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SW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오픈소스 SW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라이선스 준수에 따른 법적 책임과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등에 대해 잘 모르거나 방치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위반으로 인한 분쟁 사례가 급등하고 있다. 최근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서비스가 개발되어 활발히 활용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연구의 핵심은 오픈소스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이를 기반으로 잠재고객과 구매율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프로모션 기간과 판매 기간 별 전략에 따른 7개의 비즈니스 모델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Bass 모형의 확장 모형인 Kalish 모형과 고객의 최대지불의사 금액을 활용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운동선수 귀화 현상이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되는 프레임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Integrated Database System'(KINDS, http://www.bigkinds.or.kr)을 활용하여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MBC, SBS, YTN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외국인 운동선수의 특별귀화와 관련된 보도 총 101건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단순 사실보도 프레임에서는 특정 선수의 귀화사실, 경기 출전 및 입상 관련 정보가 전달되었고, 경제성 프레임의 경우 외국인 특별귀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통해 귀화의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서는 외국인 귀화 선수들의 성장과 귀화 과정, 삶과 애로 등이 보도되었으며, 갈등 프레임의 경우 파란눈 국가대표들의 대표성 문제, 국내 선수육성의 인과성, 국내 프로리그 복귀로 인한 리그 규정의 혼성 등이 주로 보도되었다. 도덕성 책임귀인 프레임은 주로 2016년 첼시 리의 특별귀화 서류조작 사건을 통한 귀화선수의 도덕성과 법적 후속조치 등이 보도되었다.
이 글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타적 거래행위에 관한 논문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점이나 과점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그 폐해, 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만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동 법 제23조)과는 별도의 규정(동 법 제3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독점의 시도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셔먼법 제2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셔먼법 제1조 및 클레이트법 제3조). 그러므로 독점사업자가 배타적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동 법 제3조의2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 제3조의2와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독점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처럼 독점화와 배타적 거래행위가 교차하는 부분을 문제의식을 갖고 보았다. 미국에서는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셔먼법 제2조에 관한 판례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영역을 독점화의 시도와 연관지어 검토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효율적인" 행위가 과잉 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신중한" 검토가 항상 중립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신중한 검토를 하는 동안,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은 생존 자체에 위협은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이 신속하지 못한 독점금지 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저자는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슬로건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경쟁자 없이는 경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대사로 끝을 맺는다. "큰 힘을 갖게 되면 큰 책임이 뒤따른단다."
연구의 책임성을 추구하는 주요 선진국은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에 있어 성별특성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젠더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ast Follower 단계에서 First Mover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미개척 연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젠더혁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젠더혁신을 확산하려면 우선 연구개발 사업 전 과정에서 성/젠더분석을 반영한 정책을 천명하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제안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젠더혁신 연구지원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추진체계에서 새로운 젠더혁신 연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면 법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젠더혁신 관련 법 개정안을 제언하였다.
최근 나노 물질의 독성에 대한 보고와 나노 물질을 함유한 제품들의 급속한 증가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의 나노 물질의 폭 넓은 응용으로 인해, 나노 물질 및 제품의 안전 관리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작업장에서의 안전,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 등 나노 물질 및 제품의 전주기 과정에 걸친 안전 확보가 문제다. 하지만 나노 물질 및 제품의 위험이 잠재적이고 불확정적이기에, 이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안전 관련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과 관련하여 나노 물질을 연구 개발하고 나노 제품을 생산하는 각 기관들이 안전에 관한 책임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최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엄밀히 말해 취해야 하는) 윤리적인 행위 조치들과 이에 바탕이 되는 윤리적인 원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제도적인 차원의 견고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석유누출 사고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점차 증가되면서, 토양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늘고 있다.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많은 정화비용과 긴 정화기간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토양오염이 발생되면, 어떤 오염물질에 의해 토양이 오염되었으며, 토양정화의 책임이 있는 오염자가 누구인지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항공유에 대한 물성 분석과 함께 항공유 내의 특정 첨가제를 분석함으로써 등유와 항공유의 구분법을 찾아내었다. 특히 발색제에 의해 등유 내 화학적 식별제만 발색되었으며, GC-MS 분석결과 항공유에서만 산화방지제와 금속불활성제가 분석되었다. 이는 추후 항공유에 의한 토양오염 야기 시, 어떤 석유제품에 의한 오염인지 쉽게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제조에서 Ubiquitous-IT Convergence를 적용한 디지털 장치들은 선박 자동화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다. 선박의 화재 등 재난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법적인 증거자료로서 무결성과 연속성을 갖춘 선박 블랙박스의 항해자료기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에서 사용되는 근거리 RFID 센서와의 Zigbee 무선 근거리 통신과 Wireless LAN, UWB 통신, GPS와 인공위성을 이용한 다차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선박 블랙박스로부터 Forensic자료를 생성하는 연구이다. 블랙박스에 기록되는 선박의 항해 기록은 3DES 1024bit로 암호화하여 인공위성을 통해 전송되며, SHA-1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선박보험사와 선박관리기록청에 실시간으로 2중으로 저장하여 Forensic자료로서 연속성과 무결성을 확보한다.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됨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렇게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규제기능을 하는 그림자규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있다. 본고는 인터넷상 저작권보호에 관한 미국, EU 및 영국의 그림자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율규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필터링 기술 확보 및 적용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 해결, 필터링 과정에서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차단, 저작권 침해 의심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조치의 적절성 보장, 인터넷 업계와 저작권자간 협의과정에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 또는 감시 보장, 정부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공립요양병원이 설립되었고, 2018년 기준, 79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0년부터 본 평가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2020년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환자의 전문치료기관 및 회복기 재활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립하였으며, 양질의 진료서비스, 공공성, 책무성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행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평가지표가 적용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 79개소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피드백이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체 요양병원의 기준(standard)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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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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