에서 대다수 연구가 새로운 업태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의 입지, 확산, 상권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보였다. 연구 다변화를 위해 본 논문은 새로운 소매 소비공간이 창출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그를 개념화하여 다양한 연구 주제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소매 소비공간은 여가, 복지, 환경, 혹은 기부와 결합되기도 하고 전통적인 사적 공간인 집에 전자매장을 개설하여 침투하고 있으며 전지구적 생산과 분배 시스템에 편입되고 있다. 이러한 소매 소비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소매의 공간구조도 향후 소매 소비지리학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IPTV는 IP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로서, 국내에 널리 확산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에 IPTV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돌파하여 국내의 주요 방송미디어 매체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IPTV는 도입초기부터 많은 법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기존의 방송법이 아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IPTV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IPTV가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VOD 및 양방향서비스 등과 같은 비선형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법으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IPTV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방송의 규제틀안에서 차별화를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EU의 '국경없는 TV지침(TWFD)이 확대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지침(AVMSD)을 근간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 EU 역내국가들은 방송미디어서비스를 선형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방송이 해당되는 선형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IPTV를 다채널 유료방송시장(MVPD)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케이블방송과는 별개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 단위의 IPTV 면허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PTV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과 같이 콘텐츠 규제를 받게된다. 캐나다는 규제당국인 CTRC가 공공방송, 사적방송, 공동체 섹터로 구분하여 면호규제를 시행하며, 콘텐츠 규제는 CTRC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직업학 분야 전반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직업학은 1997년 IMF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 주제가 정부 정책이나 제도 등 '거시'에서 개인의 진로 설정 등 '미시'로 전환되고 있고, 연구 관점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서, 은퇴자 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조사 대상은 초 중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진로상담의 임상적 결과분석이나 직업정보가공, 직업발달사적 논점의 시도는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학술지 초록에 한정하여 수행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토픽분석을 통해 검색이 가능한 논문을 전수 조사하는 등 직업학 연구에 있어 정량적 분석 방법론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직업학 연구의 발전단계별 논점들을 분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임진왜란의 체험을 다룬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피란록(避亂錄)"을 주대상으로 하여 작품에 나타난 서술시각과 글쓰기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피란록(避亂錄)"이 조선시대 일기문학사에서 지닌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피란록"의 독특한 특질과 성격을 밝히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서술시각과 글쓰기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피란록"에 나타난 서술시각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혼란한 시대 현실에 관한 비판적 성찰의 시각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존재 및 상황에 대한 반성적 시각이다. 여헌의 "피란록"은 의론성이 대폭 강화된 점이 글쓰기 방식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피란 생활에서 겪는 개인의 일상을 매개로 하여 여헌은 개인의 출처(出處) 문제, 의병(義兵)의 동향과 전망, 축성(築城)의 이해 득실, 인륜 도덕의 회복, 전란의 원인과 책임 등 다방면에 걸쳐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선명하게 펼쳐내었다. 사회비평적 성격과 철학 담론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작품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여헌의 "피란록"은 임진왜란을 다룬 여타 일기와 달리 의론성의 비중을 크게 높였으며, 인물간 대화와 자문자답의 기법, 피란 고통의 생생한 묘사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그리고 여헌 장현광의 "피란록(避亂錄)"이 지닌 문학사적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여헌의 문인이었던 유진(柳袗)의 "임진록" 및 도세순(都世純)의 "용사일기"와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유진과 도세순의 일기는 청년의 눈으로 비쳐 본 전쟁의 참상과 혼란을 다루고 있으며, 개인의 생생한 체험을 최대한 충실하게 복원하는 데에 서술의 초점이 놓여 있었다. 따라서 개인 서사의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헌의 "피란록"에서 두드러지는 의론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은유되는 인류사적 전환의 의미를 사회복지실천의 내부로 초대해 성찰하고 사회복지실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4차 산업혁명을 구심으로 하는 근미래 사회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사회복지실천의 발전전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4인의 사회복지 연구자가 7회에 거쳐 토론한 내용을 분석하는 공동자문화기술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근미래의 특징은 초연결성,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과 확대, 다원화와 개인화,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등장 등으로 집약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과 사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노동에서 해방된 인간은 다양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동시에 원자화된 개인 또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범주와 규범의 해체로 다원화와 개인화가 확대되고, 탈물질주의의 동향으로 생태주의적 세계관 등 새로운 삶의 질서가 부상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한편 현재의 사회복지실천은 거시적 맥락으로부터 분리, 기술 중심 전문가주의로의 편향, 통합성을 상실한 개인 중심 실천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사회적 변화에 조응적인 사회복지실천을 구현하기 위해 첫째,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인 사람과 사회에 푯대를 둔 실천 지식, 기술, 가치의 재배열, 둘째, 공유경제 등 개인 삶의 경계를 공동체로 확대한 확장적 실천, 셋째, 사회복지 전문직의 고유성 탐색을 통한 매력의 회복을 풀어야 할 과제로 제안했다.
이 논문에서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EU 경쟁법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을 다루며 유럽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하였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2016년 말까지수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경쟁법상 사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그러한 소송이 여러 회원국에서 유사한 절차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말까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은 많지않았으나,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9월 현재 23 개국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제공하는 것,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를 추정하는 것과 간접구매자 청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EU 손해배상 지침을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두나라 경쟁법의 개정은 지침의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정된 내용 중 실체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개정 후발생한 위반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당 개정법이적용되는 소송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따라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의 내용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각 회원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관계로인해 여러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조율할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손해배상 지침 제정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입법은 유럽경쟁법 분야의 혁신적 발걸음인 것이 분명하나, 이를 적용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개시절차를 확대시키거나 손해전가이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경쟁법상 소송제도와관련한 입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경쟁법의 사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판례를 통한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가 입법을 하기 보다는 EU 손해배상 지침이 앞으로 수년간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적용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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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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