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금융위기나 통화정책 등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시작하여 국가나 신용기관에 독립적인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등장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유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납세 및 기타 법률과 같은 규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가상화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의 개념 및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한 후, 모바일 환경에서 채굴되는 M-Bitcoin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M-Bitcoin이 암호통화로써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을 적용하고, 차후 현실에서 서비스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해묵은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의 하나는 서비스 분야의 영역이 분할되고 포획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가진 각 전문가 그룹이 시장의 해체 또는 규제 완화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종자격사간의 동업(MDP)을 허용, 경쟁을 촉진하면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논리적 추론을 위하여 이종자격사간 동업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이론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MDP를 시행중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우선 문제의 소지가 비교적 작은 조세 법률 회계 분야에서 MDP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분야에까지 MDP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국제경제학 이외에 세무, 법률, 회계 분야에 대한 소양이 충분치 못하였고 관련 기업들의 경영 성과 지표 확보도 용이치 않았다. 아울러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들을 분별해 내는 것도 쉽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잠정적인 결론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논의는 법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기술 융합은 법정보기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법조계에서는 법률 챗봇 및 플랫폼 등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내는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고 제3장에서 법정보기술 활용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법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법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례 등의 법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영역에 있어 인공지능의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윤리기준 등의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므로 본 논문을 통해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탐정(private investigation) 산업은 관련 법률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개인 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들이 특정 이유로 경쟁 업체나 직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찰공무원이나 수사관 등 범죄 조사나 형사 수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조사 서비스 활동을 하는 민간인이 있다. 민간인은 상대적으로 수사관 또는 법률 전문가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조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저촉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탐정을 통한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한 의뢰인에게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가중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현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업의 개념과 유형, 역대 탐정 법률안의 비교분석, 탐정 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 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탐정 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이 논문은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의 중심에 사장선임을 위시한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에서 2015년 사이 MBC 지역계열사 17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 총 26개 지역방송사의 사장과 주주 이사 구성을 취합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인력과 운영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을 검토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했다. 지역MBC는 서울본사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둔 지배구조가,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 분리 미흡에 따른 대주주의 전횡이 제작과 인력 부문의 투자 제약요소로 작용하면서 내부 식민지화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어 이 논문은 지역방송 사장선임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법 제도와 방송사 자율규제 차원에서 제안했다. 법 제도적으로는 방송법상의 지역방송 편성규약 단서조항 신설을 비롯해 관련법령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율규제로는 지역MBC의 경우 사장선임추천위원회 운용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인사로 구성하는 방안,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출발점으로 한 공공성 회복과 사장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통신산업에서 급격한 변화는 통신법 규제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법에서는 개인정보(privacy)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지만, 디지털화된 통신 환경에서는 정보의 형성, 저장, 전송 등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3년 EU의 프라이버시 지침의 제정이나 1996년 미국 통신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통신법 체계에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통신산업에서의 특별한 규율의 의미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다.주제어:개인정보, 통신산업, 프라이버시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신법 체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구체적인 유형에 상응하는 규제 내용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요건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거리 공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거리 공연(또는 거리 예술)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핵심 징표는 '공공장소'와 '예술행위'에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행위'라 할 수 있는 한, 원칙적으로 그 예술성의 수준이나 대가의 지급 여부, 공연의 규모, 예술행위의 장르를 불문하고 거리 공연 또는 거리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거리 공연은 개방된 길거리에서 행해짐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누구나 거리공연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리 공연은 주류적 예술문화보다 더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예술행위라 볼 수 있다. 다만 거리 공연이 유행하고 보편적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정돈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하지만 거리 공연을 뭔가 이질적이면서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예술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거리 공연을 자유롭게 행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타당하다. 거리 공연이 사회적 유해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이유에서 거리공연을 적극적으로 조례로 규율하고 있지만, 거리 공연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거리 공연에 관해 제기되는 주요 쟁점별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예컨대 공연 무대를 설치하는 대규모 거리 공연에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거리 공연으로 인한 생활소음의 규제를 받기 위해 "소음 진동관리법"상 거리 공연에 관한 근거 규정과 소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거리 공연이 문화 현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리공연가의 법질서 준수 노력, 거리 공연을 즐기는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과 문화적 관용태도, 그리고 거리 공연을 활성화하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국가적 보호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광고(廣告)는 판매(販賣)와 소비(消費)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같은 시간에 점점 더 많은 소비결정(消費決定)을 해야 하는 소비자(消費者)들의 정보세계(情報世界)를 넓혀 합리적(合理的) 소비(消費)를 조장하고 이를 통하여 공급자(供給者) 내지 판매자(販賣者)들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시장(市場)의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준다. 그런 반면 광고(廣告)는 소비자(消費者)들의 순간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있으므로 광고(廣告)의 공정성(公定性)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동시에 기업(企業)의 이윤동기(利潤動機)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광고(廣告)의 양(量)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낭비(資源浪費)를 유발하는 것인지 판별하는 것도 광고매체(廣告媒體)의 범람에 대한 공공정책(公共政策)의 시각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제반 정책과제(政策課題)에 대응하여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을 위시하여 허다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복잡다기한 광고규제(廣告規制) 전반을 관철하는 통일된 논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本稿)는 금후 점증하는 광고(廣告)의 중요성에 비추어 광고(廣告)의 설득적(說得的) 측면(側面)과 정보적(情報的) 측면(側面)의 양면성을 인식하면서 광고규제(廣告規制)의 경제학적(經濟學的) 논거(論據)가 되는 광고(廣告)의 후생효과(厚生效果)에 관한 제학설(諸學說)을 종합적으로 개관함으로써 광고(廣告)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합리적 광고규제(廣告規制)를 위한 기본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리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서, 방대한양의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각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별적 기준에 의해 공간데이터베이스를 중복 구축하여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중복관리로 인해 공간자료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각기 도입한 시스템의 특이성과 자료 형식의 차이로 인해 상호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련 각종 법률·속성·공간자료 등을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업무를 전산화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타 정보화사업의 기본 공간자료를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제도(이하 토지주제도)이며, 이들 자료는 지자체 전 부서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료로서 토지 및 일반 행정업무와 민원발급의 기반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도는 지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개발사업 관련 부서 등에서 각기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도면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신뢰도가 저하되어, 지적원도 이외에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토지주제는 현행법상 최종 결정·고시를 필지조사나 다양한 축척의 지형도, 지적도, 지적과 지형이 표시된 지형·지적도면을 이용함으로서 일선 지자체에서 조차 토지이용규제의 총괄적인 현황 및 규제공간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적도와의 관계가 불분명 한 경우는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정보의 추출 및 관리가 단순중첩으로는 불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같은 민원발급이나 필지별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목적은 지형도, 지적도, 토지주제도 등의 공간자료를 통합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료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시스템 설계와 개발은 분산환경 하에서 운영될 수 있는 OpenGIS의 CORBA(OGC 1998) 사양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시스템 설계방법론은 RUP(Rational Unified Process), 설계 및 구현은 UML(Unified Modeling Language)를 활용하였다. 시스템 운영환경은 공간자료의 편집에 있어 가격대비 신뢰성이 높으며 지자체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CAD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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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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