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항공센터에 2019년(예정) 신규 활주로가 설치되고, 비행시험 관련 시설, 장비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국가 비행종합성능시험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 비행종합시험장은 공항이 아닌 비행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비행장에는 특별히 정하는 운영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수한 목적으로 신설되는 국가 비행종합성능시험장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국내 공항 및 비행장 운영관리 현황 조사, 해외의 비행장 운영관련 법규와 운영실태 조사, 해외 항공 전문가 자문 및 출장을 통하여 향후 국내 관련법규 제정 및 비행종합시험장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였다.
항공기사고는 약 70%가 이 착륙단계에서 일어나는 CFIT사고이다. 그러므로 비행장주위의 장애물 관리는 사고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비행장주위의 장애물제한을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고, 최근 개정안으로 제시된 동법 시행규칙에서 ICAO의 차폐기준의 적용을 포함하였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비행장 주위의 장애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특히 국내 비행장 주위의 차폐이론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항공장애물과 관련된 ICAO의 규정 및 항공선진국들의 관련 규정을 검토 분석하고 국내 현황과 비교분석한 후 국제기준에 비추어 국내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비행장 공역에서의 항공장애물관리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차폐이론의 적용의 명확한 기준방안을 제시하였다.
현대의 항공기 발달로 인한 거리감의 단축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으나 이들 항공기가 시정이 좋지 못할 때나 야간에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하여는 착륙지(Run way)와 유도로(Taxi way)및 과주로(Over run)등에 독특한 조명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현재 대부분의 비행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행장조명방식을 소개하고져 한다.
항공의 전 분야에 있어 항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항공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발생되는 항공기사고(aircraft accidents)는 항공기의 전 비행단계중 약 70%가 비행장주위의 이 착륙단계에서 일어나는 CFIT(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사고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에 비행장주위의 장애물(obstacle)을 관리(control)하는 것은 항공기사고를 방지하고 비행장의 장기적인 존속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항공안전차원의 안전운항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운항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비행장주위의 장애물에 대한 제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행장주위의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해소하며, 장애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을 경감하기 위한 차폐이론(Shielding)의 적용 역시, 안전운항과 더불어 비행장주위 공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실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항공선진국들은 기존장애물의 영향이 미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은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차폐이론 적용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장애물 표시등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차폐이론의 적용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차폐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또는 각 비행장의 환경에 따라 신규장애물의 차폐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전운항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적용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행장주위에 장애물제한에 관하여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고, 최근 개정안으로 제시되어진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차폐기준의 적용을 포함하는 신규 규정을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비행장 주위의 항공장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국내 비행장 주위의 공역에서 차폐이론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장애물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 및 항공선진국들의 관련 규정을 검토 분석하고 국내의 현황과 비교 분석한 후 국제기준에 비추어 국내환경에서도 적용 가득한 비행장 공역에서의 항공장애물관리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차폐이론의 적용에 이어 명확한 기준방안을 제시하여 항공안전과 효율적인 공역운영을 위한 대안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비행장 주위의 자연장애물이나 인공구조물들은 비행장운영의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기상조건에 따라 항공기의 이착륙을 제한한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비행장 주위의 장애물은 활주로나 관련되는 시설보다도 공항의 효율성과 비행안전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ICAO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비행장 주위의 장애물을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을 설정하여 장애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은 영구적인 장애물에 의하여 차폐되어지거나, 항공학적 연구를 통하여 항공기운항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지 않는 한 제거되어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물제한구역에 외측수평표면이 없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에 대한 제한도 법적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어 비행안전과 재산권보호라는 상반된 문제가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서울공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비행장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이 비행안전과 공항운영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이 비행안전과 비행장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장애물제한구역 밖에 있는 150m를 초과하는 물체는 항공학적 연구를 통하여 항공기운항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에는 장애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규제대상을 가능한 축소하기 위해서는 ICAO의 권고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미 군용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그들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 지원 대책을 제공하는 법안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구가 향후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관련 입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키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대부분이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공항을 운영할 만한 지역, 즉 공항이나 비행장을 운영할 수 있는 개활지가 부족하여 공항 개발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항공운송산업의 발달, 항공수요의 급증에 따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비행훈련을 위해 훈련용 비행장 인프라 구축은 더욱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훈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내 훈련비행장 운영실태 분석과 해외 훈련전용 비행장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전용 비행인프라 구축시 적합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훈련비행 인프라의 적정 규모와 운영 효율성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향후 고흥항공센터가 종합적 비행시험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자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였다. 고흥항공센터가 비행장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활주로를 비롯한 장비/설비, 장애물제한표면/거리, 비행공역, 제한고도 등 많은 법적 요구사항을 항공법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구사항 중 비행장 설치에 비중이 높은 장애물 제한표면에 대하여 기존 활주로의 확장과 신규 대형 활주로 구축을 전제로 한 조사결과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민 군 겸용 비행장의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군용항공기지법을 중심으로 비행안전구역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개발사업 시행시에 제한 지역을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비행장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에 따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지리정보체계(GIS) 기법을 활용하여 항공기 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행안전구역의 3차원 모형을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자연지형 및 인공지물로 인한 장애지역과 대상을 자동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법을 실제적으로 적용해보기 위하여 실험지역으로 선정한 비행장에 대하여 상용의 수치지도 자료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지형공간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실험지역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모형을 생성하고, 장애지역과 대상을 식별하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분석을 위한 통합 모형을 가시화함으로써 제시한 방법들의 활용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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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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