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방송콘텐츠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문제를 살피고, 방송콘텐츠 개념의 범주와 의의를 제시하여 관련한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콘텐츠 향유 패턴이 점차 파편화됨에 따라,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 등 방송콘텐츠는 전통적인 방송산업의 유통구조를 벗어나 N스크린을 통해 다양하게 향유되며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 그러나 법률상 방송콘텐츠의 개념은 방송산업의 전통적인 유통망에 종속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방송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방송콘텐츠 개념 정의의 필요성을 원론적·법률적·산업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핀 결과, 방송콘텐츠는 방송미디어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콘텐츠의 개념과 유형 분류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여 방송콘텐츠 개념 정립을 위한 방향성을 확인하였고, 방송콘텐츠를 상위범주(교양, 오락)와 하위범주('다큐멘터리·시사교양·교육',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음악·스포츠')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산업의 분야가 점차 광범위해짐에 따라, 광고 및 콘텐츠 산업으로써의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적 정의나 체계가 미흡하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기존 옥외광고물에 적용되는 법 뿐이고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현행 법제도는 규제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크기, 종류, 설치 위치 및 장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는 이러한 사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일괄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의 부재에 따라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여 일원화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새로운 법의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안전행정부의 소관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의 주관 아래 기존 규제 대신 진흥적인 법으로 새로운 스크린 미디어 사업인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일종의 규격화 및 일원화를 통하여 전국적 산업의 효율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초국가적인 형태로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의 DDOS 사건을 포함하여 청와대, 언론,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 마비 등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의 여러 법률에 관련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법 적용 및 판단 근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6년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이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존 법률과의 중복문제 및 개인정보침해우려 등으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되었다. 가장 최근 발의안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으로 2017년 1월 정부가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의 부재를 해결하고, 사이버안보위기시의 대응 능력 강화 및 안보력 함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내의 기존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제언함으로써 사이버안보 기본법으로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올바른 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를 도입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한 기록관리기준표를 탑재할 시스템이 부재하여 활용성에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고유의 미션을 가진 정부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의 토대가 되는 분류체계를 관리 할 수 있는 분류체계관리시스템 기능 설계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능 설계를 위해 5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전문 요원과의 심층면담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류체계 등록 기능, 집합체 계층 구조 설정 기능, 기록관리기준 관리 기능을 설계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국토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다 분묘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국가적, 사회적 관리 기반이 미비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매장 위주의 묘지설치 관행은 체계적인 국토관리와 도시개발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 공간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곤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을 제정하여 대응을 하고 있으나, 통일된 지리 공간의 기반 위에서 축적된 개별 분묘들에 대한 정보 부재와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개별묘지 관리를 위주로 하는 GIS 기반 분묘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대상지역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행정체계 또는 조사에 의해 수집되는 분묘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본 시스템을 통해 시한부 매장제도, 무연분묘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문중 중심의 장묘문화의 전통 하에서 현세 및 후대의 자손들에게 전승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선산분묘관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 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 정보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 사전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위기관리 강화, 국가차원의 합동대응팀 운영, 민간 단체의 지원과 협조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음란물, 가짜뉴스 등 사회적/법적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 역시 개괄적인 분석 수준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 구축, 개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공정한 규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안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과거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에 맞추어 이사 화물의 지속적인 증가를 배경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률상의 모호함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이사화물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예비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하주 및 업체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Fuzzy AHP 기법을 통해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요인으로는 노동 및 장비로 인한 문제,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문제, 제도 및 계약형식으로 인한 문제,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문제 총 4가지로 나타났으며 상위평가요인 4가지 중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이사화물업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 12가지의 항목들 중 해결이 시급한 항목은 무허가업체 난립에 따른 운영상 피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 저하, 서비스교육 부재에 따른 클레임 발생, 미흡한 보험제도에 따른 피해보상 차질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무허가업체 난립에 따른 운영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이사화물 취급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 둘째,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에 대한 처벌근거 강화 셋째, 서비스교육부재에 따른 클레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의 경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활성화 넷째, 미흡한 보험제도에 따른 피해보상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개발과 공제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공원은 도시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나 관리의 부재시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의한 다양한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원 설계시 CPTED를 도입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를 공원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근린공원의 CPTED 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후 이를 기준으로 부산시에 위치한 근린공원을 CPTED 도입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나눠 각각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리적 요소는 설계단계부터 CPTED가 도입된 공원의 점수가 현저히 높았고, 사회적 요소의 경우 각 공원별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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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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