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일본 일본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지난 5월 288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60회 통상총회를 열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기획총무부문의 설비공사의 직접발주(분리발주)에 대한 주장이다.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민간발주자 등에 대하여 설비업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특히 민간발주자에게 "설비는, 전문가인 설비공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 주십시오!"라는 주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계에 "직접발주(분리발주)"라는 용어의 정착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에게 원 하도급 간에 계열화가 정착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공공공사에서는 분리발주가 정착되었으나 민간발주 부문에서는 아직도 분리발주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민간공사에서도 절대적으로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더 나아가 100% 분리발주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공조위생공사협회가 총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이다.
분리발주는 설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이다. 지난 1989년 협회가 창립된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업역확대를 위해 그동안 정부 및 관계기관에 끊임없는 건의를 통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본지는 2008년 상반기 동안 회원사의 분리발주 수주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하반기 분리발주 수주 전략 다각화를 모색코자 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989년 협회 창립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영역확대를 위해 분리발주를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그 동안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계설비공사는 단순한 기계설비에서 벗어나 쓰레기이송설비,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역에 대한 확고한 규정이 없어서 설비•일반•전문건설업자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러한 신규분야가 우리 설비건설영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17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2개 공종 이상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로써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는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도 전문면허를 복수로 취득하여 원도급 공사 참여 가능하게 됐으며, 분리발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지는 앞으로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분리발주를 추진 과정 및 분리발주된 공사현황(10억원 이상, 2002년부터)을 살펴본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제정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한 설계와 감리업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처럼 건축 등 타 분야와의 분리발주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 발주자, 시공자, 용역업자 등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리발주는 통합발주에 비해 각 공정별 기술력을 확보하고 중소업체와 대형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전력산업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통합발주로 인해 발생시키는 불법하도급, 업계의 혼란, 타 분야와의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인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법상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 모든 전기설계 감리 용역에 대해 분리발주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전력산업의 미래를 본다면 분리발주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국내 건설산업은 경직된 산업 구조와 건설 생산 활동에 대한 비효율적인 제도적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저하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분할 분리발주 제도의 경우 국가 계약법에서는 분할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그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어 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건축폐기물 공종의 경우 분할발주가 의무화 가능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의무화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무화 추진중이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분할발주 관련 법률은 없으나 국가계약법 제68조 제3호를 근거하여 일부 시 도 교육청에서는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종별 별도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공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리분할 발주에 대한 제도 분석 및 분리발주에 대한 전문가의견 청취 및 유관기관별 의견을 정리하여 건설산업 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효율적인 발주방식의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발주자의 역량 및 프로젝트의 특성 등에 따라 분할 발주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분리분할발주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건설사업차원에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설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건설사업 수행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건설 산업차원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함께 국제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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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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