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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신환 분포 및 내원 동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F NEW-PATIENT DISTRIBUTION AND THE MOTIVES FOR VISITING IN THE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 김효정;현홍근;김영재;김정욱;장기택;이상훈;한세현;김종철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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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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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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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거주지 주변 소아치과 전문 의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 대학병원의 소아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내원 경로와 내원 동기는 의원급 소아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의 내원 경로, 동기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신환으로 내원한 환자의 자료를 조사 분석하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병원에 신환으로 내원한 환자의 내원 경로와 내원 동기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환자 및 보호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하고 내원하는지 살펴보았다. 1. 조사기간 동안 내원한 신환의 평균 연령은 6.2세였다. 2. 전체 신환 중 남자 환자는 54.5%, 여자 환자는 45.5%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서울대학교 소아치과에 내원하게 된 경위는 타 치과에서 대학병원으로의 권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변의 추천, 예전에 치료 받던 병원이라서, 거주지와의 접근성이 좋음, 브랜드 네임, 인터넷 검색 순으로 나타났다. 4. 내원 전 타 치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75%로 나타났다. 1) 타 치과 방문 후 내원한 환자의 71%는 1군데 방문 후 내원하였으며 3군데 이상 방문 후 내원한 환자도 약 4% 정도로 나타났다. 2) 이전에 방문한 치과의 전문성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소아 전문치과가 아닌 곳을 방문 후 내원하는 경우가 약간 많게 나타났다. 3) 타 치과를 방문 후 본원에 다시 내원하게 된 이유는 진단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경우가 60.7%로 가장 많았으며, 이전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의뢰, 비용상의 문제, 기타 의견, 이전 치과의 접근성 불편 순으로 나타났다. 90% 이상의 환자들이 진단의 정확성을 재확인하거나 이전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의뢰하여 재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본원에서 치료를 원치 않는 경우, 치료를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 불편,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어린 연령의 환아와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며 잦은 간격으로 여러 번 내원해야 하는 소아치과 진료의 특성상 접근성이 재내원 여부를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태백산, 낙산, 경포도립공원의 환경가치비교 평가연구 (Assessment Research Comparing the Environmental Value of Taebaeksan·NakSan·Kyeongpo Provincial Parks of Kangwon-do)

  • 강기래;김동필;조우;백재봉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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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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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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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강원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태백산, 낙산, 그리고 경포도립공원 3개소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추정,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수단은 도출액의 신뢰성이 검증된 CVM 기법을 이용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환경재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각 도립공원을 방문 할 때 소요된 비용 이 외에 추가로 얻어질 수 있는 효용의 크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자연생태계나 문화경관 이 외에 국립공원으로의 승격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자료로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수집된 설문부수는 태백산도립공원은 180부, 낙산도립공원은 179부, 경포도립공원은 180부를 이용하였다. 자연환경가치추정을 위한 제시금액에 대하여 '예(Y)', 또는 '아니오(N)'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도록 결정짓는 관찰 가능한 변수들은 강원도립공원 3개소의 환경보존여부(env.), 공원관리정도(manage.), 응답자의 환경보존노력(execu.), 학력(edu.), 소득(inc.) 등을 투입하여 추정하였다. 투입된 변수의 평균과 Hanemann이 제시한 로짓 방식을 이용하여 각 모수를 추정하여 계산식에 따라 강원도립공원 3개소가 방문자 1인에게 제공하는 자연환경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방문자 1인당 추가로 얻어질 수 있는 환경가치는 태백산도립공원이 44,060원, 낙산도립공원이 41,191원, 경포도립공원이 41,844원으로 추정하였다. 태백산도립공원의 환경가치가 가장 높게 추정된 이유는 응답자들이 태백산도립공원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시설물 등의 관리도 잘 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야생조수(野生鳥獸) 인공사육농가(人工飼育農家)의 경영실태분석(經營實態分析)(사슴, 꿩, 멧돼지와 여우 사육농가(飼育農家)를 중심(中心)으로) (An Economic Analysis of Wildlife Rearing Farmhouses in Korea (Deer, Pheasant, Wild Boar and Fox Rearing Farmhouses))

  • 곽경호;조응혁;김세빈;오경수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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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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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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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이상과 같이 사슴, 꿩, 멧돼지와 여우 사육농가(飼育農家)를 대상(對象)으로 경영실태(經營實態), 경영성과(經營成果)와 적정(適正) 경영규모(經營規模)를 구명(究明)한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슴, 멧돼지 사육농가(飼育農家) 경영주(經營主)의 사육년수(飼育年數)는 6년(年) 이상(以上)이 각각(各各) 68.3%, 66.7%로 나타나서 높은 경력소지자(經歷所持者)였다. 2. 대부분의 사육농가(飼育農家)가 야생동물(野生動物)을 부업(副業)으로 경영(經營)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주요(主要) 비용항목(費用項目)중에서 종축구입비(種畜購入費), 사료구입비(飼料購入費), 인부임(人夫賃)과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가 높은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4. 사육농가(飼育農家)의 연간(年間) 이익율(利益率)은 사슴 사육농가(飼育農家)가 25.5%로 가장 높은 반면, 멧돼지 사육농가(飼育農家)가 10.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사육농가(飼育農家)의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매출액(賣出額)은 사슴사육농가(飼育農家)가 8.7백만(百萬)원, 꿩 사육농가(飼育農家)가 7.3백만(百萬)원, 멧돼지 사육농가(飼育農家)는 24백만(百萬)원, 여우 사육농가(飼育農家)는 12백만(百萬)원으로 나타났다. 최적매출규모(最適賣出規模)는 사슴 사육농가(飼育農家)가 11두(頭), 꿩 사육농가(飼育農家)가 1,027두(頭), 멧돼지 사육농가(飼育農家)가 69두(頭), 여우 사육농가(飼育農家)가 102두(頭)로 나타났다. 6. 이상의 결과(結果)로 미루어 볼때 사육농가(飼育農家)를 체계적(體系的)으로 보호(保護) 육성(育成)하기 위한 정책적지원(政策的支援)이 필요(必要)하다. (1) 축사환경개선(畜舍環境改善), 선진사육기술(先進飼育技術)의 보급(普及) 등(等)으로 생산비(生産費) 절감(節減)을 지속적(持續的)으로 추진(推進)해야 할 것이다. (2) 생산농가간(生産農家間)의 상호권익(相互權益)을 위한 조합(組合) 혹은 법인체(法人體)의 결성(結成), 유통체계확립(流通體系確立), 가공산업(加工産業)의 육성(育成) 등(等) 경영구조개선사업(經營構造改善事業)이 모색(模索)되어야 할 것이다. (3) 생산농가(生産農家)의 경영활성화(經營活性化)와 보호(保護) 육성(育成)을 위하여 금융(金融), 세제지원(稅制支援) 및 각종(各種) 관련법규제(關聯法規制)의 완화(緩和) 등(等) 제도적(制度的) 운영방안(運營方案)이 모색(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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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에서 채소류 전처리를 위한 식초 소독의 미생물적 효과 (Effect of Pre-preparation with Vinegar against Microorganisms on Vegetables in Foodservice Operations)

  • 김소희;정수열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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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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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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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단체급식에서 적용할 수 있는 HACCP 시스템 개발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현재 급식소에서 가열처리 없이 급식되어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생채류 조리의 위생실태를 파악하고 생채류 조리의 전처리 단계에서의 채소류에 대한 식초소독의 효과를 실험하였다 고등학교 급식소 5개소의 200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식단을 분석하여 급식횟수가 높은 생채류 중, 부추겉절이, 도라지생채, 야채샐러드의 미생물적 품질을 평가한 결과, 부추겉절이와 도라지 생채는 1g당 총균수는 $10^{5}$ ~$10^{6}$ CFU, 대장균군은 $10^2$~$10^4$CFU 수준으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상태였다. 급식소에서 생채류의 재료가 되는 부추를 물로 3회 세척한 후, 총산 농도 0.05%, 0.1%, 0.5%, 1%, 2%로 조절하고 농도별로 온도를 1$0^{\circ}C$, 2$0^{\circ}C$, 4$0^{\circ}C$로 유지시킨 식초소독액 각각에 부추를 넣어 5분, 10분, 30분 동안 침지시킨 효과를 실험하였다. 식초 농도가 증가할수록 부추의 총균수와 대장균군수의 감소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농도에서 소독액의 온도가 높을수록, 침지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효과는 높았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채소류의 질감 손상과 에너지 비용면을 고려할 때 채소류의 초기 총균수가 $10^{6}$대장균군수는 $10^3$수준일 경우 0.5%, 2$0^{\circ}C$의 식초용액으로 10분간 소독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처리전부추 원시료, 3회 세척한 부추, 3회 세척 후 2$0^{\circ}C$의 0.1%, 0.5%, 1% 식초소독액에서 10분간 침지시킨 부추각각의 시료들을 4$^{\circ}C$에서 저장하면서 시간별로 총균수와 대장균군수를 검사하였다. 부추 원시료와 3회 세척 시료는 저장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생물은 증가하여 72시간의 저장으로 저장전에 비해 총균수는 각각 5.41 log(1.8배), 0.75 log(5.6배 ), 대장균수는 각각 0.30 log(2배 ), 0.24 log(1.8배) CFU/g증가하였다. 반면 0.1%의 식초소독액에 침지하였던 부추시료들은 72시간의 저장으로 총균수와 대장균군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0.5%와 1%의 식초소독액에 침지하였던 부추시료들은 저장시간이 길어질수록 총균수와 대장균군수가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식초 침지시 손상되었던 부추의 총균과 대장균군의 증식이 억제된 때문이라 사료된다. 식중독 병원균인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Ecia coli O157, Shigelia sonnei, Salmonella entritidis, Listeria monolytogenes를 식초농도별로 1$0^{\circ}C$에서 10분간 처리하여 배양시킨 결과, 식초농도 1%이상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인터넷 검색기록 분석을 통한 쇼핑의도 포함 키워드 자동 추출 기법 (A Methodology for Extracting Shopping-Related Keywords by Analyzing Internet Navigation Patterns)

  • 김민규;김남규;정인환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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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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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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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온라인 및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쇼핑구매가 더욱 활성화 되었다.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들은 쇼핑에 관심이 있는 잠재 고객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자사의 링크를 노출시키기 위해 키워드에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검색 광고 시장의 광고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때 키워드의 가치는 대체로 검색어의 빈도수에 기반을 두어 산정된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로 자주 입력되는 모든 단어가 쇼핑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들 키워드 중에는 빈도수는 높지만 쇼핑몰 관점에서는 별로 수익과 관련이 없는 키워드도 다수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키워드가 사용자들에게 많이 노출된다고 해서, 이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여 해당 키워드에 많은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의 빈발 검색어 중 쇼핑몰 관점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추출하는 작업이 별도로 요구되며, 이 과정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방법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입력된 키워드 중 쇼핑의도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키워드만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전체 검색어 중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쇼핑과 관련 된 페이지로 이동한 검색어만을 추출하여 순위를 집계하고, 이 순위를 전체 검색 키워드의 순위와 비교하였다. 국내 최대의 검색 포털인 'N'사에서 이루어진 검색 약 390만 건에 대한 실험결과, 제안 방법론에 의해 추천된 쇼핑의도 포함 키워드가 단순 빈도수 기반의 키워드에 비해 정확도, 재현율, F-Score의 모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광기 HPS와 PLS lamp를 이용한 오이의 보광재배효과 (Supplemental Lighting by HPS and PLS Lamps Affects Growth and Yield of Cucumber during Low Radiation Period)

  • 권준국;유인호;박경섭;이재한;김진현;이중섭;이동수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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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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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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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HPS (high-pressure sodium lamp, 고압나트륨등, 700W)와 PLS (Plasma Lighting System, 플라즈마등, 1,000W) 램프를 이용하여 겨울재배 오이의 보광재배 효과를 구명하고자, 양지붕형 유리온실 3동에 무보광을 대조구로 하여 오이('후레쉬' 품종)를 2015년 11월 2일에 정식하여 2016년 3월 15일까지 재배하였다. 보광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명기를 14시간/일(일몰 전 약 30분에 점등 개시)으로 정하여 실시하였고, 낮동안의 일사량이 $100W{\cdot}m^2$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점등이 되도록 제어하였다. 분광투과특성은 PLS의 경우 광합성유효광(400-700nm)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나 HPS는 400-550nm 광량이 매우 적은 반면, 550-650nm 광원이 PLS보다 많이 분포되었다. 330-1,100nm 광은 HPS가 PLS에 비해 6% 많았고 UV와 적색광은 비슷하였다. 광합성유효광(400-700nm)은 HPS에 비해 PLS가 12.6% 많았고, 근적외선(700-1,100nm)은 HPS에 비해 PLS가 12.6% 적었으며, R/FR은 HPS가 높았다. 오이의 초장, 엽수, 마디수, 건물중 등의 생육은 무보광에 비해 두 보광등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광합성능력은 두 광원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오이의 주당 과실 개수(무게)는 무보광 21.2개(2.9kg)에 비해 PLS가 38.7개(5.5kg), HPS가 40.4개(5.6kg)로 1.8~1.9배 많았다. 보광등의 설치비와 전기에너지 비용을 고려하여 오이 보광재배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PLS와 HPS 보광등은 각각 37%와 62%의 소득증대효과가 있었다.

베이비화장품의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 -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pensity to Purchase Babies' Cosmetics)

  • 이경화;김주덕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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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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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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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베이비 화장품의 구매 행태를 연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및 수입 베이비 화장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응답자의 $68.0\%$가 제조원 또는 브랜드 명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자녀의 피부가 희고 민감하며 아토피 피부인 경우는 베이비 화장품의 선택에 신중한 편이나 정상 피부인 경우에는 영유아기를 벗어나 초등학생으로 갈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베이비 전용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성인 화장품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았으며 응답자의 $7.6\%$는 베이비 화장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샴푸나 바디클렌저 등 목욕용 제품의 사용에 있어서 성인용 제품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베이비 화장품 구입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품질' 이었다. 국산보다는 수입품의 품질을 더욱 더 신뢰하고 선호하였으며 베이비 화장품을 구입하는 비용은 1만원 미만으로,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베이비 화장품의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베이비 화장품의 개선점으로는 '제품의 안전성'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베이비 화장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오염과 식습관의 변화주거 환경의 변화로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피부 질환의 증가 등 베이비의 피부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연약하고 민감한 베이비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베이비 화장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베이비 피부와 베이비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효능, 효과가 우수한 베이비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베이비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며 건강한 베이비 피부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물류 계약에서 리스크 공유에 대한 계약서 조항 사례연구 : 국내와 해외 기업 간 비교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Risk Sharing Structure of Service Contracts in Global Logistics Outsourcing: Comparison of Korea with Foreign Companies)

  • 김진수;송상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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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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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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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를 보급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물류아웃소싱의 계약 관계에서 양 업계가 상생거래를 하기위한 물류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계약의 유형과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국내와 해외의 물류 계약서의 실제 사례 제시를 통하여, 국내의 물류 계약서의 구체화 정도와 해외 계약서들의 구체화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향후 국내 기업이 물류계약서 체결 시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위험발생 조항이나 비용발생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계약서의 구성과 내용은 국내와 해외가 공통적으로 계약의 정의와 기간, 업무의 범위, 업무 처리의 절차, 정산의 방법, 분쟁의 해결 방법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성원 간 거래에 필요한 공식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국내와 해외의 계약서 모두 상황 발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분쟁 기구를 통해 해결을 하는 신고전적 계약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셋째, 국내 계약서에 비교하여 해외의 물류 계약서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해외 계약서에 비해 국내의 계약서가 화주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은 계약사항 협의 단계에서 계약 이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나 문제점들을 사전 예상하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손해를 물류기업에서 감수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향후 표준 물류계약서 배포를 위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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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 : 미국 산재보험 사례 (The Limitations of the Privatization of Social Security Programs : the American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Case)

  • 조영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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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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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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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 혹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제공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되어 수급권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의 보장이야말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입장에 기초하여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계와 사회복지악계의 저항에 부딪혔으며, 이후 IMF구제금융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와 구조개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지배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산재보험에 대한 민영화 요구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가 효율성의 증대를 통해 수급권자들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비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역에 따라 공영보험이 독점하기도 하고 민영보험사들이 경쟁하기도 하는 미국 산재보험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일 공영보험독점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이 민영보험경쟁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이 연구는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산재보험 민영화를 둘러싸고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논쟁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그 당시의 논쟁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기보다는 선험적이고 당위론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학문적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환의 변화에 의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산재보험 민영화론을 반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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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694 판결을 중심으로- (A Cargo Insurer's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P&I Club - Focused on Docket No.2012 gadan 503694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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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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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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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