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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Welfare and Proposals for the Reform of Legal System)

  • 조성혜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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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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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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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다국적 차원의 자본시장법규 집행 - 공적기관에 의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 (Multinational Enforcement of the Capital Markets Act - Focusing on the Anti-Fraud Regulation by the Public Regulators -)

  • 장근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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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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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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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맞이하여 국내 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동 법의 역외적용여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국외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다국적 차원에서규제할 수 있다. 효율적 규제를 통한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달성은 관련법령의 집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다양한 집행 수단 가운데 공적기관에 의한 법규위반 행위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가 현실적인 규제의첫 단계가 된다. 그렇지만 순수한 국내 거래와는 달리 국제적 거래의 규제 시에는 법령집행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국내 공적기관이 국제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관련 제안을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실명법은 국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위법한 국제적 증권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하는단계에서 외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감독기관과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IOSCO의 MMOU에 가입하여 효과적인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IOSCO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제재를 위해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역시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시 적용되는 원칙 가운데 쌍방가벌성의 요건은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날이 거래기법이 교묘해지는 새로운유형의 불공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법령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규제를 위한 공조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범죄수익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범죄수익규제법은 외국규제기관이 한국의 관할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국제공조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한 국제적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투자자들이 차후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외국사법기관이 집행한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여 불공정거래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 법제 및 보호지역 현황 고찰 (A Review on the Legal System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Protected Areas Status in DPRK)

  • 허학영;유병혁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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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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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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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한 서울지역 유통 한우육의 표시 이력정보 진위 판별 (Determining the Authenticity of Labeled Traceability Information by DNA Identity Test for Hanwoo Meats Distributed in Seoul, Korea)

  • 박연재;박미애;이수민;박형숙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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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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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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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 개체마다 이력번호를 부여하여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사례를 막고, 소비자에게 구입한 한우고기의 세부 이력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 연구는 2021년-2022년 서울지역 대형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한우고기 344건에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이력번호 등 주요 표시정보들의 진위를 판별하였다. 그 결과 45건(13.1%)에서 이력번호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일치율은 2021년(14.7%)에 비해 2022년(11.3%) 감소하였고, 도심서북권 20.7%, 동북권 14.4%, 서남권 및 동남권 10.2% 순으로, 북부권(16.9%)이 남부권(1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6개 브랜드 중 B사 및 D사는 이력관리가 양호한 반면, E사 및 A사는 이력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차이를 보였다(P<0.001). 이력번호 불일치 시료의 실제 이력번호는 업소 내 입(출)고 거래내역 자료를 근거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실제 이력번호 확인율은 53.9%에 불과하였으나, 확인된 범위 내에서 시료의 표시정보 진위 판별 결과, 거짓 표시는 이력번호 13.1%, 성별 2.9%, 도축장명 2.2%, 등급 1.6% 순으로 나타났고, 품종(한우) 거짓 표시는 없었다. 거짓 표시 축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표시정보의 신속한 진위 판별이 중요하므로 업소 내 이력번호가 기재된 날짜별 부분육 소분할 작업내역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투명한 축산물 유통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이력관리 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the Harm Principle to the Restrictions of Liberty in the COVID-19 Public Health Crisis: Focusing on the Revised Bill of the March 2020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유기훈;김도균;김옥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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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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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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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세계 각국의 우주관계 입법례와 우리나라 우주 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 및 앞으로의 과제 (Example of Legislation on the Space Relations of Every Countries in the World and Main Contents of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and Future Task in Korea)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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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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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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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는 2005 년 11월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를 발사하게 될 것이고 2006 년 6월에는 한국통신의 통신 방송위성 5호(무궁화 5호)가 발사될 예정이고 2007 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반도의 남해안 외나로도에 건설하고 있는 "우주센타"가 준공되어 자력으로 개발한 우주발사체(KSLV-1 : 로켓)를 이용하여 국산 과학기술위성2호(100kg급의 소형)의 발사 등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13기의 각종위성과 발사체를 개발하여 "우주센타"에서 시험발사와 발사를 자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위성발사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발사사고 발생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상기위성들을 국내외에서 우주발사체(로켓)를 이용하여 발사하는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로켓 발사사고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손해 또는 물적 손해를 입혔을 때에 선진국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공정한 책임규명, 책임한계 및 재판의 기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국내우주법의 제정이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주개발국가로서 국제조약에 규정된 국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을 2005년 5월 31일 정부가 제정 공포하여 동법 부칙에 의거 6개월 후인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현재 세계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주사고의 특성과 사례,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는데 계기가 되었던 4개의 우주관계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의 국내우주관계법의 입법례((1)미국,(2)러시아, (3)영국, (4)독일, (5)프랑스, (6)캐나다, (7)일본, (8)스웨덴 (9)오스트레일리아, (10)브라질, (11)노르웨이, (12)남아프리카, (13)아르헨티나, (14)칠레, (15)우크라이나)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실적과 현황 및 전망 및 우주개발진흥법의 입법배경과 경위 및 주된 내용, 2005년 8월 19일 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해령 안과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리나라 우주관계기구의 개혁 등 순서로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사항인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주관계기구의 개혁의 문제는 필자가 과학기술부의 우주관계 담당부서의 기구개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한국항공우주개발공사(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는 이유는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지연과 우주센터의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이 2010년까지 당초 정한 목표 년도에 완성시키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세계10위권 내에 조기에 진입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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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of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Space Agency for Mining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Mars and Other Celestial Bodies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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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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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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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의 제목은 「달, 화성 및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채굴을 위한 새로운 국제 우주기구의 설립제안」이다. 새로운 국제우주기구 (가칭: 이하 ISA이라고 호층 함)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본인의 학문적이며 실용적인 의견의 제시이다. 달과 화성 및 다른 우주천체에 있는 천연자원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로서 ISA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국제우주기구인 ISA를 설립하는데 필요로 하는 법적이 근거는 1979 년의 달협약 제11조, 제5항 및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ISA를 설립시키기 위한 절차로 우선 우주조약에 가입한 우주선진국들간에 논의를 거쳐 ISA 설립에 관한 조약초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 본인은 우주법에 관한 미국, 룩셈부르크, 유럽우주기구, 중국, 일본, 한국의 국내입법례와 달, 화성, 소행성, 금성, 목성, 토성, 타이탄별 등의 우주탐험과 앞으로의 개발계획 등을 살펴 보았다. ISA의 창설은 선진국들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고 또한 각국들 간에 국제협력이 증진됨으로 달과 화성,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개발에 촉매적인 역활을 하게된다. 한편 우주선진국들은 우주자원의 탐험과 개발에 관한 기술확보, 우주 인력의 양성과 우주에 관련된 금융 등을 ISA를 통하여 중앙집중적으로, 능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우주 선진국들 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과 법율의 마련, 우주과학기술의 연구와 우주산업의 발전면에 국제협력이 절대로 필요함으로 ISA의 창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가 「유럽우주기구 (ESA)의 설치에 관한 협약」을 참고하여 「국제우주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국제우주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은 유엔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UNCOPUOS)의 외교회의에서 3 분의 2의 찬성으로 위의 「조약 초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추진력이 필요로 하는데 국제 연합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수장들이 중·장기적인 우주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ISA설립을 찬성한다는 엄숙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주선진국들간에 우주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주선진국들 간의 연구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ISA를 설립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가까운 장래에 유엔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담에서 ISA를 설립시키기로 합의만 한다면 ISA는 반듯이 창설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동해안 국가어항과 지정항만의 수질특성 및 정책적 고찰 (The Policy Review and Water Quality Characteristics of National Fishing Harbors and Designated Ports in East Coast of Korea)

  • 이대인;김귀영;문주훈;엄기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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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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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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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동해안 국가어항 및 지정항만의 효율적 수질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성 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수질현황과 변동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COD는 대부분 설정된 수질환경기준을 만족하였지만, TN과 TP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역이 많았다. 하계에 최대 농도를 보인 COD, SS와는 달리 총인은 상대적으로 동계에 농도가 높은 양상이었다. 거진항, 축산항과 구룡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이 제한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강구항과 포항구항의 부영양화지수가 가장 높았다. 국가어항인 강구항과 지정항만인 포항항, 주문진항과 구룡포항은 오염지수(COD, TN과 TP를 고려한 함수)가 상대적으로 크고 최근 들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삼척항, 임원항과 축산항은 오염지수가 다소 감소하는 등 연구지역마다 복잡한 변동양상을 나타내어 복수의 수질항목(유기 및 무기물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오염지수의 지속적 평가가 필요하였다. 수질기준적용에서 죽변항과 축산항은 뚜렷한 환경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는 등 기준설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최근 설정된 수질등급기준과 평가지수는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오염원 관리대상 항목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환산계수 등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좀 더 보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항내 퇴적물 오염실태에 관한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므로 준설토의 친환경적 처분과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정항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국가어항 모니터링은 전체의 7%에 지나지 않아서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항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방안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專門大學) 수산가공과(水產加工科) 교육과정(敎育科程) 개선(改善)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the Department of Fisheries Processing in Fisheries Junior College)

  • 성대환;최종덕;김정균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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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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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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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本) 연구(硏究)는 식생활(食生活)의 다변화 및 향상(向上)으로 새로운 수산식품(水産食品)의 개발(開發)과 가공(加工) 저장 기술(技術)의 고도화(高度化)가 요구(要求)됨에 따라 수산식품제조(水産食品製造) 관리(管理)에 유능(有能)한 중견기술인(中堅技術人)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專門大學) 수산가공과(水産加I科)의 교육과정(敎育課程) 개선(改善)에 목적(目的)을 두었다. 본(本) 교육과정(敎育課程) 수정개발(修正開發)은 수산식품(水産食品)의 전망에 따라 직무(職務)의 종류(種類), 산업체(産業體)와 졸업생(卒業生) 및 재학생(在學生) 및 요구(要求) 등을 설문조사(說間調査)하고 식품가공(食品加工) 관련학과(關聯學科) 교수들의 의견(意見) 등을 검토분석(檢討分析)함으로써 최적 교육과정(敎育課程) 작성하려고 하였다. 1. 식품가공업(食品加工業)을 5종(種)으로 분류(分類)하였으며 수산가공기술자(水産加工技術者)가 갖추어야할 직무(職務)는 14개종(個種)으로 구분(區分)하였다. 2. 수산식품(水産食品) 가공기술자(加工技術者)의 능력(能力)을 배양하고 산업사회(産業社會)와 졸업생(卒業生) 및 재학생(在學生)의 요구(要求)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과목(敎科目)은 51개(個) 과목(科目)으로 보았다. 3. 51개 과목(科目)은 각각 교양(敎養) 13개 과목(科目)에 24학점(學點), 전공필수(專攻必須) 12과목(科目)에 34학점(學點), 전공선택(專攻選擇)은 24과목(科目)에 56학점(學點), 인접선택은 2과목(科目)에 5학점(學點)으로 하여 총 119학점(學點)에 142시간(時間)을 개설(開設)토록 하였다. 4. 이상(以上)의 교육과정(敎育課程)을 실현(實現)하기 위하여는 산학협동체제(産學協同體制)가 확립(確立)되어 산업체(産業體)의 시설을 학생(學生)이 학교(學校)의 시설을 산업체(産業體)가 활용(活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충분한 기술교양(技術敎養)을 위해서는 교육 년한이 1년 이상 연장되어야 하며 기사(技師) 자격(資格) 시험에 있어서 인식도(認識度)를 묻는 차원(次元)에서 행위능력(行爲能力)을 묻는 차원(次元)으로 바꾸어야 한다. 6. 전문대학(專門大學) 교육내실화(敎育內實化)를 위하여 교재(敎材)의 개발(開發), 실험(實驗) 및 실습방법(實習方法)의 개선(改善), 교육평가(敎育評價)의 개선(改善)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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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만성 알코올 중독 진단을 위한 모발에서 Ethyl Glucuronide (EtG) 분석법 연구 (Analysis of ethyl glucuronide (EtG) in Hair for the diagnosis of chronic alcohol abuse of Korean)

  • 공보경;조영훈;주소영;민지숙;권미아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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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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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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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일반적인 음료처럼 주변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알코올(술)은 남용 및 중독 섭취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유해한 물질이므로 적정량의 음주량을 유지하고 올바른 음주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적정량 이상의 알코올을 장기간 섭취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행동장애 및 판단장애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 또한 상당하므로, 각종 사건, 사고에서 관련자가 음주 상태였는지, 그리고 관련자의 알코올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법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혈액이나 뇨에서 알코올 농도 혹은 알코올 대사체인 ethyl glucuronide (EtG)를 검출하는 것으로 알코올 섭취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혈액이나 뇨에서 알코올이나 EtG를 검출하는 것은 검출 가능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음주에 대한 정보만을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알코올 대사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발에서 EtG를 검출하여, 장기간의 음주 여부와 주취 정도를 분석하고 알코올 중독 여부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음주를 하는 한국인의 모발 시료를 대상으로, 일관성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모발에서 EtG를 추출 및 전처리 하는 방법을 정립하고 이를 LC-MS/MS를 이용하여 정성 정량하는 분석법을 확립하였으며, 평소 음주를 하는 사회 음주자의 실제 모발과 만성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변사자의 모발을 대상으로 EtG를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인의 알코올 중독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금주를 모니터링 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양육권 관련 법적 절차나 운전면허 재발급 및 갱신 등을 위한 절차에 근거로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변사자들의 알코올 남용에 대한 확실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는데 법과학적 응용 가능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