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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질접착제에 대한 광조사가 접착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LIGHT IRRADIATION OVER SELF-PRIMING ADHESIVE ON DENTIN BONDING)

  • 류현욱;김기옥;김성교
    • Restorative Dentistry and End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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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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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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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상아질접착제의 광조사가 상아질접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in vitro에서 접착실험을 하였다. 120개의 발거된 소의 전치 협면 상아질을 노출시키고 산 부식 한 다음 self-priming형 상아질접착제 Prime&Bond$^{\circledR}$NT (Dentsply DeTrey, GmbH, Konstanz, Germany)를 도포 하였으며 600 mW/$\textrm{cm}^2$의 일반광도 또는 1930 mW/$\textrm{cm}^2$의 초고광도 광조사를 각각 20초 및 3초간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복합레진 첨가후 광조사하였다. 접착제에 대한 광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합레진 첨가 후 초고광도로 3초, 6초 및 12초간 광조사하였다. 접착양상 평가를 위해 만능시험기로 전단접착강도를 측정하고 파단면을 입체 현미경으로 관찰한 바를 일원 및 이원 변량분석법과 카이제곱검사법으로 통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상아질접착제를 광조사한 군이 광조사하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전단접 착강도를 나타내었다 (p<0.05). 2. 일반 광도 및 초고광도 광조사에 따른 전단접착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3. 상아질접착제를 광조사하지 않고 복합레진 첨가 후 초고광도로 광조사한 군간에 조사시간에 따른 전단접착강도에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4. 파단면 관찰 결과, 모든 군에서 접착계면에서의 파절을 포함하는 혼합파단양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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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실효성 고찰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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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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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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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the unifi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both Koreas. In order to reach a successful economic cooperation, there is a need to coordinate the differences of the two countries before unification.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ooperation in other sectors will be followed by the entire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echanism that could peacefully solve the conflicts and disputes that could arise during the actual process of cooperation, which will secure stable investments and trades. The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arbitration system as a conflict solving mechanism between the two Koreas is a very important subject, and the basis of this study is on the examination of the arbitration laws of North Korea. Therefore, the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North Korean arbitration laws on foreign economy is studying the possibility of a systematical solution to economic conflic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The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of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uridical cooperation system for both South and North courts of justice needs to be set up to smoothly carry out the main procedures. Mutual correspondence and telecommunication needs to be guaranteed, also remittance and the movement of goods shall precede. Second, the free liquidation of businesses by unit and the individual and independent management of wealth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bodies,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shall precede to independently liquidate wealth and thus make arbitration possible. Third, amendments in the North Korea's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 shall be made to some parts of regulations on arbitration agreements and specific contents of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s to avoid conflicts regarding arbitration agreement. Fourth, the members of the North Korean arbitration committee shall impartially manage the committee only without taking the role of arbitrator, and the clause that allows the North Korean committee to nominate the arbitrator shall be erased. In case an agreement regarding the number of arbitrators is not reached, the three arbitrators general rule shall be applied. In case of requests from any of the parties, a third country arbitrator nomination shall be guaranteed. Also, the requested arbitrator by the party shall be nominat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ourt. Fifth, the trial in case of non-appearance or written trial shall be added to the North Korean law in to prevent intended negligence or evasion. Sixth, regulations regarding the court's investigation of evidence shall be added to the North Korean law to make fair arbitration possible in case that government power is needed in order to investigate evidence. Seventh, provisions regarding majority decision shall be added in the North Korean law in the impossibility of unanimous decisions, and the certified system in the arbitration committee official text shall be erased to prevent arrogation and assure the power of the decision made by the arbitration government. Eighth, as "the wrong decision approved" reason for cancellation of arbitration in the North Korean law includes the content of the decision made by the arbitrator could lead to uselessness of arbitration, amendment will be necessary to limit it to legitimac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wrong procedures. It is hoped that this thesis will be of important use in understanding the issues on the workability and the solutions to the South and North Koreas' arbitration that could be presented during the negotiations for the countries'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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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水腫)의 병인병기(病因病機) 및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한 문헌적(文獻的) 고찰(考察) (Literatual Study on Etiological Analysis, Pathogenesis and Acupuncture Treatment of Edema)

  • 오창록;나건호;최봉균;윤정선;류충열;조명래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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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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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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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수종(水腫)의 분류(分類), 병인(丙因), 병기(病機), 치법(治法), 변증시치(辨證施治)에 따른 치료혈(治療穴)의 관계(關係)에 대해 황제내경이후(黃帝內經以後) 34종의(種) 문헌(文獻)을 고찰한 결과(結果)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를 얻었다. 1. 수종(水腫)은 육음외야(六淫外耶), 노권내상(勞倦內傷), 혹(或) 음식실조(飮食失調) 등으로 폐(肺) 비(脾) 비신(脾腎)과 방광(膀胱) 삼초(三焦)의 기능이 장애(障碍)되어 진액수포(津液輸布)를 실상(失常)함으로써 수액(水液)이 저유(貯留)하여 기부(肌膚)로 범일(泛溢)한 것으로 얼굴 팔다리 가슴 배, 심하면 온 몸에 머물러 붓는 병증(病症)이다. 2. 수종(水腫)의 분류(分類)는 병인(病因)과 맥증(脈證)에 따라서 오장수(五臟水) (간수(肝水) 심수(心水) 비수(脾水) 폐유(肺兪) 신수(腎水)), 오종수(五種水) 풍수(風水) 피수(皮水) 정수(正水) 석수(石水) 황한(黃汗)), 십수(十水)(청수(淸水) 적수(赤水) 황수(黃水) 백수(白水) 흑수(黑水) 원수(元水) 풍수(風水) 석수(石水) 이수(里水) 기수(氣水))로 구분(區分)되며, 이밖에 십이수(十二水)와 이십사수후(二十四水候), 양수(陽水)와 음수(陰水)로 대별(大別)되기도 한다. 3. 수종(水腫)의 병인(病因)은 풍사외습(風邪外襲) 폐기부선(肺氣不宣), 수습내침(水濕內侵) 비부건운(脾不健運), 노권태과(勞倦太過) 기포(飢飽) 생육부절(生育不節) 등(等)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양수(陽水)의 병인(病因)으로 풍수범람(風水泛濫) 습열옹성(濕熱壅盛), 음수(陰水)의 병인(病因)으로 전양쇠허 신기쇠미(腎氣衰微) 등이 있다. 4. 수종(水腫)의 병기(病機)는 폐(肺) 비(脾) 신(腎) 삼경장기(三經臟氣)의 기능실조(機能失調)에 지나지 않으며, 그 병의(病) 근본(根本)은 모두 신에(腎) 있다. 5. 수종(水腫)의 침구치료(針灸治療)에 있어서,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병용(竝用) 하거나 혹은 구법(灸法)만 사용하기도 한다. 문헌상(文獻上) 침자혈위(針刺穴位)는 '수구(水溝)' 혈이(穴) 최요혈(最要穴)이며 '수분(水分) 수구(水構)' 혈이(穴) 구법(灸法)의 최요혈(最要穴)로 기재(記載)되어 있다. 6. 수종(水腫)의 병인병기(病因病耭)에 따른 침구치료(針灸治療)에 있어서 주로 풍(風) 습(濕) 열에(熱) 해당하는 양수(陽水)나 실증(實證)엔 산풍(散風) 청열리습(淸熱利濕) 선폐리전하기 위해 '수구(水構) 족삼리(足三里) 비유(脾兪) 제릉천(除陵泉)(사)(瀉)' 등의 혈을(穴) 침랄사법(針剌瀉法) 하거나 혹구(或灸)하며, 비양허(脾陽虛) 신기허(腎氣虛)에 해당하는 음수(陰水)나 허증(虛證)엔 온운비양(溫運脾陽) 온신조양(溫腎助陽) 화기행수(化氣行水) 하기 위해 '수분(水分) 족삼리(足三里) 기해(氣海)(구)(灸) 비유(脾兪) 신유(腎兪) 삼초유(三焦兪) 태계(太溪)' 혈을(穴) 보(補) 평보평사(平補平瀉) (침자(針刺))하거나 구법(灸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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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에 있어서 분쟁의 해결과 예방 (The Settlement of Conflict in International Space Activities)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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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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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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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주법상의 분쟁은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기술이 발전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우주관련 협정들의 분쟁해결조항들을 분석해 보면 국가가 그들의 주권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과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들은 사법적 판결이나 구속력 있는 중재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상이한 국가사이의 협상일 때 특히 그러하다. 그렇지만 국가들이 국가주권의 장벽을 걷어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압력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태도는 서서히 그러나 명백히 변화하고 있다. 우주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작업은 국제기구나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제법 학자와 국제단체들에게 주어진 범세계적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전술한 바 있는 1972년의 책임협약도 분쟁해결에 있어서 비교적 정교한 규정내용을 가진 우주관련 조약이긴 하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조약의 채택이래로 강제적 관할권과 판정의 이행을 지지하는 압력단체가 출현하기도 했으며 특히 우주분쟁해결을 위한 분야별 국제적 메카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점에서 1998년의 Taipei에서 채택된 분쟁해결을 위한 ILA의 협약 초안은 독립적인 분야별 우주분쟁해결 제도의 창설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미가 큰 유용한 틀을 제공 하고 있다고 본다. 동 협약초안에 따르면 분쟁당사국 특히 우주선진국들이 구속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을 선택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당사자들은 이 협약을 서면, 비준, 가입할 때 동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우주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중재재판소 등 3가지 강제적 절차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선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은 장차 우주활동에 따른 분쟁해결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국제우주법은 우주활동의 문제점과 복잡성을 조정할 수 있는 특성화된 분쟁해결체제의 요구로 국제우주법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아직은 우주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속적인 분쟁해결기구 창설에 반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 각 분야별로 국제법의 일반적인 준칙의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해양법이나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주법 분야에 있어서도 점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양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해양법재판소 등을 참고하여 그에 준하는 효율적 분쟁해결기구의 탄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계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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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항공법과 우주법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Air Law and Space Law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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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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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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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항공법과 우주법은 상호 관련성이 많으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특히 국제법분야에서 두 분야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항공법은 '항공공법'(public air law)과 '항공형법'(criminal air law) 그리고 '항공사법'(private air law)을 총칭하는 분야이다. 간혹 '항공운송법'(air transportation law)이라는 용어가 항공법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나 이것은 항공시점의 일부이다. 항공법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이론, 국내법, 유럽연합(EU)법, 학자들의 이론과 사례를 연구해야 하는 반면, 우주법의 경우는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협약의 연구에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와서야 우주에 관한 국내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우주법관련 사례들도 항공법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영역을 상호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21세기 항공법과 우주법의 발전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항공법과 우주법의 몇 가지 주제별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분야에서는 공기구인 ICAO뿐만 아니라 사기구인 IATA도 제반 항공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주법은 COPUOS라고 하는 일종의 UN내의 위원회를 통하여 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는 면에서 항공법보다는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우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우주문제를 보편적으로 다룰 국제우주기구(International Space Organization)의 설립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항공법이 국가항공기 내지는 군용항공기를 제외하고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우주법은 모든 우주활동에 적용시키므로 민간우주선 뿐만 아니라 국가 우주선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 문제도 우주활동이 점차 상업화함에 따라 민간우주선에만 적용되는 우주법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셋째, 국가주권면에서 볼 때 항공법에서는 영공주권이 매우 배타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국가들이 달과 모든 천체에 관한 우주활동에 관하여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천체를 전유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1979년 달조약에서는 달과 다른 천체를 인류공동유산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은 서로 다른 법영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문제에 관한 항공법과 우주법의 접근법은 항공법의 경우 항공운송이 활발해지고 발전됨에 따라 승객을 보호하는 법체제가 점차 발전되고 있고 지상손해에 관한 법규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우주운송법이 탄생되기에는 아직도 멀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미국에서 우주관광객을 모집하여 우주산업을 마케팅화하고 현 시점에서 우주승객보호를 위한 국제법제정준비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주활동에서의 책임문제는 항공법에서 절대책임원칙을 적용하는 지상손해에 대한 책임문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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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국립공원 오대산 지역의 야생조류상 및 관리 방안 (Management Guideline and Avifauca of Odaesan area in Odaesan National Park)

  • 이우신;박찬열;조기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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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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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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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오대산 국립공원내 야생조류상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개 조사구역에 대해 1995년 6월 중순부터 1996년 12월 초순까지 선조사법에 의하여 4회 조사하였다. 총 9목 22과 52종이 관찰되었으며, 이들은 텃새 25종과 여름철새 16종, 나그네새 8종 및 겨울철새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제 242호인 까막딱다구리, 제323호인 황조롱이와 붉은 배새매, 제 324호인 소쩍새와 올빼미 등 5종이 관찰되었다. 종 수 및 개체수는 제 2조사구역에서 많았고, 종 구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번식조류군집의 영소길드(nesting guild)는 두 조사구역 모두 둥지자원을 관목(bush), 수동(hole), 수관층(canopy) 순으로 높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목 영소길드(bush-nesting guild)의 종 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제 1 조사구역의 임연부에 형성된 관목층과 제 2조사구역의 정상부근 능선의 관목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동 영소길드(bush-nesting guild) 중 오색딱다구리, 까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등 3종류는 제 2조사구역에서만 관찰되어 제 2조사구역이 제 1조사구역보다 등산로에 의한 단편화(fragmentation) 정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조사면적 내에 대경급 임목이 산재하여 있는 것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월정사에서 상원사에 이르는 계류 지역은 노랑할미새와 검은댕기해오라기, 물까마귀 등과 같은 조류의 번식을 위해 등산로 주변의 관목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적설량이 많은 겨울철에 이 지역의 야생조류에게 인공먹이를 공급하여 다음해의 넉넉한 번식을 꾀하여야 할 것이며, 까막딱다구리 및 올빼미 등 대면적의 행동권을 요구하는 종을 위해서는 서식지의 단편화(fragmentation)를 막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상원사의 집비둘기 개체군은 둥지자원을 철저히 제거하여 더 이상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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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항공 테러리즘 양상 및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 발전방향 (The Trend of Aviation Terroris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Domestic Counter Terrorism of Aviation)

  • 황호원;김승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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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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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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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제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혁명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마저도 '실리콘칩(silicon chip)'으로 대체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인간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인간을 게임하듯이 사냥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테러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를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 테러리즘의 패러다임 또한 항공기보다는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항시설은 갈수록 지능화 무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사이코 패스적(psychopathic)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항공테러 대응체계는 (1)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의 한계 (2) 항공테러와 일반테러의 초동조치 관할권 충돌 개연성 상존 (3) 효율적인 현장 지휘통제 제한 (4) 항공보안과 대테러 사무의 협의기구 이원화 (5) 정부부처별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 분산 (6)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체계 취약 (7) 공항운영 시스템상의 사이버 보안태세 미흡 (8)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 테러리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1) 항공특별사법경찰대 창설(조직편성 측면) (2)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태세 강화 및 현장 지휘체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항공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정비(법령정비 측면) (3)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대응' 역량 강화(보안태세 측면) (4)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국제협력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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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연착과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기준 - 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의 Emirates 사건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flight delay and Regulation (EC) No. 261/2004 - Based on recent cases in Royal Courts of Justice -)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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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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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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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난 2017년 10월 12일 영국 고등법원(Royal Courts of Justice)은 항공기 운항지연에 따른 항공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2건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에서 원고인 승객들은 영국 리버풀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경유하여 각각의 목적지인 방콕과 시드니로 가기 위해 피고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안에서 최종 목적지에 승객이 연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결편을 포함하는 전체 항공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 항공사는 첫 번째 항공편에 발생한 연착만이 항공사의 책임을 판정하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다툼은 유럽연합(EU)의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즉, 첫 번째 항공운송은 EU지역의 공항을 이륙한 항공편이었고, 두 번째 항공운송은 EU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운항되었고 더욱이 해당 운송인이 EU에서 설립된 항공사가 아니므로 환승 이후의 항공운송에 관해서는 Regulation 261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규정된 금전보상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피고 항공사가 주장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연결편에 의한 항공운송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한 지연에 관한 Regulation 261의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던 사례와 유럽연합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례를 검토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해당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항공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Regulation 261 규정에 따라, EU지역을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EU를 출발하는 우리 국적사들은 Regulation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 비록 지리적인 이유로 유럽을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타국으로 환승하는 여객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동지역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당 규정의 의미와 판례동향은 분명히 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그 서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Regulation 261은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인 보다 소비자인 여객의 권리보호에 친화적인 판례를 다수 도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연구에도 본 연구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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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항원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와 진단적 유용성 (Diagnostic Significance of the Serologic Test Using Antige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for Antibody Detection by ELISA)

  • 박재민;박윤수;장윤수;김영삼;안강현;김세규;장준;김성규;이원영;조상래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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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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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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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연구배경: 결핵의 유병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노인, 항암약물요법, HIV 감염 풍에 의해 면역기능이 약화된 환자에 있어서 결핵의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다제내성균주의 출현은 큰 문제이다. 결핵진단법 중 체액에서 도말검사나 배양검사를 통해서 Myco-bacterium tuberculosis를 검출하는 것이 표준진단법이나, 도말검사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고 배양검사는 오랜시간이 소요된다. 중함연쇄반응을 이용하여 결핵균의 DNA를 검출하는 방법은 매우 민감하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ELISA(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를 이용하여 혈청에서 결핵균 특이항원에 대한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이 객담도말음성인 활동성 폐결핵환자를 다른 비결핵성 폐질환으로부터 감별하는데 유용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183명의 객담도 말음성인 폐질환환자에서 항산균에 대한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와 결핵균 특이 항원인 recombinant 38 kilo-dalton 항원과 culture filtrate항원을 이용한 ELISA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35명의 활동성 폐결핵환자 중 18명에서 배양검사상 Mycobacterium tuberculosis를 검출할 수 있었다. 38 kDa와 culture filtrate에 대한 흡광도는 활동성 폐결핵환자들에서 비결핵성 폐질환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5). 활동성 폐결핵환자 중 객담배양양성과 음성군사이에 38 kDa와 culture filtrate에 대한 홉광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 객담도말음성인 환자에 있어서 38 kDa과 culture filtrate의 민감도는 각각 20.0%와 31.4%였고 특이도는 각각 95.3%와 93.9%였다. 결 론: 객답도말검사 음성인 활동성 폐결핵환자에 있어서 ELISA를 이용한 38 kDa과 culture filtrate 항원에 대한 혈청항체검사법은 기존진단방법보다 낮은 민감도를 보여, 비결핵성 폐질환으로부터 활동성 폐결핵을 감별진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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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내시경상 이상병변을 보이는 환자에게 있어 Thinprep검사법과 기존세포검사법의 효율성 및 유용성에 대한 비교 (Comparison of Thinprep (Liquid-Based Cytology) and Conventional Cytology : Abnormal Lesion on Bronchoscopy)

  • 이정호;양정경;정인범;이정의;설혜정;김윤미;김범경;최유진;나문준;손지웅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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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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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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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배 경: 액상 세포학 검사법(Liquid-based cytology)은 최근들어 각광을 받고있는 검사방법으로 여러 연구, 특히 산부인과적 영역에서 암진단에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저자들은 기관지내시경상 이상병변을 보이는 환자에서 세척세포진, 솔질세포진, 액상 세포학 검사법인 Thinprep을 시행하여 진단율 및 효용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방법 및 대상: 본원에서 2005년 6월부터 9월까지 호흡기적 증상을 보여 내원한 환자 중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여 병변이 발견된 30명의 환자에서 Thinprep과 기존세포검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이상병변을 보였던 30명의 환자 중 조직검사를 통해 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24명이었으며 4명은 결핵, 각각 1명씩은 기관지확장증, 기관지-폐누공을 진단받았다. Thinprep에서 암인 24명의 환자 중 19명이, 기존세포검사에서 기관지솔질검사(brushing)을 통해 얻은 결과가 17명, 세척액(washing)은 12명에서 암세포나 비전형세포가 보였다. 두 방법 모두 암이 아닌 환자에서는 비전형세포는 보이지 않았다. 세척세포진검사는 민감도 50%, 특이도 100%, 양성예측도 100%, 음성예측도 33.3%, 솔질세포진검사는 민감도 70.8%, 특이도 100%, 양성예측도 100%, 음성예측도 46.2%, Thinprep에서는 민감도 79.2%, 특이도 100%, 양성예측도 100%, 음성예측도 54%를 보였다. 결 론: 액상 세포학 검사법인 Thinprep은 기존의 검사법보다 민감도, 음성예측도가 큰 검사로 폐암의 진단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 대단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