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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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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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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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EBS 방송중단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재난관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지금까지 잘 수행되어 왔으나 방송재난관리는 명확한 법 규정 없이 각 방송사 내부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방송사들의 재난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방송재난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주요방송사업자(KBS, MBC, SBS, YTN, MBN)의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방송재난 대비, 방송재난 보고,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와 관련된 법 조항을 분석하였다. 통신사업자들의 경우는 재난방송 의무는 없으나 재난방송협의회 참가를 통하여 CBS 등과 같은 재난방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된 법조문 내용은 입증 책임을 법집행당국인 공정위가 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적 성격을 법률상의 추정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기존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형사사법체계와 부조화되거나 혹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금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정 상표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한 미 FTA 협정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동 협정문의 제18.10조 제6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 제67조의2에 도입한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미국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과 보완할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9875호, 2009.12.29)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triangle$하도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 규정 신설 $\triangle$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triangle$지급기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하도급자의 보호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원사가 하도급계약 시 각종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부당특약과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글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타적 거래행위에 관한 논문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점이나 과점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그 폐해, 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만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동 법 제23조)과는 별도의 규정(동 법 제3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독점의 시도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셔먼법 제2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셔먼법 제1조 및 클레이트법 제3조). 그러므로 독점사업자가 배타적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동 법 제3조의2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 제3조의2와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독점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처럼 독점화와 배타적 거래행위가 교차하는 부분을 문제의식을 갖고 보았다. 미국에서는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셔먼법 제2조에 관한 판례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영역을 독점화의 시도와 연관지어 검토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효율적인" 행위가 과잉 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신중한" 검토가 항상 중립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신중한 검토를 하는 동안,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은 생존 자체에 위협은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이 신속하지 못한 독점금지 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저자는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슬로건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경쟁자 없이는 경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대사로 끝을 맺는다. "큰 힘을 갖게 되면 큰 책임이 뒤따른단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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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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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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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aper inquire into centering around the judical precedent, futher more refer the literature on this subject by combination documentary method of study and that of law-interpretation and this aims to examine the basis and legitimacy of the legal superficies in customary law, the right of the tomb and present relevant precedents in an orderly manner.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누리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개발의 성공적 성장을 이룩함과 더불어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약사관계 제법령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의약품을 비롯한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을 기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법은 1953년 12월 18일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11회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약사법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강조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법률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으나, 근본 취지는 법적인 규제를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약사법과 92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서 화장품에 관련된 규정은 의약품과 그 안전성 및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화장품의 특수성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표시기재사항과 광고관련 규정이 의약품과 차별화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중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U.S. General Aviation Revitalization Act of 1994 (the "GARA") created a statute of repose that bars any claims arising from an aviation product or component more than 18 years after its date of delivery. The statute was enacted to protect general aviation aircraft manufacturers from the excessive product liability costs. The GARA included four exceptions: (a) medical emergency patients, (b) those not on the aircraft, (c) those based on written warranties, and (d) those causally related to a "knowing misrepresentation" made by the manufacturer to the FAA. The GARA also incorporates a provision for revised starting point of reckoning to which any repairs or replacements of an aviation product. This note aimed to discuss General Aviation and GARA in depth including the meaning of statue of repose, its exceptions. The various precedents about GARA were also reviewed in here as well. From the GARA, as a comparative legal issue in aviation product liability, there can be some suggestions for revision of Korean Products Liability Act. First, it seems to be reasonable to regulate the specific statute of repose provisions for various category of products. In GARA, the period of 18 years is reasonable concerning to the average aircraft life. Second, in order to avoid exhausting debate and for the judicial economy, it needs to clarify when the statute begins to run. GARA's 18 year limitation period begins to run on the different date whether it was delivered to its first purchaser or a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selling the aircraft. Last but not least, proper exceptions should be added into the law for equity matter of the statute of repose does not apply. For example, a manufacturer is not protected by GARA if it knowingly misrepresents certain safety information to the FAA.
Telemedicine is a field of medicine in which medicine doctors who are in remote distance can treat the patients using audio, video devices which can help the diagnosis. In medicine, even the face-to-face diagnosis and treatment is the traditional way, the telemedicine could provide the convenient way for the patients in long distance, disabled or anyone who want to be stay ones' home. But telemedicine has the task to maintain the quality of medical cares compare with the traditional medicine. Among the several types of telemedicine, the specific type telemedicine in which the medicine doctors examine, diagnosis and do the prescription to the remotely distanced patients could be defined tele-prescription.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it is unclear that teleprescription could be allowed. The Medical Service Act has introduced the specific clause for the prescription. That clause includes the duty of patients who have to receive the prescriptions directly from medical doctors. Under this cl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decided the tele-prescription was illegal, but the supreme court has been decided tele-prescription could be legalized under the certain circumstances. But the other supreme court decided the tele-prescription was illegal under the article 34 of presenting Medical Service Act. So to understand the interpretations of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for the cases of prescription via telephone, we need to understand the history and presented reasons for the revision of prescription clause and also need to understand the other related clauses in the same act. In conclusion, To consider the values of telemedicine should be the level with the ordinary treatments,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presenting Medical Service Act only legalize the telemedicine between doctor to doctor and which is regulated by the telemedicine clause.
In 1968, United Nation prepared conventions to promote the safety and vitalization of traffic to accomodate increased international business and personal activities. They are convention on rad traffic and 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 These conventions define the shape, color and the operational guidelines of signs, marking and traffic signals. However, the Korean road traffic law enforces independently the manufactural and operational guidelines of those devices and marking. Due to different regulations described in those two, potential problem might be expected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ffic in the near future in Korea. This paper presents the academical comparison between these two different road traffic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Korean legislature and United Nation. It suggests a list of researches recommended for the nation to be ready to integrate international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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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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