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내 송전선로는 가공(架空)으로의 건설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지중(地中)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국민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의 향상 및 가공 송전선로에 의한 전자파 및 환경피해 우려 등으로 해당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활용하여 도시미관 환경개선, 전자파 및 환경피해 예방 및 이에 따른 대상지의 부동산 가격상승 등의 간접편익 항목을 중심으로 이에 따른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였다. 대상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원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간접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기료를 통해 공사비를 분담해야 됨을 설명함으로써 가상 시장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지불의사 및 지불의사금액(WTP : Willingness to Pay)을 조사하였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서 추진되는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추정된 모형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8,294원로 추정되었다. 성남시 주민의 추정지불의사금액을 근거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가치를 산정한 결과, 17,160,617,76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중화사업의 총공사비 약 700억원의 24.5%, 성남시 분담금 약 385억원의 44.6%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부산시 19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7,39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의한 지역주민의 주거재정착 여부와 그 비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소유자 특성과 토지 및 건축물 특성, 단지특성, 입지특성 등의 변수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도시재생에 의한 주거재정착과 주거재정착 비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에 의한 주거재정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소유자의 연령, 거주지, 부동산의 보유기간, 투자여부, 소유권외 권리 등의 설정 등의 소유자 특성과 해당 토지의 지목, 건축물의 용도, 토지와 건축물의 면적과 허가유무, 보상액 등의 토지 및 건축물 특성, 시공사의 브랜드, 조합원 할인액, 단지규모, 중대형 주택의 비율, 녹지율, 건폐율, 용적률 등의 단지특성과 대생활권을 나타내는 입지특성으로 구성된다. 반면, 단지특성에서는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 중대형 주택의 비율, 용적률 등 주택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댐은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며, 따라서 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저수용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충주댐 저수지를 대상으로 다차원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시계열 저수용량 비교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댐 저수지 주변의 육상부와 수심부에 각각 LiDAR와 MBES 측량을 수행하였으며, 측량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캘리브레이션 보정과정을 실시한 후 지상기준점과의 검정을 통해 허용오차 기준을 만족하는 다차원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항공 LiDAR와 MBES 자료를 연계하여 생성한 정밀지형자료로부터 불규칙삼각망 모델을 이용하여 수위별 저수용량을 계산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2008년도 저수용량 곡선식을 개발하였다. 2008년도 저수용량을 1986년과 1996년과 비교한 결과, 저수지 퇴사증가로 인해 수위가 높아질수록 총저수용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수위 구간별로 저수용량을 계산하여 침식과 퇴사가 나타나는 구간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특히 1986~2008년과 1996~2008년 동안의 평균수위 직상부 구간인 130.0~135.0m에서 가장 많은 침식특성이 나타났으며 이는 집중강우로 인해 저수지 사면침식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인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를 통해 규명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러만과 이챠크의 지니 공변량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91, 2001년 0.582, 2003년 0.575, 2005년 0.482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 두 원천소득은 노년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년기 이전 삶의 영향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음(-)의 값을 가져, 노인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비중이 작아 총소득의 불평등 개선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경기 광주의 임야 총 2,129건의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현실화율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특성이 임야가격의 현실화율에 유의적인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 필지의 하위 행정구역상 위치, 택지지역 면적비율에 따라 현실화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했으며, 진행 중인 개발사업 수가 많을수록 공시지가가 거래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는 관내·외 중심지 인접성, 교통접근성 등의 입지특성이 현실화율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임야의 이용규제특성으로 용도지역상 관리지역, 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법적·제도적 이용규제나 행위제한에 따라 현실화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임야의 개별적 요인인 토지특성이 현실화율에 유의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도시서비스 효율성 저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거점을 통한 압축적 도시 공간을 형성하고자 철도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도시 주요 역세권은 복합단지 형태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도시 역세권의 개발 입지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고속철도 역세권을 대상으로 개발 사업여건과 잠재수요의 특성을 분석하여 수도권 대도시, 비수도권 대도시,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도시유형에 따른 입지적 특성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방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수도권 대도시 역세권'은 높은 잠재수요와 열악한 사업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중소도시 역세권'은 양호한 사업여건과 낮은 잠재수요의 특징, '대도시 역세권'은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역세권 개발에 있어 서로 다른 개발방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규모 비용의 투입이 필요한 대도시 역세권은 잠재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참여형 사업을, 중소도시 역세권은 양호한 사업여건을 바탕으로 공공주도형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역 특성에 기반한 개발을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401m2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생산 승수를 도출하고 비금속광물 부문과 콘크리트 제품 부문을 통해 골재의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유발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골재의 유발효과를 도출함에 있어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것은 부문분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데, 본 연구는 골재를 포함한 비금속광물 부문을 골재로 간주한 분석과 골재생산의 대부분을 수요하는 콘크리트 제품 부문을 분석함으로써 부문분류 제약으로 인한 난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산업연관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골재의 생산감소 상황을 전제해 진행하였으며, 콘크리트 제품 부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골재 생산감소로 인한 콘크리트 제품 생산감소의 효과, 즉 골재 1단위 생산감소는 콘크리트 제품 부문 0.8511단위의 생산감소를 전제로 분석하였다. 지역산업연관표가 구분하고 있는 17개 광역시도에 대해 자기지역 내 및 지역간 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골재 생산감소로 인해 자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산감소 효과는 지역별 평균 1.28의 유발효과를 보였으며, 타지역의 골재 생산감소로 인한 생산감소 효과는 지역별 평균 0.10의 유발효과를 보였다. 취업효과도 산출하였는데, 지역별 골재 및 콘크리트 제품 부문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10% 생산감소 상황을 전제하여 취업효과를 산출하였다.
사물주소는 공법 상 주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력 측면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위치표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로명주소와 동일 또는 그 이상으로 더 유연하고 세밀하게 위치표현이 가능하므로 도로명주소와 함께 전 국토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부여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기존 도로명주소법, 건축법, 주소정보기본도작성·관리규정 등의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로명주소와 사물주소를 비교한 결과 사물주소체계가 가진 근원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게 제도척 측면과 부여대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사물주소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측면으로는, 첫째 주소부여대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통일을 통해 상하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고, 둘째 건축법 상건물 중 거주에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는 사물주소로 통일하여 부여하며, 셋째 사물주소 부여대상을 지형지물의 유형별로 주소정보기본도의 등록사항을 구분함으로써 이종의 공공데이터와 연계 활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부여대상 측면에서는, 첫째 특정 시설물에는 모두 사물주소가 부여되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범주의 모든 시설물에 부여해야 하고, 둘째 아무런 시설물이 없어도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는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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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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