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교육시설내의 CCTV 설치에 따른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내 CCTV에 대한 인지성, 기대성, 수용성 등 다양한 항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CCTV 관련 설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설문문항 요소를 추출 개발하여 이를 통한 향후 인식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를 완성하고자 한다. 설문 조사전에 4가지 가설을 세웠으며 설문 결과 첫째, CCTV 설치에 따라 범죄예방 기대효과가 높으며 둘째, 절도 등에 대한 두려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고 셋째, CCTV설치에 따른 인권침해부분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넷째, 계열별 CCTV 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설치장소에는 조사에서는 학생편의시설내 설치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본 연구로 단순한 설치여부에 대한 찬반을 조사하는 설문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개발된 설문에 의해 교육시설 내 CCTV에 대한 설치효과에 대한 다양한 가설의 검증과 인식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설문양식을 새롭게 제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사회경제적 특징, 범죄현장에서의 행위적 특징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경비와 민간경비 차원에서의 방화예방책을 논의하는 데 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년 초부터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범죄분석실과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의 주요 방화사건 중 기소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면접자료 160건을 연구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다른 독립변인들에 비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즉 연쇄방화범은 피해장소나 피해대상을 노상이나 무작위 장소의 쓰레기나 적치물을 이용하여 방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그런 장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류를 사용하며, 사전에 방화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입수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범죄 후 사법기관에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단순방화범에 비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방화 후 현장을 조작하지 않을 가능성 높고, 도보로 현장을 빠져 나오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방화의 원인이 흥분이나 현실불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화 피해자와 비면식일 가능성이 높고, 흥분이나 현실불만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방화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방화범에 대한 문헌연구가 아닌 경찰청이 보유한 실증적, 경험적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와 공경비와 민간경비 강화의 모델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주민의 거주기간, 범죄예방노력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만족도 분석과 세분화된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민인식 관점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구현과 범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CPTED의 설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요인분석결과 도출된 전체 집단(Total group)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이며, 꽤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차 설계집단(Group1)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이며, 기계적 접근통제, 기계적 감시는 꽤 수용 할 만한 수준이고, 나머지 6개차원에서는 적절한 수준을 나타났다. 1 2차 설계집단(Group2)은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차원에서 꽤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Two-way ANOVA를 분석한 결과는 거주기간에 따른 집단의 환경설계의 만족도 차이는 CPTED의 8개 모든 차원에서 1 2차 설계집단의 만족도가 높으며, 거주기간에 따른 만족도는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의 2년 미만집단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과 거주기간간 교호작용효과는 조직적 접근통제와 자연적 접근통제의 1 2차 설계집단 보다 2차 설계집단에서 2년 미만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나머지 2개의 하위집단에서 1 2차 설계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예방노력에 따른 집단별 만족도 차이는 CPTED의 8개 모든 차원에서 1 2차 설계집단의 만족도가 높으며, 범죄예방노력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2차 설계집단에 '상'집단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교호작용효과는 기계적 접근통제, 조직적 접근통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에서 1 2차 설계집단 보다 2차 설계집단의 '상'집단에서 높으며, 1 2차 설계집단에서 '중'과 '하'집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질병과 충동적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기존 치료방법은 지속적인 방문 상담을 통해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로 처방하였다. 이러한 대면 상담 치료 방법은 효과적지만, 환자의 상태 판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치료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 시청각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사용자의 감정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도하는 인공지능 감정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PPG와 GSR를 이용하여 다중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적합한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SVM 알고리즘을 통해 기쁨, 진정, 슬픔, 두려움 등 대표적인 4가지의 감정 상태를 분류한다. 분류결과가 슬픔이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상태로 판단되면, 실시간 감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감정이 안정적인 상태로 유도됨을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보호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의 기능이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경찰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치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를 재결합시켜주는 것이며, 지역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치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동반자로 인식하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역주민 자체의 노력의 표현이다. 자치경찰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여러가지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우선적으로는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자치경찰의 도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여당과 야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안전도시 구축에 관한 관심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지자체와 112, 119, 재난 등 공공재난안전 체계 연계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지능형 방범 기술 개발 연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방범 사업 성과물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동향을 살펴보고 연계 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5가지 기준 적용과 기술 및 제도적인 부문으로 연계 가능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첫째, 통합운영센터 및 CCTV 관제센터가 주축이 되고 지자체 확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연계 목표가 분명하며, 둘째, 시스템 부문은 사건 사고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방범 부문에 시나리오 영역 확대가 가능하고 장기적 도시정보 통합 기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넷째, 스마트시티 로드맵에 반영과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제품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의 상용화 제품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타 지자체 확산을 도모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안전도시 구축에 관한 관심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밀위치결정 기술 및 지원서비스와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 서비스 기술 개발이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방범 기술 중 다중 CCTV협업 기술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기술성 평가 방법 중 기술보증기금의 평가 체계를 통해 혁신성, 파급성, 활용성, 전망성, 차별성의 5가지 평가항목을 통해 지속적인 활용과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성 평가를 통해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중 CCTV 협업 기술을 기술보증기금의 평가 체계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전망성이 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외 파급성, 활용성, 차별성이 4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혁신성의 경우 3점으로 다른 평가 항목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최신 기술의 도입 및 IoT 등의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음주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문화적 행위로서의 음주행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음주로 인한 위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음주행동은 한 사람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관습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그 사회가 공유하는 음주에 대한 태도나 가치의 영향을 받아 학습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음주는 사망률, 이환율, 유산율, 범죄율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생명손실은 엄청난 것이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음주교육은 다른법적 제재와 병행될 때 효과적이다. 음주연령이나 세금부과 등을 통해 음주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음주교육의 주기능은 법령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perceived fear)를 높이는 것이다. 음주행위에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법령이나 처벌보다 더 효과적이다. 과도한 음주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적인 제재가 음주문제의 예방에 더욱 중요하다. 청소년의 음주행위는 부모와 동료집단과의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와 동료집단의 참여하에 객관적인 태도를 통해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음주교육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사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그룹 활동을 통해 음주문제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태도를 습득하게 하고 동료집단의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최종적 결정은 지식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음주는 가정불화, 좌절감, 실업, 이혼 둥의 부정적 감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깊은 인간관계를 통한 상담이 효과적이다. 단주친목과 같은 자발적인 민간단체는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 친목하는 가운데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단체의 활용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병원에서의 음주교육은 노조의 참여하에 전문적인 의료인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에 알코올중독에서 회복된 사람을 동료교육가(peer educator)로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교육방법중의 하나이다.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음주교육에 대한 내용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음주교육은 음주라는 행위의 저변에 깔린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음주교육은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를 통해 부모, 학생, 정부, 민간단체, 매스미디어의 공동참여를 통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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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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