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운영체계 및 절차로 보험가입자의 의료실손금액 청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상환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제 운영도 여전히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가 어렵고,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소액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험가입자의 편리와 운영의 간소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은닉기술, 본인인증기술, e-page safer 기술 기반 증명서 발급에서 공인전자주소(#-mail)를 활용한 보험료 청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보험 청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은 번거로운 청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험 청구율이 높아져 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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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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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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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논문에서는 잉여금이 양의 추세모수를 갖는 확산과정을 따라 움직이고, 두 가지 유형의 보험청구가 있는 리스크 모형을 소개한다. 두 유형의 보험청구 금액은 서로 독립이고, 각각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유형 I의 보험청구는 잦은 빈도로 발생하지만 청구 금액은 적고, 유형 II의 보험청구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하지만 청구 금액이 많다고 가정한다. 적미분 방정식을 세워 잉여금이 없어지는 파산확률을 구하고, 각 유형에 의한 파산확률과 확산과정에 의해 자연적으로 파산이 이루어지는 확률을 함께 구한다. 또한 예제를 통해 두 유형의 보험청구와 확산과정이 전체 파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알리페이 개미 보험 플랫폼 청구 현황을 파악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 절차 중 청구는 가장 이의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으로 사용자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보험 플랫폼을 주로 서용하는 중국 20-40대 사용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성공모형(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 측정 항목에 대한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건강보험은 가입자 보험청구 중 가장 어려운 보험으로, 보험청구 중 보안과 정보가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향으로 플랫폼 보안 측면에서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더 주고 플랫폼 정보 측면에서는 이의제기 정보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 보험 플랫폼 및 보험청구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 만족도 및 건강보험 지식정도에 따른 청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 209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5월까지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건강보험 청구 만족도에 따른 치과건강보험청구 관련 전문인력의 요구도는 전문인력 자격요건(p<.05)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식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자격증 유무에 따른 전문인력 요구도는 의료기관에 따라 청구 전문인력 필요 이유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치과건강보험 청구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는 급여 지급을 위한 자료로 질환에 대한 유병 및 발생자료는 아니므로 보건학적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료에피소드개념을 적용하여 재가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보험 청구자료의 보건학적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적 진료에피소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진료기간을 퇴원한 당일 입원한 경우 월 단위 분리청구를 보정하기 위해 0으로 정의하였다. 서울지역에 한하여 호흡기계 질환(ICD10: J00-J99)및 심혈관계 질환(ICD10: I00-I99) 발생의 진료개시일부터 입원 이후 재입원까지 경향을 확인하였다. 무진료기간이 0일 일 때 자료 감소율은 건강보험청구자료의 월 단위 분리청구건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기간 종별에 따라 월 단위 분리청구 경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시범적 진료에피소드자료는 기초적 역학정보를 산출하는 자료처리 기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크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민간의료보험 청구와 정산은 각 보험사별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 절차도 각자 독자적인 방법과 순서를 따라 진행되어 보험가입자의 불편 해소 및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왔다. 이에 민간의료보헙협의체(KPPO)에서는 2009년부터 HNIP의 바로One 서비스를 통하여 병원,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를 연계하는 보험 청구 및 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보험사-보험가입자를 연계하는 전략적 협력 융합 서비스 구축을 토대로, 기존에 서로 연계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다자간의 새로운 정보 유통망의 구축 및 융합 서비스를 통하여 업무의 표준화, 다자간의 관련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융합서비스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 고객의 편의 및 만족 증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달성, 신뢰의 구축 등 융합서비스 구축의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연구는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와 보험청구 담당자들의 건강보험관련 교육의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경험이 그들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과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전국에 소재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보험청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지식수준은 보험청구 담당자가 치과의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교육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청구 담당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01), 평균교육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3시간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보험청구 담당자가 치과의사보다 건강보험 실무적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치과의사는 보험청구 경력이 많을수록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1), 보험청구 담당자는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평균교육 시간이 길수록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최근 3년간 건강보험관련 교육의 참여경험이 보험청구 담당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p<0.001), 보험청구 경력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은 그들의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치과의사 및 보험청구 담당자의 건강보험에 관한 지식수준과 건강보험 실무적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교육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치과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효율적인 치과 건강보험 청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0년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및 일부 지역에 소재한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 건강보험 청구형태는 병원 내 인력을 활용하여 청구하는 단독청구가 45.4% 응답하였으며, 대행청구 54.6%이었다. 청구자의 직종은 치과위생사 78.2%, 일반사무원 7.2%, 간호조무사 6.5%, 치과의사 4.5%, 기타 3.5%로 조사되었다. 청구건수는 200건 이하가 23.9%, 201건-400건이 40.3%, 401건 이상이 35.8% 이었다. 2. 청구건수에 의한 분석에서 청구 건수가 적은 경우일수록 대행청구는 하는 의료기관이 76.3%로 많았고 청구건수가 많을수록 단독청구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개원기간에 따른 분석에서는 단독청구를 하는 의료 기관은 개원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82.7%, 개원기간이 16년 이상인 경우 31.3%로 개원기간이 짧을수록 단독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이 많았다(p<0.000). 3. 병원 인력 수에 따른 분석에서 4인 이하인 경우는 단독청구가 25.4%, 대행청구가 74.6%로 대행청구가 많았으나 9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독청구가 71.1%, 대행청구가 32.6%이었다(p<0.000). 4. 치과위생사 수에 따라 청구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치과위생사가 없는 경우는 86.5%가 대행청구를하고 있었으며 치과위생사 수가 많아질수록 단독청구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0). 5. 치과 의료기관에서 대행청구를 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복잡한 청구절차가 2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구업무의 실력부족 22.6%, 청구업무인력의 인재부재가 20.8%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의 결핵환자 분류기준을 고도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결핵환자감시체계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1년간 결핵상병으로 청구된 81,199명 중 10%인 8,118명을 표본추출한 후 실제 결핵환자인지에 대해서 의무기록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가 완료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청구 자료와 매칭이 완료된 7,132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결핵환자분류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여 평가한 결과 결핵과 관련된 임상전문가 의견과 통계적 분류 알고리즘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의사결정나무모형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따른 결핵분류모형의 주요 독립변수는 연령, 최초 청구시점의 결핵약제 종류수, 최초 청구시점의 이용 의료기관 유형, 최초 청구시점의 청구결핵검사 종류, 2008년 결핵약 투약일수, 최초 청구시점 결핵약제 투약일수, 최초 청구시점 결핵상병 종류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향상도는 최고 11.8이였으며, 개발된 모형에서 분류된 1~5유형까지 적용하여 청구된 자료 중 결핵이 아님을 예측할 경우, 민감도는 90.6%, 양성예측도는 96.1%, 정분류율은 87.6%로 나타나,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용하는 청구2회 이상, 약제 2제 이상 모형(민감도 82.6%, 양성예측도 95%, 정분류율 80%)보다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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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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