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our society and industry develop, disputes are becoming ever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o the point that it is alleged that dispute resolution by court proceedings has certain limits and setbacks. Therefore, it is commonly suggested that mediation by a qualified mediator should come as an alternative method, and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establish and provide mediation service in the courts and government authorities. To comply with a party's autonomy, which is the essential basis of mediation, and to promote the use of mediat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rivate mediation, rather than court-driven or administrative mediation, shall take the initiative. In the meantime, despite a number of academic research and attempts to increase the awareness and use of mediation nationwide, we have not yet seen meaningful developments due to the longstanding misunderstanding and discredit of mediation. In contrast, Italy has begun to revitalize mediation by enacting 'Legislative Decree No. 28/2020' following the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ncouraging the so-called via-mediation policy. It is acknowledged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mediation in Italy and the increased use of medi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shall be particularly noted that Italy's mediation proceedings have certain traits, including preliminary mediation meetings, mandatory involvement of legal counsel, and tax benefits for the settled cases by mediation. Italy's efforts would provide people with meaningful lessons and perspectives. As society strives to promote private mediation to distribute and utilize the judicial resources' inefficient ways, institutions need to develop practical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in the mediation proceedings. To that end, legislative efforts to enact relevant law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to disputing parties and establish integrated educ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s to train qualified mediators need to start soon.
최근 건설산업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발주물량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최저가입제에 의한 사업수익율 하락 추세는 향후 건설업 붕괴위기, 건설산업 사양산업화라는 비관적 견해가 떠돌 만큼 건설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SOC사업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국가경제의 악영향 해소와 신속한 경쟁력 회복을 위해 SOC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푹소범위 최소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재정부족과 SOC 확충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해격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및 법률의 개정방향은 피간 건설업체가 주도하던 민자사업에 대하여 연기금 및 금융권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건설업체의 SOC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아웃소싱 개닐념 도입, 특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동시에 투자 수익 실현을 통하여 SOC 민간투자 활성화에 견인차 역학을 할 수 있는 전문운영회사의 도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 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내수는 설비투자가 부진한 반면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 중이나, 금년들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를 건설투자가 보전하는 구조로, 경제성장의 건설투자 의존이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보다 소폭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권의 경우 비교적 꾸준하고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중국은 완만한 성장 둔화 추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는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OPEC의 감산 합의 등으로 2017년 중 평균 배럴당 50달러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은 연중 비교적 높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1,150원대)이 예상된다. 2017년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2016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건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구조조정 등이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면서 전년보다 약간 낮은 2.5% 내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비로는 상${\cdot}$하반기 비슷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전년 패턴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소폭의 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폭 확대 가능성 등이,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구조조정 여파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유가 반등에 따른 소득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구조조정 여파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소폭 낮은 연간 2% 내외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의 완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전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규제 등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유가 반등에 따른 단가 하락세 진정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나, 매우 완만한 흐름이 예상된다. 2017년 수출은 2.1%, 수입은 3.6%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857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한 경호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연구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경호업체들 중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경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관점을 통한 운영 방안으로 새로운 민간경호만의 법 제정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영세 업체간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실시, 최저가격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운영방안으로 경호원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치, 적정수준의 보수확보와 후생복지제도의 확충, 경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노력함과 경호업체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한 분야의 전문영역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민간경호업무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영방안으로 우수한 경호인력의 확보, 끊임없는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시행시스템 구축, 의뢰자에게 높은 신뢰성 구축, 평상시 경호원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사후 경호의뢰자 관리 시스템 구축, 개별업체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민간직업훈련기관장 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이론적인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에 대하여 직업훈련기관장들이 어느 정도나 동의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론모형에서 제시된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에 대하여 직업훈련기관장들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기관장들은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훈련기관을 대형화 전문화의 방향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훈련비 지원액 중 성과보너스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고, 훈련기관별 훈련생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평균훈련비 인하가 필요하며, 훈련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훈련생 모집방식에서는 직업훈련기관이 훈련생을 직접 모집하는 종전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모형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실업자훈련의 민간위탁사업이 위탁훈련의 성공조건의 대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민간직업훈련기관장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정부가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에 부합하도록 직업훈련 민간위탁정책을 전환하더라도 대부분의 훈련기관이 동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에 본격 적용된 구조조정은 자산부채인수 (P&A, Purchase & Assum ptions), 합병인수 (M&A, Merger & Acquisition), 금융지주회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자산부채인수방식은 구조조정 초기 5개은행,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정부주도하의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순수민간에 의한 신한금융지주회사, 합병인수방식은 최근의 우량은행간 합병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를 도모한 국민 ${\cdot}$ 주택은행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가치평가의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탈북자 정착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참여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정부는 현재 통일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므로 총괄 부서를 지명하고 정책기획, 예산확보 및 배정, 사후평가 및 책임성확보를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체널을 확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집행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며 밀착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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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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