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표제면과 판권지의 서지요소의 레이아웃 특성과 구문적 특성을 이용하여 서지요소의 종류를 패턴인식 지식베이스와 전거화일들을 이용하여 자동 인지하고 인지된 서지요소를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과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 기술규칙에 기초하여 KORMARC 형태로 출력해 주는 편목전문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패턴인식 지식베이스의 생성을 위해 분석한 155종의 실험문헌집단과 86종의 검증문헌집단을 이용하여 적중률을 조사해 보니 실험문헌집단의 경우는 94%, 검증문헌집단의 경우는 93%의 적중률을 나타냈다.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시작된 국내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12.13)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2008년 유기농재배 농가(8,460호)와 면적(12,033호)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유기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 농약대체 친환경농자재들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농자재들이 유통되어 친환경실천 농가들의 혼란이 초래되어 국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과 함께 각계에서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64호, 2007.3.27.공포, 2007.3.28.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설치되어 효과와 효능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을 해 사용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목록공시제가 마련되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는 1년에 4회 매분기말에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 친환경농자재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농진청 홈페이지, 관보게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및 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마무리된다.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병 해충 관리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및 심의위원회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 30일 현재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1) 양개량용 자재 25 개, (2) 작물생육용 자재 282개,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08개, (4)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110개, (5)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224개, (6)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5개 및 (7) 기타 자재 1개 제품으로 총 955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시연장 미신청, 현재 검토기준안에 필요로 하는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및 공시이외의 물질 사용으로 국내유통 중 단속되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 20여 제품이 목록공시가 취소되었다. 앞으로 목록 공시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제품의 주성분 함량 표기, 시용효과 검정방법 선, 제조방법 현장점검, 안전성 검정 등 여러가지 제도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영국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즉 지역사회 위험목록(Community Risk Register) 및 국가위험목록(National Risk Register)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전체 특징 및 특히 최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2) 경찰을 비롯한 각 긴급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3) (영국의 지역사회 위험목록 및 국가위험목록과 같은) 지역 및 국가단위의 재난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주제 색인은 정보 검색의 필수 도구이다. 커터의 사전체 목록 규칙의 출간이래 다양 한 주제 색인법이 연구 개발 되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영어를 비롯한 서구어를 중심으로 한 이론과 기법으로서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의 통사론과 어의론에 가장 알맞는 새로운 주제 색인법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서 국내외의 주요 색인법을 검토 분석하였다.
환경부는 2005년 야생동 식물법을 제정 공포후, 2011년 6월에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지정 해제 목록과 함께 지정관리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고등식물의 경우 64종중 멸종위기 I, II등급 유지 및 등급 변경종은 40종, 멸종 위기 해제종(안)은 19종, 해제예정종(안)은 5종, 신규지정종은 29종, 지정후보종은 3종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두 96종을 IUCN의 적색목록의 범주와 평가기준 ver. 3.1에 의해 재평가를 함과 동시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관리 기준 및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변경된 환경부 목록의 40종의 평가 결과를 보면 남한을 경계로 한 평가로 인하여 전세계 수준의 평가인 IUCN 적색목록으로 등재될 개느삼, 미선나무, 한계령풀, 솜다리, 노랑무늬붓꽃, 히어리가 모두 환경부 목록에서 해제되었다. 추가 신규제정도 이와 유사하며 지정후보종인 섬국수 나무는 기존 연구에서 인가목조팝의 이명으로 보는 견해와, 비합법적으로 발표한 학명인 참골담초가 포함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IUCN적색목록을 개선하였다는 내용은 IUCN 적색목록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을 잘못 번역함과 동시에 적색목록의 범주를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이다. 특히, 관련용어의 정의에 대한 오역과 이해를 못하고 번역해서 임의로 평가기준을 혼용하고 있어 평가 자체를 혼란과 왜곡으로 유도하는 결과물로 수용하기 어렵다.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목록을 개선하는 데에는 고유종에 대한 매우 좁은 종의 개념대신 주변 국가에서 넓은 개념으로 보는 분류학적 소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이나 북한의 국토 개념의 평가가 아니라 최 소 한반도를 기준으로 전세계 수준의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정보공표는 시민이 공개요청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사전에 행정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4년 "정보공개법"에 도입되었고 2011년에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중 17개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지, 공표된 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사전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규정 및 지침에 법에서 요구한대로 행정정보공표를 사전에 제공하는 기관이 5개에 불과했으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메뉴의 구성도 통일성이 부족하며, 원문정보로의 접근을 위한 링크연결과 검색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봄이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벚꽃의 연분홍색 자태는 4월을 알리는 봄의 전령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이를해치는 해충의 종류는 한국수목해충목록집에 424종이 등재되어 있어 인간이 벚꽃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곤충들도 벚나무류를 무척 좋아 하는가봅니다. 1990년 이후 각 도시의 가로수, 정원수로서 경쟁적으로 식재 관리하고 있는 벚나무류에 대한 주요해충으로 복숭아혹진딧물, 뿔밑깍지벌레, 뽕나무깍지벌레, 공깍지벌레, 벚나무응애 등 흡증성해충을 중심으로 이들 해충에 대하여 생리·생태 및 방제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근거리 무선 통신의 일종으로 RFID 기술의 한 영역이다. NFC 기술은 데이터 전송, 출입통제 시스템 활용 및 모바일 결제와 같은 많은 영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NFC를 활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현재 NFC 태그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은 미미한 상태이다. 본 논문은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편리성과 식품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Application에 대한 내용이다. 사용자는 마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식품 전시대에 붙어있는 NFC에 태그하게 되면 식품정보, 구입요령, 보관법, 효능 등의 데이터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제공된다. 해당 식품을 구매할 경우 '냉장고에 넣기' 버튼 클릭 시 Application의 식품목록으로 넘어가며, 식품목록 화면을 통해 자신의 냉장고안의 식품목록,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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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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