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의 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구에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의 활용이 요청된다
본 논문은 2004년에 4윌에 개정된 독일항공운송법에서의 항공운송인책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독일은 1999년에 성립한 몬트리올 조약이 2003년 11월 발효요건을 충족한 뒤에 이를 비준하여 2004년 항공운송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였다. 독일항공운송법은 항공교통에 관한 공사법적 규정을 망라한 단일한 법률이다. 그리하여 군용항공운송인 및 민간항공운송인의 항공기에 의한 지상손해책임과 운송계약책임에 관한 폭넓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독일항공운송법은 자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을 단순히 열거하는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반영하되,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여 국내항공운송에 관해서도 국제항공운송에서와 동일한 법적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의 항공교통에 관한 항공공법(航空公法)은 있으나,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것은 관련 국제조약을 비준하여 국내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항공운송 중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반사법(一般私法)인 민법과 상법의 규정 및 국내항공운송약관에 제한적으로 의존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국내항공사측과 피해자 사이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분쟁이 장기화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독일의 항공운송법을 참고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중 우리나라경제 및 법실정에 알맞은 부분을 수용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In this paper, the Judgment 2007DA76290 of the Korean Supreme Court was analysed in two points of the legal theory and litigation. The judgment arouses some issues of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They includes the concept of the complications and permanent les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m, some problems in a judge's applying the requirements for the physician's tort liability to the medical malpractice situations, the theory of obligation de moyens related with the burden of proof of the negligent conduct for a physician's liability for misperformance of contract, the influence of a patient's physical conditions on the physician's liability, the breach of duty to disclose in selecting the safer one of the treatment methods bringing about the complications or leaving the permanent lesion and so on. In the situations of the case referred to above, the plaintiff should have tried to establish that a reasonable physician in the specific situation of the case would have substituted the safer method of treatment for the method in the case. If the plaintiff had succeeded in establishing it, he or she could have recovered even the physical harm resulting from the permanent lesion brought about by the complications of the specific treatment in the case. The plaintiff failed to do so and recovered only the emotional distress which the patient suffered owing to the physician's breach of the duty to disclose. Therefore the legal malpractice of the counsel might be found in this case.
해양사고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형법상의 책임의 귀속 및 행정상의 제재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한다.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책임귀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책임의 전제로서 해양사고를 야기한 행위와 그 결과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해양사고에 있어서 그 원인 규명은 해양이라는 사고 발생 장소, 증거확보의 어려움, 사고 발생시와 조사 시점과의 시간차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유사 사고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과관계를 논리학적으로 보면 무한히 확산 가능한 개념이지만 책임귀속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과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양사고에서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책임귀속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논증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화재발생시 경찰, 소방 등 행정관서는 현장통제 초동조치, 응급구조 진화작업, 화재조사 및 수사, 화재증명 발급 및 통계작성, 피의자(원인 제공자) 입건 및 송치를 담당하고 있고, 검찰청은 수사보완 및 기소, 법원은 형사 및 민사재판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책임과 보상관계를 판가름하게 된다. 물론 이재관계자의 합의, 화재보험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도 하나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을 볼모로 하여서는 않되므로 화재원인의 명쾌한 규명으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와 초연결을 지향하는 것을 나타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러 국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의 발달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더욱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험운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며, 향후 상용화가 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민사적 손해배상문제와 형사책임의 문제, 과실책임의 문제, 사이버 보안문제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타국가와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과 기존 법 제정상태를 고려하여 법안 마련에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신뢰의 문제는 관련 산업의 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문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의 문제로 가장 시급한 민 형사상의 책임귀속 문제에 있어서 민사상으로는 "제조물책임법" 하에서 자동차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형사상으로는 행위자 책임을 근본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며, 또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 또는 인프라의 구축과 그 운용에 따른 국가 또는 공적인 "인증" 등 제도의 구축도 필요하다. 드론의 경우, 그 비행의 특성상 영상 촬영장치를 장착하고 비행할 때, 개인의 정보 및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연구비의 부정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부정집행(Research grant fraud)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이 있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시켜 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정적발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나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사사례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는 예일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다. 예일 대학은 정부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76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대표적인 형사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Haifang Wen 연구비 횡령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대 징역30년과 벌금 100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xx대학의 연구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산학 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도 민사부문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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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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