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의 부실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문화재 수리의 감리강화를 위하여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문화재감리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감리업무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의 상주감리, 비상주감리업무 개선과 책임감리의 업무를 개발하였다. 첫째, 문화재 상주감리업무지침서의 불합리한 부문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지침서의 불합리한 부문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비상주 감리업무지침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문화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발방향 및 감리업무를 제안하였다.
정부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감리제도를 2010년 1월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감리와 관련된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위주의 문화재수리 및 복원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평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감리업무와 대가기준 작성방향을 제안하였고,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을 조사 분석하여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방식과 같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요 공종에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법"의 수시 감리방식과 같은 비상주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공공공사의 시공감리 대비 98% 수준이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건축공사감리 대비 158%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연구결과인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문화재수리공사의 고품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2월부터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 소규모 건축 프로젝트에 현장관리인을 투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이론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장관리인의 보다 나은 업무 진행을 돕고자 현장 감리업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체크리스트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소규모 비상주감리 현장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현장관리 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BIM기반의 현장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여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조경현장에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 감리활동의 적정성과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동주택 조경 감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조경 감리원 배치의무화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의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201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의 최종 감리보고서에서 조경시공분야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내역을 추출하고, 공동주택 조경분야 감리/감독 지침에 의거한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조경 공정은 전체 공정의 19~46%를 차지하였으나, 토목 감리원이 조경 감리를 병행 수행하여, 조경분야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경식재 분야 시공품질 관리업무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토목 감리원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품질관리에 차이가 있었고, 조경시설물의 공통자재 시공분야는 토목감리 업무와 연계하여 시공품질관리 업무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단위시설물 설치분야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품질기준 및 설치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현장검측을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조경 감리활동 지수 분석 결과, 공동주택 A가 72.0, 공동주택 B는 70.4이었고, 공동주택 C~G는 38.7~46.9 수준으로, 조경 감리원의 배치 유무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기술지원의 차이가 시공품질, 하자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경감리원 배치 기준을 기존의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분야 기술인력의 확대 배치를 통한 조경공정의 품질관리 증진, 건설 현장의 원가관리, 공정관리가 원활하게 되며, 하자 발생율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에서 조경분야의 시공품질의 질적 개선과 조경 기술인력의 활동영역 확대, 조경분야 감리 인력의 배치 활성화, 조경업역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조경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외 건설사업관리 유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인력투입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비상주 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분석결과,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체계는 책임감리와의 대가산정 방식의 이원화, 비 현실적인 대가기준 및 인력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설용역 대가산정 방식의 정비, 건설사업관리 대가수준의 현실화, 사업초기단계 배치인력의 탄력성 확보, 사업특성을 고려한 비상주 인력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의 대가수준의 현실화 및 대가산정을 위한 접근방법의 개선에 기여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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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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