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데이터는 사실, 관찰, 이미지, 컴퓨터프로그램결과, 기록, 측량 또는 경험(논거, 이론, 테스트 또는 가설 또는 기타 연구물에 기초한)의 형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연구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의 연계 융합연구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과학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과학데이터가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과학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제의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체제의 수준은 호주, 미국, 중국 또는 유럽에 비해서 연계성으로나 효율성으로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 미국, 중국 등은 국가차원에서 관련 기관을 통해 과학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유지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법제도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과학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체계구축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해외 관련 입법례 및 정책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뉴욕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이케어 프로그램(Adult Day Care Program)의 일환인 치료 레크리에이션의 신체적, 정신적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방법은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실험 연구로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 35명, 대조군 35명이었으며 이 중 6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9.4세 이었으며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24.6년 이었다. 치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데이케어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본 연구결과, 데이케어센터 치료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한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 및 외로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문화적 감수성을 고려한 노인 대상 다양한 치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근거기반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메드베데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 정책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현대화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을 채택했다. 새로운 대외정책의 목표는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호의적인 외적 환경 조성과 대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제로 다른 강대국들과의 대립 회피, 국경 주변의 분쟁 방지, 외부로부터의 자본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 활성화 등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대외정책노선은 미국과는 전략적 협력의 기반 조성, 유럽과는 '현대화 동맹'을 위한 준비, 중국 및 일본과는 협력과 갈등의 관리, 탈소비에트 국가들과는 전략적 안정과 경제적 통합의 이중전략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이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강화를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서, 그것이 1990년대 초 자유주의적 친서방 노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가 '현대화' 개혁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노선이었던 다극적 세계질서에 부합하는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메드베데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외정책 변화는 목표의 변화 없이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 또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국제적 차원의 프로그램 변화(program change on international level)'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뒷받침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력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 재생에너지는 기존 에너지원과 다르게 자국 내에서 생산 및 소비가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방법론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호주와 미국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고려요인 및 전망 방법론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기존화석에너지와의 인력수요 차이를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호주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하여 미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인력의 수요를 예측 하였다. 두 국가의 경우 신 재생에너지 부문의 인력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10천명이던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가 2020년 24천명~30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연평균 16.7%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7년 500천명의 신 재생에너지 산업 인력이 재직 중이며, 신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2030년에는 7,300천명의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신재생에너지 인력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인력양성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 사례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신 재생에너지 인력 수요 예측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인력수요의 예측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신 재생에너지 성장 시나리오의 설정이 요구된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신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인력수요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를 정량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력의 범위를 직종별, 학력별로 구체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인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졸업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 기업친화형 우수 인재 확보, 대학 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Co-op 교육(장기현장실습) 중심의 산학협력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들은 전공연계성과 취업연계성이 낮은 단기 인턴십 위주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정부는 현재 '현장실습 운영 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현장실습 시범대학을 선정하는 등 장기현장실습 중심의 산학협력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학협력교육의 제도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북미와 유럽의 대학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센트럴워싱턴대학교(CWU)를 사례로 하여 Co-op 교육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산학협력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사례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WU 학생들은 주로 좁게는 카운티 내, 넓게는 워싱턴 주 내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습을 했던 기관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실습의 지역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WU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전공연계성이 높고, 특히 인문사회, 예체능, 사범계열의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습 참여 학생의 자격조건은 엄격한 대신, 전공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대학들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또한 전공연계성, 취업연계성, 지역연계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고, 대학 및 전공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에서 자기비판적 분석의 법리에 의한 특권과 면제 이미 항공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FDRs 프로그램은 FAA 또는 항공사에 의한 제제로 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CVRs 프로그램의 경우 FAA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개와 민사소송에서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CVRs은 FDR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ASRS는 최초의 비자동적(non-self-disclosure) 보고시스템이며, 사고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FAA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비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inadvertent and not deliberate)의 해석을 둘러싸고 FAA, NTSB 및 법원은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의 항공사의 징계조치에의 이용, 소송 당사자 또는 대중매체에의 공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대초 ASAP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FAA 집행조치 및 회사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OQA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FAA 집행조치로 부터 면제되지만, 회사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ASAP와는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노조협약에 의하여 FOQA 데이터에 근거한 회사의 징계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AP 및 FOQA의 데이터는 모두 2003년 FAA Order 8000.81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현재, ICAO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는 항공안전데이터를 보고한 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과학, 기술, 산업의 지식 흐름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학, 기술, 산업 간의 관계를 r명하기 위한 연구는 과학과 기술 측면, 기술과 산업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었고, 과학-산업측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특허인용정보를 사용하여 과학-기술-산업에 대한 지식흐름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지식흐름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특허의 인용정보와 유럽특허의 인용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는 한국인이 미국에 출원한 인용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의 과학-기술-산업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특허에 인용된 학술문헌정보를 추출하여 특허의 기술 분야와의 매핑을 통해 구해진 과학-기술간 지식흐름 데이터와, OECD가 발표한 특허와 산업간 매핑 소프트웨어인 OTC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기술-산업간 지식흐름 데이터를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네트웍 링크 가중치 계산 방법인 overlap function을 적용하여 과학-산업간 지식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유가, 화석연료의 고갈, 환경문제의 대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절감 시책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중 에너지공급자에게 의무 목표량을 부과하고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 내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라는 강력한 정책이 미국 및 유럽 내의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도입을 위한 EERS의 현황 및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의 시행촉진과 에너지 공급자의 수익감소를 보전해주는 수단인 디커플링 메커니즘의 개요와 그 시행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시사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 7개 대학의 창업교육 교과과정과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 대학의 창업 교과과정의 특징과 프로그램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대학별 창업교육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미국 7개 대학의 기업가정신센터(Entrepreneurship Center)를 기반으로 학부단위 기업가정신 학위 과정 (Entrepreneurship Degree Course)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 중 창업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 드렉셀대학교,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주립대학교,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어바인대학교, 플로리다주립대학교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 7개 대학의 창업교육 과정과 창업지원제도가 학부과정, MBA과정, 석박사과정 그리고 비교과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미국 대학의 창업교육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이 주도적으로 창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대학 내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의 창업교육은 대학-산업의 파트너십 구축, 기업가정신 학위 과정의 운영 그리고 대학의 학과 간의 협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넷째, 독립적인 센터를 중심으로 동문, 지역 창업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내 대학의 질적 성장 동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사례연구는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국내 대학 창업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선진화된 창업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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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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