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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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속 발달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 실태와 개선방안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Online Classes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chungbuk-)

  • 김현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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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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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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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권 실태 분석과 증진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발달 장애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충북지역 2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와 학부모 6인이 참여한 FGI 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주요 결과로, 가장 시급한 학습보조 제도는 보조인력 지원으로 확인되었고, 재택근무 등으로 자녀를 지원할 수 없는 응답자가 50.5%로 나타났다. FGI 자료 분석결과, '코로나19 온라인 학습 실태', '양육환경을 고려한 비대면 학습환경 개선'의 2가지 범주와 '화상수업 등 교수 방법 다양화', '필요 학습 자원 지원', '상황에 맞는 평가제도 도입', '돌봄 지원 강화', '건강 지원 확대'의 5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달 장애 학생 온라인 수업 관련 법적 근거마련 검토, 학습지원 인력 파견 확대, 온라인 학습 환경 증진 대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성인지적 관점의 지역사회 여성장애인 디지털정보격차 현황과 역량강화기반 정보화교육 지원 방안 (Current status of digital information gap for women with disabilities from a gender-conscious perspective and ways to support informatization education based on empowerment)

  • 최선경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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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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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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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보화교육 지원방안을 고찰하였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2018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디지털정보격차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둘째, 여성장애인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지원 관련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지원 현황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유형을 고려한 방문교육,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 개발 및 지원, 정보화 관련 지역사회 자원발굴 등 지역사회 중심의 역량강화 기반 여성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 하였다.

활동적 생활을 위한 걷기증진 공공사업에 관한 고찰 (A Literature Review on the Public Program of Walking Promotion for Active Living)

  • 김동하;강재욱;유승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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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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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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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걷기와 관련된 공공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법령, 중앙정부부처의 백서, 그리고 우수사례로서 서울시 사업을 고찰하였다. 지역사회 걷기와 관련된 법령에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정부부처에서만 걷기를 목적으로 한 다수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 걷기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역사회 걷기와 관련된 유관부서의 개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서를 아우르고 연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개발과 걷기 친숙한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노력이 요구된다.

한의사의 면허외 행위 판단의 새로운 기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New Standards for Determining Unlicensed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No. 2016do21314 -)

  • 최혁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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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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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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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와 의료인에 의한 면허외 행위로 나누어 놓았다. 종래에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태도였으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면허외 행위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에서 제시된 새로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의 의의와 이원적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다. 대상 판결의 새로운 기준과 기존 판례의 종전 기준이 가진 차별성은 판단의 근거를 한방원리와의 연관성에서 찾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한방원리와 서양의학적 원리를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료행위의 중첩성과 가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기준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의무 대상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Based on the Subject to Duty of Safeguards))

  • 장상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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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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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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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 규제가 수반되는 문제임에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 적용의 원칙은 법의 적용 범위나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 부과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범위, 기준, 안전조치 항목, 절차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현행법 제도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적용 대상자 분류 기준, 대상 판단 근거 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책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An Analysis for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 송지훈;정영모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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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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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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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문헌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완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교육부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차 축소되고 정체성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명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설정, 중앙정부의 기능 정상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개정을 통한 '학습부진아 등'의 개념보완을 제시하였다.

HIV/AIDS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주정책 -동아시아의 이주민 도입국과 이주민 송출국과의 비교- (The Korean Government's Migration Policy on HIV/AIDS - Comparing with Migrant-Receiving and Migrant-Sending Countries in East Asia -)

  • 이정환;이성용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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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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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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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의 목적은 이주민과 HIV/AIDS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과 대응방식 및 이것들의 법적인 근거를 밝히고 그러한 법과 규제가 HIV/AIDS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지니는 효과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광범위한 문헌연구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몽골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련 정부 당국자, 전문가, 비정부조직 지도자들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연구의 결과는 한국이 HIV감염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어떻게든지 금지시키는 매우 엄격한 정책을 유지하고 강력한 규칙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이주민 HIV/AIDS정책이 제기할 수 있는 논란과 문제를 공중보건과 인권의 측면에서 논의한다.

PTSD 증상의 조건비율에 근거한 한국 성인의 트라우마 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auma Experiences among Korean Adults based on Conditional probability of PTSD symptoms)

  • 김지윤;이동훈;김시형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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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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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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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PTSD 증상을 유발하는 사건을 탐색하기 위해 외상사건을 DSM-IV-TR의 진단기준을 충족시키는 '진단기준사건'과 '생활스트레스 사건'으로 구분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대비 PTSD 고위험군의 비율인 PTSD의 조건비율(conditional probability)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인구센서스 기준에 따라 성별 및 연령비율을 고려하여 표집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외상사건을 조사하였고, 99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진단기준사건을 살펴보면, '16세 이전의 성추행', '기타사고 목격', '16세 이전의 성폭행', '16세 이전의 가정폭력 목격', '재난', '교통사고 겪음', '교통사고 목격', '기타사고 겪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스트레스 사건은 '법적 구속 또는 수감(본인 및 가족)', '부모의 별거나 이혼',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실패나 절망', '가족과의 극심한 갈등 또는 잦은 다툼'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혼인상태, 종교유무가 PTSD 증상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여객운송 불이행에 관한 민법 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에 관한 재검토 - 항공여객운송계약에 있어 항공권 초과판매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Revie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Culpa in Contrahendo' by Fail to Transport - A Focus on Over-booking from Air Opreator -)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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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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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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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 세계 항공운송인의 관행으로 자리매김한 초과판매는 항공운송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반면, 승객의 입장에서는 유효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탑승거부를 당함으로써 여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내 대법원은 초과판매를 근거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한 항공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공권 초과판매는 본래부터 가능한 좌석 수를 초과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해당 항공편의 여객 중에 아무도 운송계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객 중 몇몇은 일방적으로 탑승을 거절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거부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후발적불능이 아닌 원시적불능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급부가 원시적불능인 경우 그 법률관계는 무효이다. 급부의 원시적 불능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이 아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가 항공운송인으로부터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거절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만, 그 책임이 발생하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다른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각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는 채무불이행의 법리적용이 불가능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법리에는 적용상의 흠결이 존재하므로, 입법 상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운 법리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제기해 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원인에 대한 검토와 동시에 용인된 관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은 오히려 양 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항공운송사업자의 허락된 관행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현재의 관행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초과판매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게 된다면, 초과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항공사업 환경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소송경제상으로도 양 당사자에게도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이행의무를 충실하였을 때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항공운송사업자와 여객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 성낙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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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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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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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