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각국의 사경비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육상에서 사경비(私警備) 현황을 조사하였다. 미래의 해양치안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공경비(公警備)를 유기적으로 보조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에서 사경비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우리 나라의 해상치안환경에 부합하는 해양 사경비 경비모델을 설계해나가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06년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11년 기준 국내에는 약 6,000여개 이상의 저감시설이 설치되었다. 해당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장치형에 비해 자연형이 처리효율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해 저영향개발기법(LID)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사업에 있어 LID는 토지이용기법을 통해 우수 유출과 오염원 유출을 저감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비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기존 단위시설 적용기법에 비해 계획적인 요소가 강해 적용 확대 및 의무화가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 적용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용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기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LID 기법은 기존 장치형 시설에 비해 계획기법의 측면이 커 기술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감시설의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도 곤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처리효율 계량화가 어려워 오염총량제와 연계된 오염부하 삭감효과 인정이 곤란해 확대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은 국내의 제도적 여건 및 LID 기법 자체의 한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첫째,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적용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기존 유사 제도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과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처리효율 정량화를 위해 기존 농도 위주의 처리효율 개념을 벗어나 유량 개념의 처리효율 산정이 필요하다. 즉,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외부에 유출없이 우수저류 및 침투가 가능한 경우 전량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연구결과로 제안한 LID 기법 적용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과 유량개념의 처리효율 산정방안이 도입된다면, 보다 조속한 시일내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한 종래의 모든 연구비 관리제도가 상환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무상의 보조금(Grant)형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제안하는 연구비 관리제도는 대여(Loan)형 연구비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여형 연구비 관리제도는 대학의 연구활동에 비즈니스 개념이 접목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연구활동은 본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high risk 형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grant형태의 연구비 지원이 그 성격상 합당하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 된지 오래다. 대학의 연구활동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개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의 성격에 머물고 있는 한 grant형 연구비 지원제도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지식산업형 벤처기업의 창업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종래의 비상업적 연구활동과는 그 성격상 차별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성격의 연구사업 즉, 벤처기업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사업이 새로이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성격의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종래의 grant형 연구비 관리제도로는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대여형 연구비관리제도가 고안된 것이다. 연구비 지원 유형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발명(기초연구), 시제품제작, 상품화 연구 기업화 연구에 따라 연구비 지원제도를 연구개발지원, 상품화 연구지원, 사업화 지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학교에서는 주로 새로운 발명을 위해서 연구개발 지원을 주로 행해 왔으며 일부 이공계통에서는 시제품 제작가지 연구비가 지원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 연구결과가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무상의 연구비 관리제도였다. 이런 연구비 관리제도는 그 제도나 성격상 심사 선정, 평가에 있어서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수반하며 각 연구자의 성의와 양심에 의존하기 때문에 투자된 연구비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오늘날의 대학에서는 대학의 연구결과(Seeds)를 사회의 수요(Needs)에 부응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의 하나로 삼는 시대에 접어들어 각종 창업 보육센터, 실험실 창업제도가 도입되어 시제품 제작뿐 아니라 상품화 연구, 기업화 연구가 많은 두분을 차지 해 가는 현실로 되었다. 이러한 상업성 목적이 개입된 연구사업 즉 투자에 대한 결과를 물을 수 밖에 없는 연구사업에 대해 종래의 그랜트형 연구비 관리제를 적용할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대여형 연구비 관리제도이다. 동 제도는 연구자가 연구결과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는 대신 성공할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여 give and take와 penalty and incentive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연구자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연구비를 대여하여 Cash Power을 교수에게 주고 심사선정에 있어서도 실명제로 하여 심사선정하는 교수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물도록 하며, 대여 받은 교수는 성공실패에 관계없이 계약된 기간이 지나면 연구비를 갚는 제도이다. 성공시에는 연구자와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일 많이 받게 된다. 이리하여 이 제도는 잘 수행되면 학교, 연구자, 회사, 심사선정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Win Win 연구비 관리제도이다. 또한 심사, 선정, 평가도 책임 있고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대여 연구비 관리제도의 절차를 요약한 것이 Figure 1과 같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대여형 연구비관리 제도는 비즈니스형 연구비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지능형 건물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크게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로 나눌수 있으며 건축시점에 따라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시행주체에 따라 공공발주 건물과 민간발주 건물로 나눌 수 있으며 건물의 규모 및 집합형태에 따라 적용대상을 단일건물, 복합건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산업과 디지털 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식별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 사이의 갈등 관점에서 조망해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문, 법조문, 행정 규정, 최근 언론 기사 등 문헌연구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 주제 관련 국내외 현황과 제도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의 비식별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쟁점으로 '광고표현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과의 상충', '식별 불가능한 정보의 개인정보화; '정보의 불균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의 비식별개인정보 보호 방안으로 '광고표현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과의 조화' '고지와 동의 절차의 개선', '개인정보통제권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 비식별개인정보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식별개인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 주제 관련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1979년 설립당시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에 비해 질적 성장과 위상의 정립은 아직 미흡한 설정이다. 산업사회에 맞추어 설계된 전문대학 교육제도는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기능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재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획일화된 수업연한과 계속교 육체제의 미완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혁해야만 하여야 할 시점이다. 수업연한은 다양한 전공과 사회의 수요에 맞추어 $2{\sim}3$년 범위안에서 다양하게 선택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단절된 학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전공심화 과정이나 시니어보케이셔널칼리지(SVC)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기본공통교육 10년 이후에 2+2(3)+2(1) +2 체제로 이어지는 순환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지난 6월 초,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하반기에 새로 시행될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이나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등 주택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하반기에 변화될 주요 정책을 월별로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인터넷 신문이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민 저널리즘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과 그렇지 않은 인터넷 신문간에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또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을 시민 저널리즘 유형에 따라 기자 주도형 시인 저널리즘, 기자 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등 3개 모델로 유형화한 뒤 각각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간에 시인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시민 저널리즘 척도를 사용해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시인기자 제도를 도입한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지수가 시인기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인터넷 신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기자 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보다 시민 저널리즘 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기사의 평균 시민 저널리즘 지수는 <오마이뉴스> 2.55, <시민의신문> 2.47, <넷피니언> 1.59 등으로 세 신문모두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시민 기자 계도를 도입한 인터넷 신문이 그렇지 않은 신문에 비해 시민 저널리즘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또 시민 저널리즘 유형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민기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한국 인터넷 신문의 일상적인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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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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