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화유산 보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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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과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 (Sustainable Development and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 김용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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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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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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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UN은 2015년 9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추진할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UNESCO는 2016년 5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속가능개발과 무형유산보호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주요한 이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UNESCO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이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로 표현되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멸되어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동시에 무형문화재제도는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근대적 국민형성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문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지속가능개발의 제기는 그 이전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발개념이 심화되고 확장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의 개발성과를 계승하여 보다 성숙한 개발의 단계로 나간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개발과 결합하는 무형문화유산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의 의미와 그것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이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eritage Documentation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 최선영;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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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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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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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근대건축물은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문화유산이다.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화를 들 수 있다. 기록은 보존의 마지막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근대건축물 기록화로 생산된 사진, 실측도면, 보고서 등은 일반 대중에게 근대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화재나 다른 재난에 대비해서 문화재 수리, 복원 자료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중 역사적 건축물 조사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대건축물 기록화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문화재청의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모든 근대건축물이 기록화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근대건축물 기록화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록화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근대건축물의 외 내부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컬렉션 구축을 통해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 유형별 관람환경 및 해석·전달체계 조성에 관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Viewing Environment and Interpretation·Present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ultural Heritage Type)

  • 김종승;김창규;황규만;최용원;김규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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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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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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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문화유산 관람환경 및 해석·전달 체계에 대한 실천목표를 정립하고 문화유산 유형 분류에 따른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적인 탐색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유산 관람환경 및 해석·전달 체계의 국제적인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의 추진목표를 설정하였다. 둘째, 설정된 추진목표를 기반으로 문화유산을 제1유형 '사라져 숨겨진 유산', 제2유형 '박제된 유산', 제3유형 '살아있는 유산'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각 유형별 문화유산의 관람환경 조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유형은 발굴과 디지털 기술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관람객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유형은 실제 존재하는 문화유산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복합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3유형은 이미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관람객이 효과적으로 향유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유산 관람환경 및 해석·전달체계 조성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산관리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관람은 가치있고 만족스럽고 즐거워야 한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광 및 보존 활동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관람환경 조성은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분야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문화재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Natural Heritage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 Focused on the Landscape Architecture Field in Cultural Heritage -)

  • 진상철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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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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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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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재 보호제도의 체계 속에서 문화재 조경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포함하는 문화재 조경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경에 관련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법을 분법하여 제정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자연유산은 '개체' 중심의 보호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화적 산물과 주변 경관을 포함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관계 법령의 중복성과 상호 관계를 검토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셋째, 자연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조경을 독립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의 위촉 자격에 조경 분야를 명시하고,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경수리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등대문화유산의 문화재등록기준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A Fundamental Research for Regulation Criteria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Light House Heritage)

  • 권기혁;신대웅;박병태;유혜란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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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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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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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등대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지정 등록 문화재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등대문화유산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안 마련코자 한다. 기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문화유산의 진정성, 평가기준과 보존관리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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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國內)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보존(保存) 관리(管理) 실태(實態)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Conservation & Management of the Natural Monuments of Korea)

  • 나명하;이진희;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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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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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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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국내의 천연기념물 지정 제도, 지정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천연기념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화(財貨)적 의미가 담긴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큰 틀에서 국가유산 내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관련 법령을 신설 제정하거나,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은 동 식물을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분리하고, 지질 광물, 천연보호구역 등도 명료화하여 천연기념물 지정 시 지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역사성 있는 식물도 제도(등록기념물 등)를 마련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 부여를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새로운 유형을 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넷째, 천연기념물 자원을 발굴하여 지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식물은 노거수가 절반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자원(습원식물군락, 해안 및 사구식물군락 등)을 찾아 지정하고, 지질은 지금까지 지정하지 못한 약수, 온천, 화석 등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훼손되기 전에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의 삶과 함께 해 온 역사성과 문화성 등이 깃들어 있는 대상으로 세계적,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자연환경 분야 등 타 법률로 보존되고 있더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일곱째,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천연기념물 관련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 확보,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여 방안 마련,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을 자연유산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조사 연구 복원 전시 교육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천연기념물의 주요 훼손 사례를 분석해 보면, 크게 인위적인 피해와 자연적인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인위적인 피해로는 독극물(약물), 복토, 과습, 화재, 공사 및 유지 관리, 불법 훼손, 어로 행위, 원유 유출 사고 등이 있으며, 자연적인 피해로는 낙뢰, 태풍(강풍 등), 폭설, 병충해 및 질병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전반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천연기념물의 제도, 지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본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세부 항목의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국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for domest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한희정;두효철;이영지;오효정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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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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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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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의 지혜와 재능의 집합체로서, 한 국가의 역사성과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한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야 할 중요한 기록자원이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제도는 보존과 전승에 목적을 두고 발전해 왔으나 이제는 이에서 벗어나 무형의 문화원천에 문화다양성 및 문화산업을 위해 창조적으로 전승 및 활용하는 자원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 및 전승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기관에서 실제 기록정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의 운영 시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기관이 제공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961년 문화재보존위원회 활동 재평가 (Re-evaluation of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Committee Activities in 1961)

  • 오춘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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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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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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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6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1961년에 활동한 문화재보존위원회는 1년 정도의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음을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나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법령에 처음 사용했다는 점과 전문위원 제도와 위원의 임기 규정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 다음은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당시의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급격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구성원의 변동이 없었고, 회의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당시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집단들의 배타적 관계가 있었고, 이 관계는 이들 집단들을 통합한 문화재관리국이 세워지면서 사라지게 되었음도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형태는 당시의 문서 작성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문서 작성 양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확인된다. 근현대 서지학 측면에서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1년의 문화재보존위원회는 법률적 측면이나 실제 활동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진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낮게 평가된 이유는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이나 관련 서류들이 관련 행정 체계의 미비로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문화재보존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결정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분석 연구로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인식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더 많이 밝혀낼 수 있다.

프랑스 르아브르(Le Havre)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문화유산의 활용에 관한 연구 (Study on of cultural heritages through the case of Le Havre, France)

  • 조효단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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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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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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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외로 문화유산의 사회적, 경제적, 정체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유산이 보호와 보존의 대상을 넘어서 활용의 대상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오늘날 국내 문화유산의 활용은 물리적이거나 단편적인 이용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대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등록문화재 제도 하에서는 원형 유지나 보전을 기본으로 한 활용 방식이 아닌 활용을 위한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활용의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문화유산의 '활용'을 '문화유산의 본연적, 부수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인위적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프랑스 르아브르(Le Havre)시의 사례 연구를 통해 본 개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르아브르시는 '지역'의 근대유산을 '가치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의, 그리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그 유산적 가치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체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도 발전시켰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문화유산의 '가치증진'을 위한 활용의 의미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Basic Research on Improvement Schemes for the Limit of changing Current State of the Cultural Properties)

  • 조홍석;박현준;박준선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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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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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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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잇따른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우리 문화재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한편, 국민 의식수준 향상으로 문화재 향유에 대한 관심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회복하고,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쾌적성 확보를 위해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834건의 국가지정문화재의 허용기준이 마련되었고, 전국적으로 시 도지정문화재의 허용기준 작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적용개념의 모호한 정의와 적용 시 지침의 포괄적 해석으로 인해 기준의 일관성확보 및 구체적 행위기준의 근거가 미약하여 행정 투명성 확보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제도정착을 위한 종합적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안착과 더불어 문화재행정의 만족도 증진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적극적 경관조성정책의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역사문화환경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