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
1. 프랑스의 문화재보존과 복원 연구소 조직 현황소개 2. ARC-NUCLEART연구소 소개-연구소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사용 기술소개 - 지상과 해양의 고고학 발굴시 젖은 목재와 가죽작품 건조작업, 강화작 업, 보수작업 수행 -목재문화재 (조각상, 가구, 사적 바닥마루), 멸균 및 강화처리 - 가죽문화재의 복원 3. 연구소 시설 4. 화재 자질의 파손상태파악과 고고학가치의 목재와 가죽작품 보존 방법에 대한 연구 수행 5. ARC-NUCLEART에서 보존, 복원하는 문화재의 처리 용례 아크 뉘클레아르(ARC Nucleart)의 감마선조사기 설치
「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존가가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철학적 담론을 이해하고 보존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갖추고 보존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문화재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철학의 부재나 원칙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존철학과 보존윤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먼저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보존철학과 보존윤리의 개념을 서술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문화재 보존의 주체인 정부-학계-전문가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정기조사를 중심으로 국가지정 지류문화재의 보존상태 및 보존환경을 파악하고 보존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2014~2015년도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미술문화재연구실이 공동조사한 내용으로 제한하였다. 지류문화재는 재질상 온 습도, 빛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고 물리적 힘에 의해서도 쉽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보존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동산문화재 정기조사를 통하여 오염, 찢어짐, 꺾임, 마찰, 결손 등 보존처리가 시급한 문화재이다. 따라서 처리시기를 놓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처리 후 관리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기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노출된 국가지정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안료, 재질, 구조분석 등 정밀조사 추진, 문화유산 보존관리 데이터 축적을 정기조사와 병행하여 별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이 판단되었다. 이러한 국가지정 문화재의 상세한 데이터들은 향후 국가지정 지류문화재의 보다 합리적인 보존관리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며, 정기조사 방법의 지속적인 개선 역시 가능하게 할 것이다.
최근 2008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복구된 숭례문(崇禮門)의 단청 문제가 제기되면서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의 전통기술 적용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의 전통기술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전통기술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전통'에 대한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전통은 '고정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계승 발전하는 존재'로 보아 '살아있는 존재'로 규정되며, 그에 따라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연행, 전통공예 등'은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인 '원형 보존'에서 '원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존재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렇게 원형을 규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기술'이 유형문화재의 보존현장에 적용될 때 그 개념이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존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통기술'의 적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 없이 현장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전통재료'를 사용하여 '전통기술'로 수복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어디까지이며 문화재의 보존에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통기술의 적응문제를 국제적인 보존원칙 변화 과정의 검토와 함께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 결과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기술'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유형문화재에 남아 있는 기술', 더 나아가 '제작 당시의 기술을 담고 있는 원래의 재료 보존'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석조문화재의 보존관리매뉴얼 구축을 위해 과거 보존처리가 이루어진 문화재를 대상으로 표면상태 및 물성변화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성을 평가한 것이다. 사진 촬영과 그리드를 이용한 훼손지도 작성과 테이프 접착 테스트는 석조문화재의 표면상태 변화와 훼손 위치를 파악하고 입상분해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법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디지털 휴대용 현미경 관찰과 초음파탐사는 광물입자의 풍화 및 결합상태, 균열 간격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존처리 전과 후의 표면물성 변화를 평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평가기법으로 판단된다. 이 방법들은 간단한 메뉴얼화와 기술교육을 통해 문화재 관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존처리 후 표면 변화가 관찰되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석조문화재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가지정 석조문화재의 정기조사 이후에 많은 석조문화재가 보수 보존처리 되었지만 아직까지 훼손상태 및 등급에 따른 보존처리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지정 석조문화재의 훼손유형 및 등급에 따른 보수 보존처리의 원인을 통계분석하여 석조문화재의 훼손등급과 보존처리의 상관도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석조문화재의 모든 훼손유형에서 3등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등급별로 보면 4등급은 풍화상태가 143건, 5등급은 생물영향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된 보존처리는 총 211건으로 집계되었다. 보존처리 유형은 표면세정(134건, 26.1%), 수지접합, 강화처리 등이 가장 많이 실시되었다. 석조문화재에 대한 직적접인 처리 이외에도 석조문화재의 보존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호각 설치, 배수로 정비, 주변정비공사 등이 실시되었다. 보존처리율은 전반적으로 훼손등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성암석에 따라서는 변성암 및 퇴적암이 화성암으로 구성된 석조문화재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시대에 따라서는 삼국시대 석조문화재의 보존처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축조된 석조문화재의 보존처리율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지정 석조문화재의 최대훼손등급에 따른 보존처리율 살펴보면, 5등급에서 매우 높은 약 80%정도의 비율을 보이며 2012년에 보존처리된 석조문화재 수를 합하면 보존처리율은 더 높아진다. 이 결과는 향후 국내 석조문화재의 훼손상태에 대한 보존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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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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