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법공학 분야에 구조해석 및 구조-유동 연성해석을 이용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를 해명하고 보다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공학적 관점에서 DCM(Deep Cement Mixing) 선박의 침몰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사고 선박은 선박 건조 당시 SCP(Sand Compaction Pile) 전용 선박으로 건조되었으며, DCM 선박으로 구조 변경을 위해 안정성 검토 없이 리더부 높이 변경 및 증설을 하였다. 이러한 구조물의 증설 및 변경이 본 침몰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고자 상용 구조 해석프로그램인 ADINA를 이용하여 구조안정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구조물의 증설 및 변경에 따른 ADINA 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DCM 선박 침몰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몽골에서 민간경비와 관련된 법제정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00년에 몽골국회가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몽골에서 민간경비가 법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이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비업법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비교 분석하여 몽골 관련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법령의 명칭과 용어, 경비업체의 등록과 영업행위에 관한 절차규정, 경비업체의 대표 및 경비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성 확보, 경비업무의 범위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몽골의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약 40만 세대의 공동주택이 신축되고 있다. 건설업체는 높은 품질의 다양화된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 있으며, 입주자들도 고품질의 하자 없는 공동 주택을 원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입주자 요구 사항의 만족과 업체의 브랜드화를 위해 시공단계에서 부터 완공 후 하자 보수 단계 까지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 공사의 특성상 여러 공종의 복합적인 결합으로 인해 하자는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하자의 책임 여부에 있어서 건설업체와 입주자와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하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 기기의 기능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스마트 기기를 도입한 하자 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하여 하자 접수와 처리 및 완료 단계에서 하자 처리 관련 시간을 단축하고, 각 하자 관련 주체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각 하자처리 단계마다 하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하자관련 분쟁 시 근거 자료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형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제안된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핵심 요소와 세부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계층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함을 내포한 문항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차량 이용자의 책임이 있어야한다는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부부처 및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법적 규제를 통한 무조건적인 규제 대신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고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사료된다.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항목의 보완과 함께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나고야 의정서가 평창에서 열리는 UNCBD COP12 기간 중인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쟁점과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입법안의 개선점을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외국의 입법례는 국제환경법 체제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EU와 대표적인 유전자원 제공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관련 사인과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 마련과 한중일의 월경성 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공동 관리를 국제사회에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는 유전자원 관리 책임기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개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법공학 분야에 구조해석 및 구조-유동 연성해석을 이용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를 해명하고, 보다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플레이트 거더교 사고는 교각과 교대 사이의 기존 교각에 대하여 확장 교각을 신설하던 중 방호벽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전도 추락되어 발생되었다. 본 사고는 설계와 다른 시공 작업과 설계 시 고려되지 않은 추가 하중 등으로 인해 확장 교량에 부반력이 발생하여 구조적 불안정을 가져와 붕괴된 사고로 MIDAS 구조 해석을 통해 설계와 실제 시공 시 작업 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비교 평가하여 정확한 공학적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법공학 분야에 유한요소법 및 유한체적법을 이용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를 해명하고 보다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ADINA 구조해석을 이용하여 단경교 거더교 붕괴사고에 관한 좌굴 원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고는 단경교 거더교 신축 중 상현 슬래브 구성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중 교량이 붕괴된 사고로 원설계 공법에서 가설 공법이 변경되었고 상현 콘크리트 블록 및 격벽 콘크리트 등을 미시공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인 상현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함으로써 구조적 불안정을 가져와 거더가 좌굴이 발생하여 붕괴된 사고이다. 사고 재현 실험이 불가한 경우 F.E.M 을 이용한 구조안정성 비교 평가는 정확한 공학적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로 인한 팬데믹이 확산되는 추세로 단기간 내 종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코로나19 억제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정보호호 측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국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팬데믹 억제를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가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수준과 범위로 제한해야 하고, 국제적 규모의 협력과 한시적이고 투명한 개인정보 이용,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이 필요하다. 오늘날 이 같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제도적 보완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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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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