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홍수발생시 재해응급복구에 관한 장비조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장비운용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실무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신속한 재해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수피해복구 과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조사하여, 현행 대처과정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는 장비자원과 전문건설실무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복구장비 투입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응급복구시 비용의 과다지출 및 응급복구 지체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장비자원과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응급복구과정에 투입하여 개선된 경험적 사례를 정리하고 이론적 근거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홍수피해 응급복구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복구장비의 응급복구투입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재해지역의 이동거리와 연관성을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전문 인력이 자치단체 산하의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정보불평등계층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국내의 법마다 상이하며 용어 또한 다양하다. 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관심에 따라 정보불평등계층은 더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분화된 도서관정책과 서비스도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조사로서 정보격차에 대한 용어, 개념, 법적근거, 디지털정보화수준에 근거한 지수개발, 격차해소정책 및 도서관발전계획상에서의 도서관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장애인서비스, 다문화서비스, 노인서비스의 정보불평등계층별 도서관서비스 정책 및 서비스 개발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 논문 및 사업과제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정책개발(법, 제도, 중장기 계획, 선진화계획, 사업 모형개발, 매뉴얼개발, 홍보전략, 평가지 등), 지원기구, 담당인력양성, 협력네트워크, 지원설비, 지원서비스, 지원자료 등 다수의 과정과 업무가 구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학교안전사고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 하고 있고 범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중국의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되는 법정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학교안전사고의 법률법규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양국 각각 40개씩 총 80개를 사고발생시간대별과 교육주체별로 비교분석하여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대별 학교안전사고 판례분석을 통해 양국의 책임판단 기준은 대동소이하며 차이는 관련 법규의 규정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주체별 판례에서도 각 교육주체의 책임범위는 다양한 부분 중복되었지만 각자 다른 책임이 부과됨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양국의 책임귀속원칙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정책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법적근거의 마련, 기존법률의 보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선 해기사를 양성하는 교육부 소속의 해기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위탁승선실습 실시 목적 및 위탁승선실습생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위탁승선실습생 관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위탁승선실습생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선실습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고, 감독기관의 실습생 관리 시스템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위탁승선실습생의 안전사고 발생 및 실습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탁승선실습생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I.M.S.A.R. 모델(정보제공-모니터링-공유-경보발생-대응)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웹 기반의 위탁승선실습생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위탁승선실습생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기초연구투자, 성장동력창출 등 미래 성장시장 개척을 위해, 2019년도 정부R&D 예산은 2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확대 시행중이다. 그러나 사업비 부정집행 등 연구비 유용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수단인 제재부가금 부과제도가 본격 도입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제재부가의 법적근거, 부처 간 법령 비교검토, 부과기준(부과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무 활용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부처 부가금 부과기준의 일원화 개정이후 단일기준을 적용 시행함에 따라, 이에 부가금제도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최근 3년간 부과자료를 근거로 구간별 부과현황 등 정밀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소액 유용행위에 집중 부과되고 있음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상응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클럽의 현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시니어 클럽의 정책과제를 모색함에 있다. 시니어클럽의 현황에서 법적 근거, 조직, 사업 유형, 재원, 사업 성과, 그리고 운영상 어려움(낮은 수익 산출, 높은 노동 강도와 저임금, 부족한 예산 지원,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 미약)에 대해 살펴 보았다. 향후 시니어클럽의 정책과제로 1) 시니어클럽의 역할 정립(지역노인일자리사업의 거점,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주체, 노인인식 증진 및 노인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의 구심체), 2) 노인일자리의 질적 향상(욕구반영 및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의 내실화, 실무자의 근무여건 향상, 민·관 지원연계 및 파트너십 구축), 3)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 제·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지만 경호관련 법제의 미비, 경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그리고 범죄 및 테러의 증가로 말미암아 정치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정치인테러에 대한 대응은 치안유지 차원이 아닌 국가안보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위해 근본적인 법적근거의 마련과 정치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경호기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인테러에 대한 법제의 보완과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 경호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과 유권자의 표심확보라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호제도와 특수한 경호기법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연구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 경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정치인 경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정치인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7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하였으나 계류 만료폐기 된 상태이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법률안은 단순히 공경호 범위에 확대에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근거 마련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는 효과적인 공경호의 파견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경비에 의한 정치인 경호이다. 둘째, 정치인 경호의 환경적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적 인식, 정치인의 심리, 유권자의 심리, 정치적 특수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류가 지속되는 한 정치활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지도자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그의 안전 또한 인류의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법안마련과 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우리정부는 AFoCO 협정의 이행을 위한 상설 행정조직으로서 AFoCO 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제기구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국제기구가 국내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나 정부부처 차원의 국제기구 등록이나 국제기구 공인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이 글은 AFoCO 사무국의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국제법 이론과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국제기구관련 국내 법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국제기구의 국내유치에 따른 국제기구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와 국내법인격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AFoCO 사무국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정부가 당사국이 되어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조약으로 성립된 AFoCO 협정을 체결하여 설립되었다는 점, 국제기구는 당해 기구의 설립을 위한 국제법적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도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보유한다는 묵시적 권한이론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법인격을 향유한다. 따라서 AFoCO 사무국은 산림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사업 수행을 목표로 하는 행정적 기관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당사국인 다자간 지역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여 좀 더 많은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면 유치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사례별로 또는 국제법 이론에 근거하여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 소관의 법률로 가칭 '국제기구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명시적인 국내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 유치 국제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식품자판기에 대한 미생물 기준이 마련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자판기 다류 커피 음료류에 대한 미생물기준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 기준이 마련된 것은 청결상태 등 위생관리가 불량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 등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품자판기 다류 커피 음료류에 적용되는 세균기준은 3,000/mL 이하(다만, 유가공품, 유산균, 발효제품 및 가열하지 아니한 과일 채소류음료가 함유된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한다. 이외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157:H7),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등의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가공식품에서 많이 검출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는 g 당 1,000 이하(단 멸균제품은 음성이어야한다)이어야한다. 이번 미생물기준의 마련은 앞으로 법정기준을 위반시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이전까지는 식품자판기에 대한 미생물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법적인 처벌 기준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자판기 운영업체에서는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위생점검에서 미생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지판기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이 되는 만큼 식품자판기 위생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6월 16일 개정고시된 미생물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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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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