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n for an Improvement and New Policy in The Rationalization of Electric Rates System

전기요금제도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새로운 정책방향

  • Published : 1989.01.15

Abstract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