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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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의 이용행위 분석 (An Analysis on the Users' behavior of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 양숙미;김만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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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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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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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중 위반행위에 초점을 두고 위반행위 실태를 분석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적법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 관공서, 상업시설, 공동주택, 의료시설, 문화 및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50개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위반행위는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미 부착 행위와 보행 장애인 미 동반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의 적법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과 홍보를 확대해야 하고, 주차단속에 초래되는 비용 인력 민원 등의 관리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반 행위 개선을 위해 위반행위 발생 후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분석을 통한 국내 법·규정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Cybersecurity Workforce Developing Laws and Regulations in U.S.)

  • 홍순좌;김준수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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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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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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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1987년 컴퓨터보안법에서 연방기관 인력의 컴퓨터보안 인식 및 실무 훈련을 의무화한 것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개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관리처(OPM) 규정과 예산관리국(OMB) 회람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GISRA 2000, FISMA 2002 법률이 10여 년간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술 발전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으로 FISMA 2014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법률은 2차례에 걸쳐 제정하는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등의 검토·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의 핵심 비교 항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보안요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Study on Legal Position of Aviation Security Subject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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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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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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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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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개선 방안 연구: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Parliament Activity Records)

  • 최혜영;이승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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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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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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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및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국회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헌정기념관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목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 김봉수;추봉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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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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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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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 홍완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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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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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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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안전사고의 현황과 개선방안 - 학교안전공제회를 중심으로 - (Status of Safety Accidents in Schools and Approach to Improve - Focused on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

  • 정정일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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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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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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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가 복잡 다양화해질수록 교육활동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형태를 띠게 되었다. 특히 다양성을 요구하는 교육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장체험, 위험한 교육 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기회 증대와 학생들의 개성이 강해지는 추세에 따라 최근 들어 학교사고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사고의 발생에 따라 피해자가 제일 먼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체계 및 현행 공제회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 범위 측면에서 검토하여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협의제도간 연계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nectivity between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and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 이상일;조익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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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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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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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공유수면의 일정부분을 바다골재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업에 대한 법적근거,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 협의 및 평가제도의 평가에 대한 중복성 및 양 제도간 적용 우선순위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각각의 제도 평가위원회에 상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과, 법률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개연성을 감소시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건설CALS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 (Method of Transparency Guarantee for Compensation Budget expenditure using Connection of Construction CALS and dBrain)

  • 서명배;김남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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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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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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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1998년부터 건설사업정보화(Continuous Acquisition Life-Cycle Support : CALS)를 추진중에 있다. 건설사업정보화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의 소유권과 관계되어 있어 민원 소지가 많은 보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용지보상시스템이 기 개발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보상비 지출의 핵심과정인 지급단계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별도로 운영중에 있어 체계적인 보상자료 관리 및 보상비 지급의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고 있지 않다. 이는 곧 부적절한 보상비 집행으로 인한 국고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보상비 집행에 대한 대민 신뢰도 저하로 인해 다수의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에 기존의 보상비 집행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건설CALS 용지보상시스템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들에게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부담금제도에 따른 제주지역의 표준비용 산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Standard Cost of Development Charge System in Jeju)

  • 홍승종;이동욱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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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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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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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을 통계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700m^2$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해 실비정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개발비용 분석을 통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표준비용 적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표준비용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준비용 적용 대상을 지형별 산지 산지외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도시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분석 기법인 t-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검증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