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약 40만 세대의 공동주택이 신축되고 있다. 건설업체는 높은 품질의 다양화된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 있으며, 입주자들도 고품질의 하자 없는 공동 주택을 원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입주자 요구 사항의 만족과 업체의 브랜드화를 위해 시공단계에서 부터 완공 후 하자 보수 단계 까지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 공사의 특성상 여러 공종의 복합적인 결합으로 인해 하자는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하자의 책임 여부에 있어서 건설업체와 입주자와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하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 기기의 기능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스마트 기기를 도입한 하자 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하여 하자 접수와 처리 및 완료 단계에서 하자 처리 관련 시간을 단축하고, 각 하자 관련 주체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각 하자처리 단계마다 하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하자관련 분쟁 시 근거 자료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현재의 미디어 아트는 관객과의 소통에 의해 생명력을 획득하는 "관계"의 아트로 발전함에 따라 인터렉티브 아트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빠른 진화의 과정에 놓여있는 까닭에 인터렉티브 아트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렉티브 아트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단계별 분류를 통해 소극적, 적극적 인터렉티브 아트로 재분류하였다. 소극적 인터렉티브 아트는 '소통의 참여화'로 규정한 상호작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평면적이며 유한한 특성을 지닌다. 그에 반해 적극적 인터렉티브 아트는 '관계의 의미화' 를 통해 실시간적이며 끊임없이 계속되는 소통의 시스템이다. 작품 분석을 통해 단계별 인터렉티브 아트 구분의 타당성을 진단해 보고, 특히 적극적 상호작용에서의 관계성에 주목한다. 작품과 관객의 관계성에 의해서 의미가 생성되는 적극적 인터렉티브 아트는 존재론에 근거한 서양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형이상학에 의한 해석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인터렉티브 아트를 철학적 담론으로 형성할 경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동양적 철학, 즉 관계론에 의해서 보다 자연(自然)스럽게 해석됨을 짐작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터렉티브 아트의 상호작용성이 형성하는 관계에 의한 예술 담론을 인터렉티브 아트에 대한 해석 확장의 시도로서 동양철학의 일원론적 세계관을 통해 풀어보고자 한 것이다.
본 논문은 복지국가와 조세체계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는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유동적 세원과 비유동적 세원 간의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립되는 조세 모두의 확대에 근거한다. 다만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급여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듯, 보편주의 복지급여를 위한 재원 또한 보편적 세금을 통해 모든 계층이 부담해야한다. 유형화의 결과는 크게 고세금 유럽형과 저세금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두 가지 유형을 세분해서 보면 고세금 유럽형은 균형조세유형과 저사회보장세유형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수와 연산, 문자와 식 영역을 중심으로 조선산학의 수학적 표현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서양 수학의 표현 방식을 도입하기 이전에 각 영역별로 조선산학의 고유한 표현과 과도기적 표현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조선산학은 한자 표기의 승법적 기수법과 산대 표기의 위치적 기수법을 병행하였으나, 한자를 사용한 위치적 기수법이라는 과도기적 표현을 거쳐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 위치적 기수법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둘째, 한자를 축약하여 연산을 표현하거나 산대 조작과정을 산대로 표기하는 방식에서 서양 산술의 연산 표현을 수용하는 단계로 진행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연산 표현 방식과 유럽 필산의 표현 방식을 절충한 표현이 등장하였다. 셋째, 조선산학에서 문자와 식은 산대로 계수들을 표현하는 천원술과 방정술로 표현되었지만, 좀 더 형식화된 생략적 대수의 단계를 거쳐 서양수학의 기호적 대수의 표현방식을 수용하였다.
장애인복지관에는 정부의 정보화 촉진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업무표준화를 시작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과 사용자 편의 추구에만 치중되었을 뿐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와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업무 전산시스템의 활용현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을 살펴봄으로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법적인 근거를 확인 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보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장애인복지관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대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교육과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를 반영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과 업무전산시스템과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는 발생 이후 사후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피해를 막기 어렵다. 이번 논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 기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술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 속에서, 시니어계층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니어계층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정책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니어계층의 취업활성화와 관련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법규적 측면,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 사회적 환경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법규적 측면에서는 정년 나이 제한, 권고조항의 강화, 법규제정 주체의 일원화,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에서는 목표설정의 방향조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다양화 측면, 운영프로그램간의 네트워크화, 65세 이상으로 교육 대상의 확대, 사회적 환경측면에서는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 정책시행 및 시니어계층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와 관련한 홍보정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영재교육법률에 관한 변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연구 결과,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 가운데 영재교육이 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최초의 법률은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재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제시된 것은 말랜드 보고서(1972년)보다 앞선 1970년의 초중등교육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말랜드 보고서는 영재에 대한 정의 외에도 차별화된 교육과정(differentiated curriculum)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운영을 총괄하는 국가 센터와 기구의 설립 제안 외에도 영재교육을 특정한 법률의 제정과 법률에 예산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제안함으로써, 이후 영재교육이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의 보조공학 지원 체계 현황과 발의된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별 쟁점을 분석하여 보조공학 지원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조공학 지원 법률들과 부처별 전달 체계는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보조공학의 지원 범위와 유형도 매년 확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통괄하고 부처별 예산 배분의 법적 근거와 보조공학 전달 체계는 미흡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보조공학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내용별로 쟁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부처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보조공학 용어와 다양한 지급, 대여, 맞춤제작 품목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연계한다. 둘째, 특정 부처나 목적에 편중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공학 전달 체계의 수립, 운영이다. 셋째, 장애인, 노인 등에게 교부하는 보조공학 제품들의 품질 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사용자 모니터링으로 제품 개선을 가시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화재로 인한 피해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의 화재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우리나라의 화재안전교육의 법적 근거를 고찰하여 유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 첫째, 우리나라 아동의 화재 및 화상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영국, 독일, 스웨덴에 비해 높았다. 둘째, 우리나라 유아화재안전교육은 아동복지법, 유치원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셋째, 유아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양한 시청각 매체와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유아 화재안전교육을 위해 교사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안전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법사회학적 체제 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교원소청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적 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소청사건수와 인용율의 시계열(정권단위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환경요인으로서 외부의 사회적 영향 요인과 내부적 교육정책 요인의 특성은 평등성에서 효율성으로 변화되고 있고,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1년간 소청심사 사건수와 인용율 추이는 1990년대의 경우 낮은 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건 수는 급증하고 인용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화 등에 따른 교원의 권익보호 기대의 증가, 정치철학의 차이에 따른 교원의 역할 갈등이 표출되면서 정부와 교원 사이의 분쟁을 소청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소청제기 건수를 증대시켰고, 한편으로 교원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강조하는 교원정책,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의 성장에 따른 교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의 적용 요구가 인용율 하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원소청심사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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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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