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상기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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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용 적정보상지가에 관한 분석 (A Study on the Standard Land Price and Just Compensation)

  • 이호준;김형태;정동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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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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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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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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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보상우선지역 선정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 (Issuing Municipal Bonds to Pay Compensation for Lands and Selecting Compensation Priority Areas for Urban Parks and Greenbelts unexecuted in the Long-Term - With a Focus on Seoul City -)

  • 김유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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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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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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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보상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을 우선보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32개소를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부분최소제곱(Partial Least Square: PLS)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7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PLS 회귀분석의 투영시 변수 중요도 값은 '기준년도 개별공시지가(1.919)', '해당 자치구 누적상승률(1.176)' 순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난 12년간 서울의 평균개별공시지가 누적상승률이 지방채 누적이자율보다 더 높다는 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실보상가는 개별공시지가의 3배 정도 되므로, 실제로는 지급이자액보다 훨씬 더 많은 지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가상승이 높은 지역과 같은 보상우선대상지를 선매수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산집행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하여, 지가 상승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곳', '지가 상승이 높은 자치구에 속한 곳'을 우선보상 기준항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보상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GIS를 활용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산정 방법론 (A Study on the GIS Methodologies to Appraise the Parcel Prices and to Estimate the Compensation Expenditures according to Road Expansions.)

  • 구자훈;김성희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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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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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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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수도권의 도로 확폭이나 신설시 토지보상비는 전체 공사비의 95%를 차지하며, 따라서 도로 확폭이나 신설시 토지보상비를 최소화하는 노선선정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 연구는 도로 확폭이나 개설 계획 수립 시 토지보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과정 및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산정하는 과정을 GIS기법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방법론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첫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둘째 산정된 공시지가 자료를 활용하여 도로 확폭 및 도로 신설에 따른 토지 보상비의 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만 첫째, 개별토지의 지가산정을 위해서는 비교 표준지와의 비교 방식이 쓰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9개 항목의 토지 특성이 조사되어야 하고 이 자료들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자료와 95의 공간분석 기법을 응용하여 쉽게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도로의 확장과 개설로 인한 토지보상비 산정은 위에서 구한 공시지가와GIS의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지 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에 적용되는 필지는 보상에 포함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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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속성에 따른 토지보상액 결정에 관한 연구 -공공주택지구 보상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mpensation of Land according to the Spatial Properties -In case Compensation of Public Housing District-)

  • 문재혁;이명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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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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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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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토지를 취득해야 한다. 토지는 다양한 개발압력과 토지이용규제로 지가 결정에 대한 이견이 크며, 이러한 견해의 차는 공익사업 시행에 있어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지가 결정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견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익사업의 하나인 공공주택지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보상단가를 종속변수로, 선행연구 및 전문가 집중인터뷰를 통해 선정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헤도닉모형을 적용하여 지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한 그룹별 분석결과 영향요인의 유의성 여부에서는 건물부지여부가, 영향력의 크기에서는 접근성측면과 공법상 제한측면이 그룹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 합리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건물부지 여부를 변수로 추가 선정한 것과 도로접면 변수에 대한 비율척도 적용으로 보상액 영향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이 높아졌다.

경부고속철도축을 중심으로 한 물류단지 입지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cation Selection of Distribution Center on the KyongBu Expressway Axis)

  • 송태호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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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Proceedings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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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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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사회전반에 걸친 물류단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물류단지의 입지를 정작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물류단지의 입지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 일반적으로 계량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진 수송비와 ,대규모 개발 사업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토지보상비를 결정하는 지가를 물류단지의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비용이라 가정하고, 현재 화물수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축을 중심으로 입지비용을 결정하는 지가와 소송비의 산출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지가와 수송비의 모형을 지가와 수송비의 산출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지가와 수송비의 모형을 개발하여, 이 모형을 토대로 물류단지의 규모와 서울도심에서의 거리의 변화에 따라 물류단지의 입지가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밝혀, 물류단지의 최적입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수송비가 증가하고,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소요부지면적이 증가하면, 지가와 수송비의 교차구간은 도심에서약 15~20km 떨어진 구간에서 형성되고, 이 때의 최적입지는 물동량과 소요부지면적에 상관없이, 도심에서 약 60km 떨어진 안성군 및 평택시지역(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에 한함)이 최적입지로 분석되었다. 2) 수송비와 지가, 건설비와의 장래 20년을 기준으로 한 누적비용분석결과 0~40km 구간의 경우 수송비의 누적비용이 지가와 건설비의 누적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며, 수송비의 누적비용이 지가와 건설비의 누적비용을 초과하는 기간이 가장 빠른 것은 물류단지가 50~55km 구간과 60~65km 구간에 입지 하였을 경우로, 이 구간에서의 수송비 누적비용이 지가와 건설비의 누적비용을 초과하는 기간은 9년 후인 2004년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심과 인접한 지역의 경우 물류단지가 입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류단지의 건설에 따른 수송비의 절감이 물류단지 건설에 따른 지가 및 건설비에 대한 비용부담에 못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화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도심지역과 가까운 곳에 물류단지의 입지를 고려해야 할 경우, 물류단지 조성시 정부에서의 세금완화, 물류단지 조성가능지역 설정, 지가에 대한 보조 등 정책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입지 비용중 수송비를 누적시킨 수송누적비용과 지가와의 비교분석결과 수송비를 5년, 10년 누적시켰을 때 이 물류단지의 최적입지는 도심에서 약 60km떨어진 곳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송비를 20년 누적시켰을 경우 물류단지의 최적입지는 도심에서 약 50km떨어진 지점의 물류단지의 최적입지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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