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은 CM성과에 대한 발주자의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CM성과 향상을 위한 CM기업의 역량과 노력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CM성과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기법을 활용하여 민간 CM사업의 시공이전단계를 중심으로 CM성과 저해요인을 발굴하여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CM성과 저해요인 해소를 통한 CM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발주자와 CM사업자의 개별적인 노력과 협력적인 노력이 함께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BTL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중소건설사의 민간투자사업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자산유동화증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에 따른 효과와 장단점 등을 사례에 대한 민감도분석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형태의 ABS 도입 구조를 제안하고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하여 학교시설 신축 사업을 대상으로 조달금리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수익률 변화와 정부의 정부지급금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도입의 효과를 계량화 하고자하였으며 ABS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BTL사업 형태로 발주되는 교육시설의 공사에서는 소요 공기 최소화와 임시교사 설치로 인한 별도의 비용 소모, 그리고 학기 중에 학교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사항으로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그리고 학교사용자의 갈등이 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공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기존 학교 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RC공법과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시설의 대안공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 공법을 포함한 몇 개의 대안을 설정하고 교육시설의 BTL사업에 적합한 건축공법을 제안하였으며 각 대안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출하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이를 평가하였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위험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수요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예상보다 낮은 수입으로 인해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 위험에 따른 위험 분담 정책을 다양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위험 분담은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부의 우발채무이며, 실시협약의 문구로 표현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평가 방식인 NPV 방식으로는 위험을 계량화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수요 위험 분담 정책의 하나로 2015년에 도입된 손익공유형 방식(BTO-a)을 대상으로 수요 위험을 고려한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 가치를 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위험 분담은 금융에서의 옵션(option) 형태를 갖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수입이 감소했을 때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는 일정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ack-Scholes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투자위험 분담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사례 사업을 통해 결과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사례 사업은 제안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투자위험 분담 가치는 약 120억원으로 추정되어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함으로써 120억원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교통량 위험을 확률변수로 가정할 경우 사례사업에서 도출된 옵션가치는 평균이 122억원이고 표준편차는 36.7억원으로 도출되었다. 누적분포를 도출한 결과 90% 확률 구간의 옵션가치가 69억원에서 188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미래수요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더 나은 위험 분석과 투자위험 분담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현금흐름할인률(Discounted Cash Flow : DCF)에 의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NPV)와 정부지원금 크기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제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과수익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초과수익분배 비율과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의 영향은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동일한 NPV라고 할지라도 변동성(Volatility)의 크기에 따라 투자타당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낙찰 또는 수익성을 위해 예상수익을 고의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기회주의적 입찰(Opportunistic Bidding) 뿐만 아니라 이 변수들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과수익분배 비율과 최소수입보장비율 변수들을 고려한 수정이항 실물옵션모형을 제시한 뒤 각 요소에 의해 투자타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민간투자 사업에서 협상 변수가 될 수 있는 이 요소를 옵션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발주자 입장에서는 정부지원금의 축소를 유도할 수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예측하도록 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많은 관심과 정부의 추진의지에 의해 급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당시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문제점같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 중 사업 전(全)단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능력 및 관리 계획을 개선하기 위하여 리스크 인자별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도를 실제 사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어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를 제시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화함으로써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분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화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배전서비스 요금정책의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전력분야 시장 개편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도입으로 해당 분야 경쟁력이 높은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최적기로 정책과 시장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32개 배전회사 중 한 곳을 선정하고 에너지효율화의 핵심인 AMI 도입을 민간투자로 진행할 경우를 가정하여 투자 경제성분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배전서비스 요금정책 중 핵심적인 RAB 정책의 주요 내용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배전회사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도입하는 AMI 리스 자산에 대해 규제자산으로 인정이 필요하며, 기타 정책은 현재의 규정대로 적용되어도 투자 결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근거를 제공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에너지효율화 분야들로 연구가 확장되면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투자사업은 많은 프로젝트 개발 비용이 투입되며, 관리운영기간 동안의 미래 수입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일반적으로 긴 관리운영기간은 민간사업자의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게 하고 짧은 관리운영기간은 민간사업자의 수입회수 기간이 짧아져 더 적은 수입을 가져가게 된다. 관리운영기간의 설정은 민간투자사업의 중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정부가 사전에 결정하거나 민간이 제안한 기간으로 결정되고 있다. 특히 교통분야 사업에서 관리운영기간의 설정은 정확한 교통량 예측이 전제되어야 하나, 교통량 예측은 실제 교통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등 위험 및 불확실성이 뒤따른다. 따라서 정부 및 민간사업자는 관리운영기간 설정시 교통량 예측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로사업에 있어 교통량 위험을 고려한 적정 관리운영기간을 설정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교통량 위험은 확률 분포(single probability distribution)와 확률 과정(stochastic process)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바탕으로 모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의 분석 결과 기대수익률 7%인 경우, 평균 관리운영기간은 21.2년으로 산정되었으며, 정부의 할인율 5.5%를 적용한 경우 관리운영기간은 평균 17.2년으로 산정되었다. 그 밖에 도출된 통계량은 다각적인 해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사결정자들이 관리운영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직관에 의존하거나 동일한 운영기간을 적용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운영기간 설정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 경비', 혹은 '개인 경호' 사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역량과 과학화된 설비로써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 경비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안전 경비(즉, 수행경호), 현금운송 경비, 주거경비, 상공업경비(여기에는 공장지대의 안전한 보호와 백화점, 금융기관, 보석상점 및 편의점 등의 경비가 포함됨), 그리고 각종 경비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천징훼이(陳靜慧, 2006)는 대만의 경비 산업 경영형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만의 경비 산업은 일반 업무 위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스템 경비, 상근 경비, 현금 경비, 신변 경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일반 업무는 일본, 미국, 독일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경비회사들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장경비 현금수송, 신용조사 업무, 보험조사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특수 업무에는 군대설비 경비, 교통지휘 및 질서 유지, 신속 고발 경비, 그리고 교도소 경비가 있다. 량신쩐(梁心禎, 2006)은 대만의 경비 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해 다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로 이 시기 대만은 일본 경비 사업 발전의 영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사업 관리방식과 시스템 설비를 받아들여 점차 대만 방식의 경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 발전단계의 경영방식은 주로 외국 기술과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경비가 주를 이루었다. 제2단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경비 사업은 비인기 사업에서 인기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해외업체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경비 경영 방식의 혁신, 그리고 상근 경비와 수행경호와 같은 경비 관련 항목의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수많은 경비회사들이 세워져 새로운 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제3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전의 전통적인 건물경비 방식에서 경비와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영 형태가 바뀌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비 사업자는 아파트 및 빌딩관리 보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경영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대만 경비 교육제도의 설립과 제도화된 면허증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써 여전히 이 두 방면의 발전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육과 심사를 시행하여 경비원의 소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비사업자는 과학기술적인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인건비를 낮추고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자격제한과 업무를 보장해주도록 건의해야만 경호원의 대우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술교류의 확대와 경비 관련 산업에 대한 토론회와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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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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