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As North Korea signed 'the Korea Peninsula Non-Nuclearization Joint Declaration' at the end of last year as well as full-scope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 in Jan.30 1992, her nuclear activity was incorporated into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 and opportunities were arranged to .obstruct her nuclear weapon development and nuclear material diversion, which have been international issues up to recent years. However, achieving goals of the Joint Declaration and safeguards agreement should presuppose North Korea's sincerity toward the abandonment of nuclear weapon development. In this study, first of all, her nuclear policy, current situation of nuclear development and the capability of nuclear development are analyzed. Also, based on the analysis. attempts have been made to find methods of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South-North Korea mutual nuclear inspection and the suggested methods are as follows; 1) Analysis of the limits of IAEA inspection and suggestion of its supplementary strategies 2) Securing and training professional inspectors for the South-North mutual inspection 3) Establishment of the verification technology to detect nuclear material diversion.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테러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북한정권에 의한 테러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고, 김일성 정권의 북한 테러범죄 행위는 통치자금 확보라는 목적 하에 독재로 자행되어 왔다. 이후 김정일 김정은 정권 동안 테러범죄 행위를 살펴보면, 비(非)권력 집단의 목표인 권력쟁취 경제이권 확보 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범죄행위로 표출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테러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차 발생할 가능성 높은 위협에 대하여 사전예측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집단 간 권력 갈등이 범죄의 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George B. Vold(1958)의 이론을 적용했다. 이에 다양한 북한 테러범죄 원인 중 각 시대별 고위층 권력 갈등으로 인한 테러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는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간 권력 판도가 시대별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력 쟁취와 이권 강탈을 위한 권력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이 북한 테러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 첩보 수집이 단편적인데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등 실제적인 대응이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시급함의 공감도 역시 높지 않아서 체계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DDoS공격 청와대 홈페이지 변조 GPS 교란전파 발사 무인정찰기 침투 등 수 많은 테러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같은 비(非)대칭 테러범죄 행위가 미칠 파문에 비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북한 테러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대응하기 위해 휴민트(HUMINT) 테킨트(TECHINT) 등을 통한 고위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탈북자 등 정보원의 보호 및 감독을 통한 포괄적인 수집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 미사일 테러와 함께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 되어가는 사이버 전자 테러 전문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 제 개정 및 관련 기구 예산 등 제도적 정비와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나 그 후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킨 바 있으며, 북핵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남북 간 경색국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회의 행사의 하나인 '핵 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므로 개최의미가 매우 크다. '핵 안보정상회의'의 참가국은 47개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ASEM, APEC, G20 정상회의 참가국 수 보다 많으며, 핵 관련 3개 국제기구인 UN, IAEA, EU도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행사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핵 안보정상회의'의 개최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개연성이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인 것이다. 반면에, 외국에서 개최한 국제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에 개최 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에서도 폭력적인 반(反)세계화 시위가 있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외국에서 개최된 다자간 국제회의 시 집회시위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 4월, 개최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첫째, 행사관련 정 첩보 수집 및 검문검색 강화, 둘째, 국내 NGO에 대한 선무활동 강화 및 법적장치의 보완, 셋째, 대국민 홍보활동의 강화, 넷째, 진압요원의 조기차출로 교육훈련 및 비상대책 강화 등이다. '핵 안보정상회의시' 비상대책의 수단으로 군사지원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행사에 임박하여서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전 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화생방 탐지 및 제독업무도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탈냉전이후 역대 한국정부의 북핵전략내용들을 규명하고, 동일시기 한반도에 영향을 준 미국의 B. 클린턴과 G.W.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북한의 핵전략 및 전술이 한국정부의 북핵전략에 어떠한 인과론적 결과를 파생하였는지 상호연계·분석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탈냉전직후인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해 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북핵해결의 기점이라 하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냉전종식에 대한 미국의 '해외전술핵무기폐기선언'과 직결되는 일련의 조치로, 냉전해체후 국제질서 재편과정의 파생물이자 북한의 교묘한 핵전략에 말려든 오판의 산물이었다. 이후 김영삼의 문민정부-->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과 비핵·개방·3000 전략은 남북관계발전을 정부정책의 제일기조로 삼고 제시한 정책적 모토이고 추진과정에서 방법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대응에 대한 공통적 측면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실행의 노력보다는 국제기구나 다자적국제체제 및 미국역할에대한 기대심리가 지대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미흡한 점을 보강하기 위한 결론적 제안으로 일치단결된 국민의식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단호한 대전략(大戰略)수립과,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제와 국제레짐의 공조(共助)를 통한 보다 쇄신되고 강력한 미래의 역할주문과 한국의 역대정부에서 이룩한 남북한 5대합의문의 재보강을 통한 확대된 억지책(extended deterrence)강구를 제언하였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스스로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의 WMD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과 함께 유사시 예상되는 '재앙적 상황'에 대비한 사후관리 능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BRN 위협에 대비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모델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계획발전모델 중 미 국토안보부가 채택하여 활용 중인 THIRA 프로세스를 일부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한국의 사후관리 체계는 재난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위기관리를 포괄한다. 이 체계는 전·평시 CBRN의 확산 또는 사용의 억제, 위협의 대응, 예상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형태로 수행된다. 예방단계에는 CBRN의 개념과 사후관리 절차를 국가관리체계 속에 반영, 통합경보체계의 보완, 대피시설의 준비 그리고 통합훈련체계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대비단계에는 관련 법규와 매뉴얼의 정비, 정부 조직의 정비와 수행절차의 발전, 통합대응이 가능한 현장 지원체계의 구축, 그리고 주기적인 훈련 등이 필수적이다. 대응단계에는 응급처치와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체계의 정상가동, 제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피해평가 및 통제지침의 발전이 중요하다. 복구단계에서는 안정화 평가 기준 및 절차의 발전,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운용, 그리고 지역방위군과 향토예비군, 민방위가 연계된 지역피해복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화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나라와 주변국, 전세계에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주창하는 신안보관과 실크로드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교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강력한 국가로서 경제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질서를 재정립하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나아가 세계 패권에도 미국과 쌍두마차로 달리고자 하는 의도가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로 촉발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미 일 공조와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벗어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이 구사해 온 동남아 정책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초연결사회에서 전력기반시설과 정보통신기반시설은 핵심 국가기반시설 중에서도 핵심이다. 그러나 전력기반시설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고 고도 핵 전자기파(HEMP) 위협에 매우 치명적이며, 따라서 공격 이후의 빠른 복구를 통한 복원성은 국가의 생존성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력기반시설은 다른 어떤 핵심기반시설보다 우선하여 선제적인 방호대책과 조기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HEMP 위협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전력기반시설의 위험성 및 효과적인 주요 방호대책을 살펴보았다. 향후 우리나라의 전력기반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파 침해 방지'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90년대 이후 정치지리학자들은 경계의 종류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던 형태론적 경계연구에서 벗어나 접경지역이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변화된 연구경향은, 경계를 영토성(territoriality)의 발현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계와 접경지역을 다양한 관계들이 중첩되고 경합되는 관계론적(relational)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을 구성하는 다차원의 행위주체와 접경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적 과정을 강조하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논의를 기반으로 북한-중국 접경지역인 단둥을 사례로 하여 접경지역이 다양한 행위주체와 이들의 전략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어가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라 여러 차례의 경제제재가 결의되었고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주체의 전략이 경합되는 "관계로서의 접경"을 이해하기 적절한 사례가 된다. 또한 본 논문은 지정학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담론분석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지역이 구성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구축되는 물질성의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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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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