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거대 자연재해 발생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 주요정부기관, 보험사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침수사고 인한 피해는 건물은 물론이고 가재도구, 재고자산, 기계시설 등의 내용물에서도 발생하며, 건축물 신축단가 등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건물구조물과 다르게, 건물내용물의 자산가치는 시설물의 업종, 용도, 사용자 특성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다. 내용물의 피해액 추정을 위해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은 건물 구조물과 내용물 가치의 비율인 CSVR(Contents to Structure Value Ratio)을 사용하며, CSVR은 시설물 용도에 따른 자산가치평가 통계를 이용해 산정할 수 있다. 충분한 자산가치평가 DB를 확보할 경우 CSVR의 정확도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민간보험사의 재물보험 계약 4만여건의 건물, 내용물 보험가입금액을 행정안전부 도로명전자지도에서 분류하는 건물 용도에 따라 분석한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가입단계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보험가입금액과 실제 자산의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험가입물건의 실제 자산가치는 일부만 DB화 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후 작성되는 손해사정보고서에서 평가한 정확한 자산가치 DB를 수집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CSVR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손해사정보고서에서 평가한 실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분석한 CSVR과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CSVR은, 업종에 따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침수로 인한 정확한 피해액 추정을 위해서는 보다 양질의 DB확보를 통한 CSVR의 정확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6년 손해보험시장의 선도브랜드였던 LG화재는 LIG손해보험으로 기업브랜드명을 변경하면서 적극적 사회공헌활동을 토대로 고객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일등보험금융그룹으로서의 기업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2004년에 실시되었던 기업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조사 결과에서 LG화재는 경영성과에 대비하여 브랜드파워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 자산구축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계열분리에 따라 LG화재는 새로운 기업브랜드 도입을 계획하고, 중장기적인 기업브랜드 자산구축전략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기업브랜드교체를 위한 준비단계에 돌입하였다. 일등보험금융그룹으로서의 규모감과 LG의 계승/발전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아 기존의 긍정적 이미지 자산이 전이될 수 있는 방향으로 LG화재에 대한 기업브랜드 교체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LG화재는 LIG 손해보험이라는 새로운 기업 브랜드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함께 가꿔나가는 동반자'로서 고객에게 보험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LG화재는 3가지 내부 공유가치를 설정하였다. 먼저, LG화재 브랜드의 기업비전과 공유가치를 담은 "브랜드 지향가치"를 설정하고, 브랜드 가치에 대한 소비자 공감을 획득하기 위해 "브랜드 전달가치"를 설정하고,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자 인식 속에 형성시키고자 하는 "목표이미지"를 설정하였다. LG화재는 새로운 브랜드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LIG손해보험"이라는 새로운 기업브랜드와 신규 하위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효과적인 기업브랜드 관리를 위해, 기업브랜드 목표의 수립과 브랜드모니터링 기능을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브랜드 자산구축에 대한 목표관리를 위해 브랜드 측정모델을 개발하고 브랜드 평가에 활용하였다. LIG손해보험은 통합적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목표 브랜드이미지를 소비자의 마음속에 심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기업브랜드의 성공적 교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업브랜드를 런칭한 이후, 2006년 5월에 실시한 온라인 서베이의 결과에서 LIG손해보험을 LG화재의 새이름인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88.9%로 나타나, 새로운 CI를 성공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LIG손해보험은 성공적으로 구축된 브랜드인지도를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LIG손해보험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삶의 소중함을 가꿔나간다'라는 긍정적 브랜드-소비자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계획/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도입될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 17의 주요내용 중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초점을 두고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항목인 미실현손익항목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장보험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기타포괄손익항목의 변동액과 누계액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Ohlson(1995) 기본모형을 확장한 검증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포괄손익변동액은 주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주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모형에서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과 누계액을 모두 구분한 확장검증모형은 높은 수정$R^2$ 값을 나타내며, 미실현손익항목인 기타포괄손익항목의 구분 공시정책은 회계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실현손익항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향후에 보다 세밀한 연구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입장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 제정된 IFRS 17의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정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유용성을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예상하고, 자본시장에 목적적합한 정보산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상대가치란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로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다. 2차 상대가치 개정 당시 영상검사 수가는 높은 원가 보존율을 이유로 인하되었다. 영상검사 수가는 상대가치 체계에서 진료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는 문재인케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의학과는 문재인케어 적용 과정에서 저평가된 영상검사에서의 의사의 노동을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을 통한 의료의 발달은 국민건강증진 효과를 가져왔지만,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어 개인과 국가의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래 다양한 기전을 통해 의료비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영상검사도 주요 삭감 대상이 되어왔다. 한편 판독료는 오랜 기간 동안 영상검사 촬영료와 묶여서 산정되어, 영상의학과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단지 영상검사의 일부분으로 평가되어 영상검사 수가 삭감 시 판독료의 가치도 함께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만,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개편된 MRI 수가 체계에서 판독료가 촬영료와 완전히 분리되어 산정되기 시작한 것은, 영상의학과 의사 업무의 고유 가치를 평가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상의학과 의사가 영상검사 수가 및 판독료 산정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상의학과의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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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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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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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근 들어 예측하기 힘든 기후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한국의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날씨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날씨보험이나 날씨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 실제로 이러한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날씨위험을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강수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강수횟수와 강수량의 확률적 모델링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강수 보험을 제안하고 추정된 결합분포를 통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30년 동안 한국 9개 지역의 7월-9월의 월 강수량과 월 강수 횟수를 확률분포에 적합하고 두 확률변수의 상관성을 코퓰라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개별분포와 추정된 코퓰라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강수 보험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에서 활용되는 기상청의 여름철 폭염특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폭염특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온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비계획의 행동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투입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비 시장재인 폭염특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비용-손실을 고려한 의사결정모델을 수립하였다. 의사결정모델 변수인 비용과 손실은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2016년 사용한 폭염 대책 예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 기상청 폭염특보는 서울과 부산에 각각 41.3억 원과 10.9억 원의 가치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기상청이 폭염특보의 False Alarm (FA) 오류를 1회 줄이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76.6백만 원, 16.8백만 원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공공부문에서 활용되는 폭염특보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추정한데 의의가 있다.
효율성은 산출물의 가치와 그 산출물을 창출해 내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소비한 투입물 가치의 비율로 나타낸다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이 값을 가중치로 이용하여 산출물과 투입물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입물과 산출물의 종류가 다양한 경우에는 투입물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Data Envelopment Analysis(DEA)모형은 효율성을 여러 가지 투입물의 가중평균에 대한 여러 가지 산출요소의 가중평균의 비율로 표시하며, 특정 의사결정단위의 효율성 정도는 유사한 투입 산출구조를 가지는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DEA모형의 구조와 이론적 근거, 그리고 적용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 본 뒤 국내 일선우체국의 운영자료를 토대로 하여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기관의 운영효율성 측정에의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투입자료로는 '98년 우정사업자료를 중심으로 공통영업비, 우편영업비, 금융영업비, 직원수, 관할가구수, 관할면적, 고정자산 등 7개 변수와 우편영업수익, 금융영업수익, 보험수지차, 배달 및 중계 우편물량, 현금출납 취급건수, 연평잔실적의 6개 변수를 각각 투입물과 산출물 변수로 설정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64개 우체국 전체의 효율성 평균은 82.14%으로 나타났으며 DEA모형의 효율성결과와 기존에 이미 발표된 정보통신부 평가결과와의 상관관계는 0.46291로 강하지는 않지만 두 변수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달성된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NHI)의 재원조달방식(財源調達方式)을 개관한 다음 소득재분배관점(所得再分配觀點)에서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 분석(分析)을 행하고자 한다. 의료보험(醫療保險)은 주로 건강한 사람으로 부터 병든 사람으로 의료(醫療)의 수평적(水平的) 재분배기능(再分配機能)을 행하나 결과적으로 수직적(垂直的) 재분배(再分配)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형평(衡平)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國民)들에게 필요한 최저수준(最低水準)의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보장한다든가 의료이용(醫療利用)에 따른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기준(諸基準)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사회(社會)가 내려야 할 가치판단(價値判斷)의 문제일 것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전자(前者)를 기조(基調)로 하되 후자(後者)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고 평가된다. 실증분석(實證分析)의 결과는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를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간 급여(給與)와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NHI 재정통합(財政統合)이라는 장기목표(長期目標) 아래 소득연계적(所得連繫的)인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 및 급여체계(給與體系)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되 우선은 의료보호(醫療保護)부터 이 방안(方案)을 실천에 옮기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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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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