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그리고 2013년 1월 베이징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스모그 현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동안 도시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추진되며 중국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나, 이는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오염을 동반하는 성장이었다. 특히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석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보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도시 인구와 교통시스템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다양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여 현재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2000년대 들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기오염심각지역인 베이징의 경우 $PM_{10}$,$SO_2$,$NO_2$의 농도가 2000년에 각각 $162{\mu}g/m^3$, $71{\mu}g/m^3$, $71{\mu}g/m^3$에서 2013년 $108{\mu}g/m^3$, $27{\mu}g/m^3$, $56{\mu}g/m^3$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각각의 수치들을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 중국의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와 억제를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중국 국무원에서 2013년 9월 12일 '2013~2017년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듬해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을 개정하였다. 행동계획에서는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장강삼각주(상하이 일대) 및 주강삼각주(광동 일대) 등 3대 대기오염 심각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3대 대기오염 심각지역에서는 $PM_{2.5}$농도를 2012년 대비 각각 25%, 20%, 15% 감축을 하고 이 중 베이징은 $PM_{2.5}$연평균 농도를 $60{\mu}g/m^3$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PM_{2.5}$저감을 목표로 하여 석탄 규제, 자동차 규제를 포함한 에너지, 공업, 교통, 건설, 농업, 생활 분야 등에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환경보호법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대기오염방지법의 개정은 2015년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풍하지역으로 중국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일본과 더불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정치역학상 동북아 환경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현황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동북아시아 전지역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스모그 대응 방안이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LTP(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EANET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간의 공식 협력체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낮은 수준의 합의만 이루어지는 등 포괄적인 협력체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에도 '한-중 양국협력: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지난 2014년 7월 체결하여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 체결을 통한 한-중 양국의 추가적인 이득은 많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이러한 협력관계도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혹은 중국의 판단에 따라 협력 수준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대기환경관련 협력에 있어서 특정 국가의 영향이 압도적이지 않도록 다자간의 대기환경 협력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의 대기환경 관련 협력에 참여하는 국가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도록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산업과 연구, 정책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의 참여 또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동해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한국 등의 동북아시아 중심의 환동해 경제권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해를 통한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북방 교역의 교두보 항만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해항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IPA 방법론(중요도/만족도 조사)를 활용하여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 관련 요인을 도출하고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컨테이너 및 벌크 물량 매력도, 수출/수입 CNTR 물량 비중 적합도, 선박 기항빈도 및 항로 다양성, 복합연계운송의 편의성, 하역장비 경쟁력의 5개 평가요인의 집중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물동량 측면에서 동해항 물동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연구해야 하고 물동량 자료를 지속 추정/관리해야 한다. 둘째, 수출/수입 CNTR 물량 비중 적합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선박기항빈도 및 항로 다양성을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운용 보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넷째, 복합연계운송기능 강화를 위한 철도 및 육상 도로망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설 측면에서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컨테이너 하역장비 설치에 대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제 동해항 잠재적 이용자 측면에서 컨테이너 활성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의미가 있고, 향후 동해항 물동량 통계 자료에 대한 보완이 진행되면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 논문은 한국의 압축도시화의 한 사례이자 표준으로서 서울의 강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 및 강남 스타일의 도시화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한국의 도시화 양상 및 서구의 도시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대 한국의 삶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강남의 독특한 도시성(urbanism)이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선망이 되는 물질적 풍경이자 생활양식으로서의 강남적 도시성의 특징을 서술한다. 강남적 도시성은 물질적 공간의 측면에서 중상층이 주거와 자산증식을 위해 소유하는 고급 고층 아파트 단지를 특징으로 하고, 사회문화적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정치적 보수성, 사적몰입과 공적 무관심, 학력, 외모, 패션 등에서의 경쟁, 유흥문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강남적 도시성의 원형은 한국 반공 권위주의 발전국가 전략의 공간선택성 속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형성되었다. 즉 그것은 북한과 대치상황 및 서울로의 인구집중 속에서 강북개발과 영등포개발을 억제하고 강남개발과 아파트를 통해 인구를 급히 분산하고 수용해야 했던 반공주의 국가의 필요성, 서민과 도시빈민을 도시개발에서 공간적으로 배제하는 권위주의 국가의 특성, 그리고 예외공간과 가격왜곡을 통해 건설자본과 중산층에 특혜를 부여하고 강남의 아파트 건설과 불균등 발전을 촉진한 발전국가의 선별적 주택산업정책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공간 선택성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硏究)는 동북(東北)아시아에 인접(隣接)해 있는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 5개국(個國)(한국(韓國), 북한(北韓), 일본(日本), 중국(中國), 대만(臺灣))의 산림자원(山林資原)의 변화(變化)와 산림법(山林法)의 성립과정(成立過程) 및 특징(特徵)그리고 산림법(山林法)이 각국(各國)의 산림자원정책(山林資源政策)에 미친 영향(影響) 등 동북아(東北亞) 5개국(個國) 산림법(山林法)과 산림자원(山林資源)의 관계(關係)를 고찰(考察)하였다. 본 연구(硏究)의 대상국가인 동북(東北)아시아 5개국(個國)은 어떤 형태로든 20세기초(世紀初)를 전후(前後)하여 산림경영과 산림법(山林法) 도입제정(導入制定)에 일본의 영향을 받은 역사적 사실이 있다. 2차대전(次大戰) 종전이후(終戰以後) 신생국가(新生國家)로 독립이후(獨立以後) 90년대초(年代初)까지 국가발전순(國家發展順)으로 산림법(山林法)이 제정(制定)되어 현재는 5개국이 모두 산림법(山林法)을 보유(保有)하고 있으며, 5개국(個國) 모두 외국(外國)으로 부터 목재(木材)를 다량(多量) 수입(輸入)하는 목재수입국(木材輸入國)의 특징(特徵)도 함께 가지고 있다. 동일(同一)한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의 일원(一員)으로서 각국(各國)의 산림법(山林法)은 내용면(內容面)에서 동질성(同質性)을 많이 보유(保有)하고 있으며 각국(各國)의 사회경제체제(社會經濟體制)의 상이(相異)함에 따라 이질적(異質的)인 면(面)도 있지만, 각국(各國)의 황폐(荒廢)된 산림자원(山林資源)을 보호(保護)하고 증식(增殖)하는데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현재 동북아(東北亞) 5개국중(個國中) 가장 빈약(貧弱)한 산림자원(山林資源)을 보유(保有)하고 있으나, 산림자원관리(山林資源管理)를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법(山林法)은 타(他) 국가(國家)에 비하여 산림관리외(山林管理外)의 임업전반에 걸쳐 포괄적(包括的)인 조항(條項)을 가장 많이 포함(包含)하고 있는 법체계(法體系)의 특징(特徵)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국(我國)의 빈약(貧弱)한 산림자원(山林資源)을 보다 효과적(效果的)으로 관리(管理)하고 지속가능(持續可能)한 산림경영(山林經營)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산림법(山林法)의 분법화(分法化) 및 전문화(專門化) 등(等) 산림관련(山林關聯) 법체계(法體系)의 총체적(總體的) 정비(整備)를 도모하여 산림자원관리(山林資源管理)를 보다 체계적(體系的)으로 추진(推進)할 필요(必要)가 있다.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안과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으며 불안한 실정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촉진제 역할이 되었으며, 이에 가장 민감한 계층인 소상공인들의 생존 활로 역시 큰 위험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 도매, 소매 등 유통산업의 모든 구성력이 상호 연계성과 의존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한 불안요소 역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 스스로의 활로개척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외부 환경적, 물리적 리스크의 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용과 창출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기근로중심의 일자리 증가와 가계소득의 체감저하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 및 창업등의 자영업 시장이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발생되는 재정위기 및, 김정일 사후, 북한과의 관계상황, 중동전세의 불안등 다국적인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기관들의 지표상 성장 통계는 4%내외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민들이 느끼는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 일자리부족과, 고용불안, 은퇴 후 생계수단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주위의 현실이다. 좁고, 과당경쟁의 상태에 놓여있는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 또한,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라는 경영 컨셉이 과연, 자영업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열쇠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사업분야의 진입장벽을 뚫고,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외치며, 오늘도 무섭게 대기업은 진출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내수침체를 겪고 있고, 앞날을 기대할 수 없고, 혼란스럽 불안한 자영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이다. 하루빨리, 현명한 소비진작으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관련기관등이 힘을 하나로 모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책임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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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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