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에 따른 아파트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를 목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건축되고 아파트에는 $2m^2$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시공되고 있는 방화문은 비차열성 방화문으로써 거실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방화문의 열전달 현상에 의해 대피공간 내부의 온도상승이 유발되지만 현재 방화문의 차열성능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향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방화문의 성능시험을 통해 대피공간과 접한 방화문 면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대피공간 내부의 온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피난방화규정은 1962년 건축법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화재안전성능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규정은 어느 정도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 화재사례로 비추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시설 중 호텔건물을 모델로 하여 피난방화규정의 제/개정 시기별 화재안전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화재안전성능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특히 저층부분에서의 거실 및 층피난안전성에서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숙박시설의 경우 재실자의 화재 인지가 늦어 피난시간이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마감재료와 방화문 그리고, 방화구획(면적별/층별) 등의 규정을 보완하여 연기층하강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방화댐퍼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에 설치되어 화염의 전파 및 연소확대를 방지하도록 하는 방화설비로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조 및 시험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정해진 성능기준이 없으며 방화설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화성능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댐퍼의 'KS F2840(방화댐퍼의 내화시험방법)'시험에 대해서 소개하고, 방화댐퍼의 내화시험 사례를 통해 성능 평가방법으로서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계되어 방화벽 관통부 내화성능 인증자료가 미흡하였던 국내 일부 가동원전들은 최근 성능인증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성능인증이 완료된 방화벽 관통부는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요구성능이 유지되도록 적합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성능인증이 완료된 가동원전을 대상으로 방화벽 관통부 관리현황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방법 및 절차를 향상시키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스프링클러설비와 방화구획 구성요소는 화재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존에 15층이하 아파트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없어 화재시 방화구획에 의존해야 되는데 방화구획 관련 설계, 시공, 감리가 미비하여 화재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설비슬리브, 전선관, 덕트등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틈을 시멘트모르타르나 기타 불연재료로 메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발생시 관통부를 메운 재료의 내화성능 부실, 균열, 탈락 등으로 화재안전성이 떨어진다. 현장에서의 설계, 시공, 감리등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 허술하다. 설계에 방화댐퍼, 관통부 틈새의 내용이 반영 되지 않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등 각 분야의 허가 도면에 도장이 날인되어 나타난다. 시공자는 잘못된 설계도면을 가지고 허가 도면이라며 도면되로 시공한다. 또한 실리콘, 우레탄폼등을 방화구획 관통부 틈새에 주입하며, 작업자도 비숙련자로서 개념도 없이 방화용실란트와 우레탄폼을 혼용해가며 작업을 한다.
현재 국내 건축물은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여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건축법에서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화구획으로 사용되는 제품 및 구조는 평가기준이 미흡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방화구획을 형성할 수 있으나 복사열로 인한 화재확산에 대한 위험성은 평가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복사열에 대하여 방화문의 구조 및 재료별 복사열을 측정하고 복사열에 의한 위험성과 성능기준 추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규정에서 방화벽 관통부는 방화벽과 동등한 내화성능을 갖는 구조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재방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계되어 방화벽 관통부 내화성능 인증되지 않은 'K'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내화성능을 평가하였다. 내화성능 평가는 육안점검에 의한 방법과 시공된 관통부 데이터와 시험체 데이터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한계접근법을 적용하였다. 내화성능 평가 결과, 전체 관통부의 50%에 해당하는 관통부가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평가 결과와 더불어 관통부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 개선,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가동중인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실증평가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방법, 연구결과 등은 향후 타원전의 관통부 성능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he buildings have gradually become higher, more massive and more complex with high growth of economy and varieties of the patterns of people's living. Therefore we study a performance and Improving Methods of the fire compartment as a measure to minimize the damage of the people and property from the fire. Currently, under the economic crisis situation, we do not consider about prevention of disaster safety enough; safety investment evasion, safety carelessness, and management relaxation etc. Also in the aspect of regulation system, industrial technology and plan engineering, Korean techniques of preventing fire disasters are far behind of other advanced nations. At this point, we are in need of improving about it. When considering like this situation, we need more studies on the practical improvement in order to assure fire prevention for buildings. The fire compartment prevent from magnifying the fire to the wide area by compartment into specific area. From this, it is possible to minimize fire damage and property and secure emergency exit for life safety. This fire compartment has primary function to extinguish fire easily, and the openings and penetrations are important passage which makes the smoke and fire go away from the fire area to the contiguous space. This study suggests improving methods of domestic fire compartment efficiency standar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overseas advanced provision and domestic provision about base element of the building fire prevention.
화재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방화구획의 개구부에는 방화문이 시용되며, 이러한 방화문의 성능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방화문에 대한 국내 기준은 비 차열성능 위주로 되어있으며 복사열로 인한 화재확산 위험성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화문의 구조 및 재료별 복사열을 측정하여 복사열에 의한 화재확산 위험성을 확인하고 방화문 성능기준 추가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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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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