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 분리발주 허용 대상 구체화, 발주기관 재량권 대폭 인정

  • 발행 : 2013.12.01

초록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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