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민간경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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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관련학과 대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udents' consciousness regarding their plans after graduation Education of Guard and Security Major)

  • 김창호;정정석;이영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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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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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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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 목적은 국내 경호관련학 전공 대학생들이 경호관련 학과를 선택한 동기, 입학후 전공 교화과정에 대한 만족 정도, 교육을 통한 취업관련 여부, 전공과 직업, 진로에 대한 의식, 직업 선호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하여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에 도움이 주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4개교)의 경호관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당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총 340부를 배부하여 298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실태파악에는 빈도분석 및 집단간 차이는 독립 t-test검증, 일원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검증결과에 대한 유의성기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경호 관련학과 선택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분석결과 남자의 평균이 2.42이고, 여자의 평균이 2.10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학과 선택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교과과정 만족도, 전공수업, 학과분석의 결과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평균 차이는 교과과정 만족도는 남자 평균이 2.63이고, 여자의 평균이 2.88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2년제의 평균이 2.48이고 4년제의 평균이 2.74이므로 통계적으로 2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 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전공교육과 취업관계 분석에서 교과과정 개선과 학력간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2년제 평균이 3.23이고, 4년제 평균이 3.56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교과과정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다. 학교에서 취업을 위한 편의 제공에 대해 남자 평균은 3.74, 여자의 평균은 4.07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제공 정도에 대해서는 남자가 2.96, 여자가 2.59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는 어학 공부가 40.4%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9.6%로 나타나 14.0%로 나타난 부정적인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도에 대해 49.2%가 공경호 분야를 선택해서 안정적인 직종을 원했고, 34.0%가 민간경호, 사설 경비업체를 선택하였다. 또한 공경호쪽에서의 희망 직종으로는 대통령 경호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간경호 부분에 있어서는 21.2%가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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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개선방안 - 응시자격 및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Plans for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System -mainly on application prerequisites and partially exemptible qualifications-)

  • 강동범;김상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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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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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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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처음 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자격의 특수성상 자격검정 응시상한연령과 일부면제요건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검정 응시에 있어 최저응시 연령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상한응시연령의 제한은 없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신변보호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상한응시연령 제한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과 대학에서 신변보호사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경력인정 자 조건을 관련 직종 퇴직 후부터 자격검정 접수일 기준으로 일정유효기간을 규정하여 경력자들이 실무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면제과목은 1차 학과시험에 한하고, 신변보호실무능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국가공인자격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의 부흥에 발맞추기 위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방예산(國防豫算)의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효과분석(效果分析)과 지출구조(支出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

  • 황성현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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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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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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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국방예산 규모논쟁에 대한 검토,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그리고 지출구조 개성을 위한 국방부문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eder-Ram 2부문-외부효과모형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총국방비 운영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등 3가지의 국방부문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국민총생산에 대해 유의한 정(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방비의 경우 유의성이 없었으며, 운영유지비의 경우 유의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규모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 등을 통해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비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방예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상대적 규모를 포함하여 국방예산규모 자체보다는 국방예산의 지출구조와 내역에 맞추어져야 하고, 국방예산 운영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서 적절한 지출구조와 배분내역 방식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상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사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의 완급조절과 군별배분의 수평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예산규모의 커다란 증대 압력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은 군 내부의 낭비사례를 막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 개념의 과감한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인중심의 획일적 폐쇄적 군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문에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주요 정책방향은 일부 기능 조직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자율적 책임경이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사업소(Agency)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조직과 각군별로 별도로 설립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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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고찰 (The Study of a Development Plan of the Industrial Security Expert System)

  • 조용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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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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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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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산업보안관리사는 현재 민간자격이지만 향후 국가자격화 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제도 활용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 산업보안 실무연수 과정 이수, 민간자격을 이미 취득한 인력의 경우 국가자격 승계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산업보안관리사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뿐만 아니라 산업보안관리사의 인력의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 등의 보안관리체계의 미비 등 산업보안대응 역량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 보호에 특화된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별개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보안 관리체제 인증제도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가 연동될 때 국가핵심기술 등을 다루는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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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개정에 관한 논의 : 「경비업법」의 개정 (Discussion on Renaming of the Act for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y : Amendment of Security Business Act)

  • 김태민;신상민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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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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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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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선진국들은 사회안전 확보와 경찰 등 공경비와의 협력치안, 그리고 자국 내 보안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 차원에서 민간경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재,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업계로부터 개정논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자는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경호학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제안 및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법률 제명은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법률 제명의 개정은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의 개정안으로 첫째 "경호보안산업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법률의 제명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령 조문들 또한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호${\cdot}$경비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의 반향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 guard Accomplishment Personality and Stress Coping Behavior)

  • 공배완;김창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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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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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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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생활과정 중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는 대처행동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으로, 동일한 스트레스원에 당면하더라도 개인적인 성격특성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강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미약하거나 경험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인 성격특성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아울러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효과 즉,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성격특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동시에 각 성격특성의 소유자들이 어떤 양식으로 스트레스원에 대처하는가를 밝혀줌으로써, 경호업무 수행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의 적응을 지도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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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 김봉수;추봉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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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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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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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경호경비 발전전략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LBS) 도입 (Development Plan of Guard Service According to the LBS Introduction)

  • 김창호;장예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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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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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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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정보화시대로 변하는것처럼 경호경비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과 하드웨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인터넷 환경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대인들은 노트북, 컴퓨터, PDA, 모바일 폰 등과 같은 이동성있는 무선 통신기기들은 이용하여 더욱 더 쉽게 각종 정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에도 비전을 제시한 LBS분야는 유비쿼터스(ubiquitous)개념의 출현과 더불어 그 영역을 더욱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LBS는 바로 이 모바일 폰 속의 칩을 이용해 가입자들의 위치를 반경 수십센티에서 수백미터 내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LBS는 서비스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과 위성을 활용한 GPS로 나뉜다. 또 서비스의 유형별로는 크게 위치추적서비스, 공공안전서비스, 위치기반정보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경호경비 발전에 함께 도모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8,460억원 규모, 2007년에는 1조 6,561억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LBS활용에 따른 경호경비도 발빠르게 변화해야하는 추세라 짐작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Cocumentary Review)를 선택하였으며, 먼저 이론적 연구는 국내${\cdot}$외에서 발간된 학술지와 단행본, 인터넷 검색, 기타 각종 연구보고서, 법령집 및 경찰청 치안 연구소에서 발간한 각종 논문과 경찰과 업무자료, 법률관계의 자료, 민간경호업체들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에 의존한 2차 문헌검토를 위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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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 법과 비교 분석을 통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제정 필요성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ct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 김성현;이창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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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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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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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초국가적인 형태로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의 DDOS 사건을 포함하여 청와대, 언론,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 마비 등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의 여러 법률에 관련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법 적용 및 판단 근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6년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이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존 법률과의 중복문제 및 개인정보침해우려 등으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되었다. 가장 최근 발의안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으로 2017년 1월 정부가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의 부재를 해결하고, 사이버안보위기시의 대응 능력 강화 및 안보력 함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내의 기존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제언함으로써 사이버안보 기본법으로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올바른 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major countries cyber 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Implications - Focusing on Analyzing the U.S., U.K. and Germany Cases -)

  • 권오국;석재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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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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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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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 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 정보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 사전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위기관리 강화, 국가차원의 합동대응팀 운영, 민간 단체의 지원과 협조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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