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분야는 소득향상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여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인기계경비용역에 대한 수요가 상업용에서 공공기관 및 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서비스의 제공범위도 단순한 침입이상감지에서 화재, 가스유출 등 시설이상점검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경비업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불공정거래행위는 경비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계의 불공정거래(계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제점 파악 및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법적 측면으로는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항의 재편하는 것이 있고 제도적 측면으로는 부분적이나마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래행위의 범위 내에서 공정경쟁규약 활용 및 기업의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이 있다. 또한 경비협회의 기능 강화로서 경비 영역의 질서를 확립 및 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허용행위 범위 설정과 공저경쟁규약의 자율적 적용과 표준약관제의 개선 및 기준약관제도의 도입으로 상호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하여 각자 자신의 조직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설계${\cdot}$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맹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가맹계약과 관련된 실무적 사항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정하고 프랜차이즈 거래의 실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사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기준을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유관기관, 프랜차이즈 거래자, 관련소비자 등 모두에게 프랜차이즈 거래의 법적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가맹사업에서는 불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맹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고, 위법성을 회피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될 수 없다.
제도가 알려져서 정착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SW 임치제도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2003년에 미국의 유명한 임치기관인 DSI사를 방문했을 때 한 관계자가 1970년대에 미국에 소개된 SW 임치제도는 그 유용성이 알려져서 정착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했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게 생소한 SW 임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SW 임치제도의 메커니즘과 국내외 임치기관 등을 살펴보고, 임치사례를 통해 임치제도의 유용성을 소개한다. 그리고 최근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자료 예치 제도의 주요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미국의 애플사에서 시작된 스마트폰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국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신 수종 사업 모델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 향 후 10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략 사업 모델로서 그 중요성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와 사례 분석이 진행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십년간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에서 연이은 품질관련 사고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의 한 원인으로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에 기인한 품질관리에서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 두 가지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주도로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서비스 제공 및 최종 완성품의 제조와 소비자 납품으로 이어지던 전통적인 제조업 형태의 한계 상황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은 아닐까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폰 비즈니스가 새롭게 제시 할 수 있는 상생협력 패러다임에 대해 고찰하여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이익실현을 위한 관계 구축과 긍정적인 파트너쉽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물류계약의 불공정 사례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계약서 조항의 구체화와 파트너쉽 그리고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인식조사의 결과 분석과 함께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인식조사의 분석결과, 물류기업은 물류계약서 조항 중 비용발생조항과 위험발생조항의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화주기업은 비용발생 조항의 구체화는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물류기업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실증 연구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주기업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일치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화주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표준계약서 배포를 위한 정책마련에서 필수적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는 조항과 선택적으로 구체화 되어져야 할 조항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제도와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사례를 분석하여, 건설산업의 공정성 평가요인을 건설산업의 주요 참여자별(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 건설공사의 주요단계별(입찰·계약·시공단계)로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그 후,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그 평가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공정성 지수를 개발하였다. 원도급자보다 하도급자가 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 시공과정에서의 공정성이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도급자는 입찰단계와 계약단계, 하도급자는 계약단계의 공정성 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제안된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를 사용한다면, 건설공사 참여자별 및 공사단계별로 공정성 향상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정성 향상방안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1월 약 5년에 걸쳐 공방을 이어오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물값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한 약 677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공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기나긴 물값 분쟁 사례의 종지부를 찍었다. 본 사례는 대법원이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을 언급하는 등 향후 물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득수리권 물량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으로 용수료를 계산하고자 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 계약량 산정을 주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상의 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물값 분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법 상의 기득수리권 규정과 하천법 상의 허가수리권 규정이 충돌하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선서례구속의 의미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지석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를 재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공익성'이 높은 물값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인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중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인 지적공부와 현지와의 불부합은 토지분쟁의 야기, 토지행정의 불신 조장, 토지과세의 불공정 초래 등 토지와 관련된 제반 분야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에 앞서 지적도 불부합지 정리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적으로는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NGIS 사업의 일환으로 상당량의 GIS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분야에서도 현지 측량 방식에 기반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고 정리하기보다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각종 전산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화 방법론이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전산화 데이터와 기 구축되어 있는 GIS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사업은 목적물의 특성, 사업규모, 계약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그로인해 복잡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클레임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계약적 약자인 시공사를 정보 활용 주체로 설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 유형 및 원인별 분석뿐만 아니라 보상비용 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공사의 분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줌으로 써 원활한 합의 유도 및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임심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사례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임심판제도의 운영에 따른 선발, 배정, 평가, 교육의 애로사항이다. 선발의 문제는 선발규정 미비, 불공정 추천, 적은 선발인원이다. 배정의 문제는 강제배정, 일반심판과의 배정 갈등, 종목 특성이 미반영된 배정규정이다. 평가의 문제는 개인평가와 공정성 한계, 평가규정 미비, 저평가자의 고용불안이다. 둘째, 상임심판제도의 존립에 대한 불안이다. 셋째, 상임심판제도의 환경적 제약이다. 보호장치 미비는 의도적 항의에 대한 구제방안 및 해결책 부재이다. 넷째, 상임심판제도의 낮은 인식도이다. 홍보의 미비는 상임심판에 대한 낮은 인식도와 연맹의 소극적 홍보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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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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