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시큐리티 민간경호경비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위해 민간경호경비의 개념과 특성, 다양한 경비원의 고용형태를 알아보고, 경비업법상 민간경호경비현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비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민간경호 경비현장과 가장 직접적인 법률인 경비업법 내에서 정의하는 경비업, 집단민원현장의 개념, 경비업의 개정이유, 경비업허가, 배치 및 폐지신고, 경비원 교육의 내용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기준성의 법적, 절차적 문제점 등을 관할하는 관할 경찰관의 경우 개인의 법적 해석 기준과 실정법에서 정하는 처벌의 해당요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유관기관 협력체계가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각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유, 개선방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 하고,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기관, 학계, 협회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연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경호경비조직의 갈등관리방식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0년 서울 소재 민간경비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민간경호경비원을 대상으로 판단표집법을 이용하여 286명을 추출하여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279명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642 이상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검증 및 F검증, 다중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호경비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갈등관리방식은 차이가 있다. 둘째, 민간경호경비비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조직성과는 차이가 있다. 셋째, 민간경호경비원들의 갈등관리방식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민간 경호경비원들의 갈등관리방식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통합 타협, 회피, 은혜, 지배의 갈등관리 방식을 선호할수록 집단응집력, 조직몰입, 직무만족 또한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민간 경호 경비원의 갈등관리 유형에 따라 민간 경호 경비원들이 인식하는 갈등 관리가 리더신뢰 및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민간경비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갈등관리 방안 유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0년 서울 경찰청에 등록된 민간경비회사에 다니는 경호 경비원을 대상으로 선정한 후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에 설문한 총250명 중 234명의 표본을 회수하여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210 명이다. 입력된 자료는 SPSS WIN 17.0 Version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설문지의 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값이 0.838~0.859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첫째 민간경호 경비원의 갈등관리 하위요인인 통합 타협 은혜는 리더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민간경호 경비원의 갈등관리의 하위요인인 통합 타협 은혜 지배는 이직의사에 부적영향을 미치며, 셋째 리더신뢰는 이직의사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민간경비업체와 민간경비원의 현황을 통해서 민간경비의 다양한 해석과 사각으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 수는 총 5356개와 16만 3177명으로 나타났다. 현황으로 살펴본 민간경비업의 특징은 크게 4가지가 나타났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체 수와 경비원의 수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다. 기계경비원을 제외하고 53%~89%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었다. 두 번째, 시설경비에 대한 집중이다. 시설경비가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 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3%와 86%를 차지함으로써 경비업법에 의한 구분이 아닌 경비원은 곧 시설경비원을 뜻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세 번째, 비정상적인 신변보호 업체 수와 경비원 수이다. 2019년 기준으로 신변보호 업체의 수보다 신변보호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허가만 유지, 시설경비업무와 경계모호, 신고 누락, 자체경비 전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특수경비업의 특수성이다. 국가중요시설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의 한공보안파트너스,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공항경비를 자회사로 하고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수경비업체 수와 경비원 수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민간 경호 경비원들의 대상으로 근무시간에 따른 피로수준을 조사하고 피로유발 물질인 젖산, 무기인산 그리고 암모니아를 비교 분석하여 피로도와 관련성을 파악해 보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 경호 경비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무시간 40시간 미만, 40$\sim$50시간 그리고 50시간 이상 3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설문대상자 중 각 집단별로 12명씩 총 36명을 대상으로 혈중 피로유발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근무시간에 따른 일반피로는 근무시간이 많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2. 근무시간에 따른 혈중 피로유발물질(젖산, 무기인산, 암모니아)의 농도는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농도를 나타냈었다.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민간 경호 경비원들의 일반피로 및 혈중 피로유발물질은 근무시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간 경호 경비원의 피로를 감소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주당 근무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 경비', 혹은 '개인 경호' 사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역량과 과학화된 설비로써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 경비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안전 경비(즉, 수행경호), 현금운송 경비, 주거경비, 상공업경비(여기에는 공장지대의 안전한 보호와 백화점, 금융기관, 보석상점 및 편의점 등의 경비가 포함됨), 그리고 각종 경비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천징훼이(陳靜慧, 2006)는 대만의 경비 산업 경영형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만의 경비 산업은 일반 업무 위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스템 경비, 상근 경비, 현금 경비, 신변 경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일반 업무는 일본, 미국, 독일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경비회사들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장경비 현금수송, 신용조사 업무, 보험조사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특수 업무에는 군대설비 경비, 교통지휘 및 질서 유지, 신속 고발 경비, 그리고 교도소 경비가 있다. 량신쩐(梁心禎, 2006)은 대만의 경비 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해 다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로 이 시기 대만은 일본 경비 사업 발전의 영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사업 관리방식과 시스템 설비를 받아들여 점차 대만 방식의 경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 발전단계의 경영방식은 주로 외국 기술과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경비가 주를 이루었다. 제2단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경비 사업은 비인기 사업에서 인기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해외업체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경비 경영 방식의 혁신, 그리고 상근 경비와 수행경호와 같은 경비 관련 항목의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수많은 경비회사들이 세워져 새로운 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제3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전의 전통적인 건물경비 방식에서 경비와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영 형태가 바뀌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비 사업자는 아파트 및 빌딩관리 보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경영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대만 경비 교육제도의 설립과 제도화된 면허증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써 여전히 이 두 방면의 발전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육과 심사를 시행하여 경비원의 소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비사업자는 과학기술적인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인건비를 낮추고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자격제한과 업무를 보장해주도록 건의해야만 경호원의 대우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술교류의 확대와 경비 관련 산업에 대한 토론회와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공경비와 함께 국가안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 방재, 방화 등 총체적인 안전산업이다. 즉, 민간경비 산업은 방범, 방재, 방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에 대한 토탈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경비수요의 다양화 등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경비분야의 업무도 기계경비의 활성화 등 단순 업무의 수준을 벗어나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회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민간경비 분야의 위기관리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재난, 화재를 예방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경호원들의 경호분류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즉, 내재적 만족은 공경호와 수행경호, 공경호와 민간경호원간에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공경호의 경우 만족도(3.72)가 민간경호원 만족도(3.45), 수행경호 만족도(3.33)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외재적 만족은 수행 경호와 민간경호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내재적 만족은 생활자체의 편안함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외재적 만족은 민간경호원들의 2인 1조의 영외생활로 인한 만족도로 사료된다. 경호원들은 경호분류에 따라 직업만족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앞서, 경호원들은 경호분류에 따라서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는 결과를 나타내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공경호와 수행경호, 민간경호원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수행경호, 민간경호원은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경호의 경우 직책이 국가의 공무원 신분으로 분류되어 복지적 혜택의 테두리에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행경호, 민간경호원은 수입의 차이로 인해 복지혜택과 생활정도의 만족도와 연관성으로 인해 차이를 나타내지 못 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분석결과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경호원들의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몰입, 직업만족은 경호원들의 경호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 의해서 경호원들의 집단간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유의한 차이는 공경호와 민간수행경호, 민간경비원들의 간의 처우개선과 자질, 자격요건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차별을 민간경호${\cdot}$경비분야에서도 공경호와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장 제도 및 질적 향상의 처우개선이 필요하겠다.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선진국의 민간경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부터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 민간경호경비업체가 업무에 참여하면서 민간경호경비는 민생치안 대안으로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대중화되어 양적인 수요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경비지도사신설, 교육제도개선, 신변보호업무추가 등 15차례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2012년까지 3,836개의 민간경호경비회사와 150,030명의 민간경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비도덕적 경호경비업무에 투입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잉경쟁으로 인해 덤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은 영세한 업체들의 폐업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호경비회사의 설립 허가기준이 미흡하여 신규로 법인이 설립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경비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 신변보호 업체들의 영역확대, 경비지도사 선임기준 변경, 전문마케터를 통한 특정고객 유치, 경비원 전문 자격제도 도입, 경호경비회사 설립 허가요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민간분야에 있어서의 경호 및 경비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공급이나 교육체계, 그리고 자격인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공급을 주도하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관련학과들이 설치되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나 교육과정의 통합성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경호경비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한 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이 천차만별한 경우도 있다. 이는 시장의 요구가 아직 제대로 교육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호경비원에 대한 자격문제도 현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이고 또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또한 아직 제도정착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안전요원의 자격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경호경비 요원에 대한 자격인증문제는 시민의 신뢰문제와 개인의 자질무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적인 정착을 통해서 반드시 자격제도로 자리 잡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인 자격제도의 정착은 사회적인 신뢰와 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민간경호경비요원의 교육체계와 자격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경비산업의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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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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