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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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초과예약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with Airline Over-booking Practice)

  • 정준식;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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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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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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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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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와 사기죄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on Deception of Fraud and Abuse of Paid Medical Expenses)

  • 황만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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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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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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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rticle 347 of criminal law provides the act of deceiving another, thereby taking property or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from another.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s of fraud and abuse are confused upon interpretation since the definition in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is unclear, and it affects closely to the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surcharge levy by the period of inspection, therefore, the disputes continue in the forms of formal objection, administrative ruling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study aims to look over the legal problems on application of criminal fraud toward the abuse of 'Paid Medical Expenses(Article 57, Sections 1 and 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main issues are concept of abuse(Article 57, Sections 1 and 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problems of Directions of Health-Welfare Ministry on aspect of 'Nullum crimen sine lege' Principles, the proper sentenc-ing guidelines of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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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 사기죄

  • 신각철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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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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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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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법체계의 대폭적인 수정.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외국의 법제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상 대응 또는 고려할 문제를 연재, 정보화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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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범죄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A Study on Schemes to Case Analysis and Cope with Online Game Crimes)

  • 유용봉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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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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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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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온라인 게임범죄 주요 행위 유형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부터 폭행범죄, 사기범죄, 컴퓨터등 사용사기범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동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현행 형법을 기본법으로 특별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다양한 행정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날이 다양해져 가고 있는 인터넷상 온라인 게임범죄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법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환경상 또는 인터넷 환경상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은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사전예방 조치는 보안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포털업체나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감리제도, 실명확인과정과 온라인 게임에 중독 여부에 관하여 자가 체크등도 이를 사전에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범죄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믿는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동 게임을 이용하는 게이머의 의식변화와 윤리의식 확립도 게임범죄의 사전 예방책이란 점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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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urance crime using a false hospitalization)

  • 박형식;박호정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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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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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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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허위 과다입원을 통한 보험범죄에 민간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험범죄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피해로 귀결된다.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조직적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가 요구된다. 또한 민사제재의 도입과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중복보험사실을 생명보험 가입시에 고지하도록 법규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제한할 수 있는 입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회사 조사요원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관련법을 마련하고 보험범죄 적발이 가능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보험범죄인지시스템에 SNA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적 공모사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료인의 자가 투약 관련 약사법 쟁점 (Pharmaceutical Affairs Act Issues Related to Self-administration of Medicines by Medical Personnel)

  • 박성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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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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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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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직접 조제한다는 이유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스스로에게 투약한 경우의 약사법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인이 자가 투약 행위를 한 경우 의약품공급자나 의료인이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 그 가벌성은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 유통 질서 훼손에 있다. 첫째,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약사법상 허용되는 직접 조제를 위해 판매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의 자가 투약 목적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둘째, 의료인이 약사법상 직접 조제를 위하여 의약품을 취득한다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의약품공급자를 기망하고 의약품을 취득하여 자가 투약한 경우, 기망에 의한 의약품 교부로 의료인에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셋째, 의료인의 자가 투약 시 약사법상 조제 행위가 수반되므로 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료인의 자가 투약 행위는 약사법에서 의료인에게 부여한 특별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해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규제와 판례의 태도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 Attitudes of Cases in the Hospital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 백경희;장연화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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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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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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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 황만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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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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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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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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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 학제간 연구를 위한 이해의 기초 - 형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 (The Base of Understanding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Cyber Crimes - Centering on Regulations in Criminal Law -)

  • 임병락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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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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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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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법학자의 시각에서 공학자들에게 형사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오늘날 사이버범죄에 대한 논의와 심각성은 차치(且置)하고라도 인터넷의 정보공유라는 순기능만을 강조해 온 채 역기능의 폐해는 방기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윤리의식의 강화, IT기술자들에 대한 법 준수의식 강화, 관리자의 보안철저, 웹하드 및 P2P업체 운영자의 적극적인 적법한 Contents 개발노력, 인터넷 이용범죄의 처벌규정의 강화등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도 결국은 법적 규범의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신규범을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행위등에 대한 형법적 규제조항을 중심으로 형법의 전통적 이론,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해석상 기준제시 및 형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 공학자들에게 작은 기초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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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과제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 (Police Officers' Cognitions of Police Investigation Specialization)

  • 최무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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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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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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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수사경과제 시행 4년이 경과한 오늘날 수사경과제에 대한 수사경찰과 지구대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직원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이다. 일정 비율의 수사요원과 지구대요원의 정기적인 교환근무제의 시행, 직장교육 및 특별근무의 합동, 다양한 형사활동 지원프로그램 개발로 수사업무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의사소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사요원의 사기관리측면으로,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책정하여 수사부서 지원, 강력사건 발생시 형사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수사팀별 사무실 겸 조사실을 배정하여 집무환경을 개선하며, 수사경과내의 승진 비율을 재조정하여 각 수사요원의 특성에 맞는 승진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요원의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업무의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현행 단기 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개방하여 능력 있는 모든 경찰관이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경과 해제요건에 업무실적 하위자를 포함하여 업무태만자의 배제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분장의 합리성 확보이다. 팀장의 직접처리사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팀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업무량 측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단순.경미한 사건에 한하여 죄종별 전담제도와 별도의 전담팀 활용, 숙달된 수사관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배당하여 업무분장의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