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화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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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 연구 -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년)」 제정·시행 관련 - (A Study of the Cultural Legislation of Historic Propert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hosun Treasure Historic Natural Monument Preservation Decree (1933) -)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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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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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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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The Need and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System of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 류호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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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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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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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

문화재 보존철학과 보존윤리의 필요성과 과제 (Conservation Philosophy and Ethics, Its Key Concepts and Challenges)

  • 이수정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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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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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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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보존가가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철학적 담론을 이해하고 보존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갖추고 보존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문화재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철학의 부재나 원칙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존철학과 보존윤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먼저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보존철학과 보존윤리의 개념을 서술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문화재 보존의 주체인 정부-학계-전문가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에 따른 원형보존과 진정성 고찰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처리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riginal Form and Authenticity of the Stone Cultural Heritage according to the Conservation Treatment - With Focus on the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from Wonju Beopcheonsa Temple to the Conservation Treatment -)

  • 이태종;조하진;박희정;강산하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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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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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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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석조문화재는 조성된 직후부터 복합적 훼손요인에 의해 손상되거나 본래의 역사적 진정성을 잃어버린 채 현재에 이르게 된다. 원형보존과 진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위적 개입을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처리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지광국사탑의 보존처리는 해당 문화재의 연구와 보호에 기여하는 모든 과학적 기술적 수단을 확보한 후 진행하였으며, 지광국사탑의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원 재료와 원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과도한 복원은 지양하였으며 원형보존과 진정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ARC-NUCLEART연구소의 보존, 복원, 멸균작업

  • 자크 뒤셴
    •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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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02년도 제16회 추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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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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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 프랑스의 문화재보존과 복원 연구소 조직 현황소개 2. ARC-NUCLEART연구소 소개-연구소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사용 기술소개 - 지상과 해양의 고고학 발굴시 젖은 목재와 가죽작품 건조작업, 강화작 업, 보수작업 수행 -목재문화재 (조각상, 가구, 사적 바닥마루), 멸균 및 강화처리 - 가죽문화재의 복원 3. 연구소 시설 4. 화재 자질의 파손상태파악과 고고학가치의 목재와 가죽작품 보존 방법에 대한 연구 수행 5. ARC-NUCLEART에서 보존, 복원하는 문화재의 처리 용례 아크 뉘클레아르(ARC Nucleart)의 감마선조사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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