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계 분리발주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

Policy Suggestions about the necessity of Separate Order for the Electrical Design

  • 발행 : 2015.07.15

초록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제정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한 설계와 감리업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처럼 건축 등 타 분야와의 분리발주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 발주자, 시공자, 용역업자 등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리발주는 통합발주에 비해 각 공정별 기술력을 확보하고 중소업체와 대형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전력산업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통합발주로 인해 발생시키는 불법하도급, 업계의 혼란, 타 분야와의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인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법상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 모든 전기설계 감리 용역에 대해 분리발주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전력산업의 미래를 본다면 분리발주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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