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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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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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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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This study show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ataloging expert system using pattern recognition techniques. This system attemps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cataloging in KORMARC format from title page and copyright page without the intervention of humans. The prototype was implemented as a rule-based system in Turbo C. To demonstrate the function and capability of the system, experimental document-group and control document-group was analyzed. The hit ratio of experimental document-group is 94%. On the other hand, the hit ratio of control document-group is 93%, a little bit lower than the experimental group.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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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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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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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시작된 국내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12.13)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2008년 유기농재배 농가(8,460호)와 면적(12,033호)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유기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 농약대체 친환경농자재들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농자재들이 유통되어 친환경실천 농가들의 혼란이 초래되어 국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과 함께 각계에서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64호, 2007.3.27.공포, 2007.3.28.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설치되어 효과와 효능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을 해 사용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목록공시제가 마련되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는 1년에 4회 매분기말에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 친환경농자재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농진청 홈페이지, 관보게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및 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마무리된다.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병 해충 관리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및 심의위원회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 30일 현재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1) 양개량용 자재 25 개, (2) 작물생육용 자재 282개,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08개, (4)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110개, (5)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224개, (6)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5개 및 (7) 기타 자재 1개 제품으로 총 955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시연장 미신청, 현재 검토기준안에 필요로 하는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및 공시이외의 물질 사용으로 국내유통 중 단속되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 20여 제품이 목록공시가 취소되었다. 앞으로 목록 공시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제품의 주성분 함량 표기, 시용효과 검정방법 선, 제조방법 현장점검, 안전성 검정 등 여러가지 제도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The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in the United Kingdom provides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Emergency", calling upon the Uk's emergency management to deal with any disaster risk regardless of cause or source. Old contingency plans for civil defense and peacetime emergencies have been integrated into current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In the UK, emergencies are managed by emergency services and other responders at the local level without direct involvement of central government. On top of this, a classified assessment of the risks of civil emergencies is also conducted on a regular basis, not only at the local level but also at the national level.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Uk's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recent changes, and its risk assessment systems. Finally, the research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disaster management mechanism as follows: 1) Korea should adopt an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combine civil defense with peacetime emergency planning, 2) it should create inter-operability between emergency responding organizations such as police, fire and ambulance, and finally 3) it must develop risk evaluating tools, such as a Community Risk Register and National Risk Register, both at the local and the national level. Last but not least, the UK emergency management system cannot be directly lifted from the UK and applied to risks and hazards faced by South Korea. Therefore, cross-cultural synthesis of many national approaches to emergency management is further required particularly for customizing policy to the particular needs of Korea.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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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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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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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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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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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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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Various theories and techniques for the subject index have been developed since Charles Ammi Cutter first tried to formulate rules for the construction of subject headings in 1876. However, they do not seem to be appropriate to Korean language since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languag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English and other European languages. This study therefore reviews and analysis most notable subject indexing systems as a preliminaries to developing a new Korean subject indexing system.
Kim, Hui;Lee, Byong Cheon;Kim, Yong Shik;Chang, Chin-Su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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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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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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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After having announced legislation for threatened or endangered species on the List of Endangered and Threatened Wildlife and Plants in 2005,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proposed (in June 2011) amending the list, thereby delisting or reclassifying endangered species using new quantitative criteria for two levels (I and II), as well as status reviews. The new legislation included 40 species remained in their original endangered status, but 19 species were delisted, 5 species were proposed as candidates for delisting, 29 species were given a new endangered listing, and 3 species were proposed for an endangered listing in Korea. We assessed the threatened status of 98 plants using the IUCN Red List Criteria (version 3.1) at the global level, and compared the Ministry's revised criteria with the IUCN Red List Criteria and ESA criteria used in the USA. Most species proposed by the Ministry do not qualify as threatened and one of the major difficulties found in applying IUCN Red List Criteria at the global scale was a lack of knowledge on the status of species at broader geographic scales and the perceived difficulty this causes. Under the current classification process, many endangered species, such as Abeliophyllum distichum, Leontice microrhyncha, Echinosophora koreensis, Leontopodium coreanum, Iris odaesanensis, and Corylopsis coreana at global level were excluded here. Knowledge gaps and uncertainties mean that the number of taxa at high risk of extinction may be substantially greater than is currently understood.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on its taxonomic status, currently there is controversy over the Red List status of Physocarpus insularis. Also, Caragana koreana, which was an invalidly published name, should be excluded here. Although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insisted this procedure was conducted by applying the modified IUCN threat categories and definitions, this evaluation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ly on subjective views and misapplication of the IUCN Red List Criteria. The current listings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be challenged. We suggest that broad species concepts on endemic species are applied and also criteria that adequately address the proper quantitative knowledge should be used. It is suggested that the highest priorities for the Red List should be given to endemic species at least in the Korean peninsula first at global scal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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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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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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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행정정보공표는 시민이 공개요청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사전에 행정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4년 "정보공개법"에 도입되었고 2011년에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중 17개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지, 공표된 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사전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규정 및 지침에 법에서 요구한대로 행정정보공표를 사전에 제공하는 기관이 5개에 불과했으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메뉴의 구성도 통일성이 부족하며, 원문정보로의 접근을 위한 링크연결과 검색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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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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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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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This paper represents a summary of the major features of the format and description rules for old books of KORMARC proposed for National Central Library in 1992 by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봄이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벚꽃의 연분홍색 자태는 4월을 알리는 봄의 전령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이를해치는 해충의 종류는 한국수목해충목록집에 424종이 등재되어 있어 인간이 벚꽃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곤충들도 벚나무류를 무척 좋아 하는가봅니다. 1990년 이후 각 도시의 가로수, 정원수로서 경쟁적으로 식재 관리하고 있는 벚나무류에 대한 주요해충으로 복숭아혹진딧물, 뿔밑깍지벌레, 뽕나무깍지벌레, 공깍지벌레, 벚나무응애 등 흡증성해충을 중심으로 이들 해충에 대하여 생리·생태 및 방제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Ham, Ji-Hun;Yun, Min-Gyu;Han, Jung-Woo;Kim, Tae Yong;Jang, Won-Ta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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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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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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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is an area of the RFID technology is a kind of short-range wireless communication. NFC technology is to utilize the data transfer, the access control system is usefully employed in many fields, such as mobile payment. Recently smartphone application development using NFC is activated, recognition of the convenience of the current NFC tag is insignificant state. In this paper, it is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that was created in order to provide the knowledge of convenience food to the customer to visit the mart. Users with Mart, using smartphones, at a NFC tag that is attached to the food display stand food information, purchasing tips, keeping method, data such efficacy is provided over the screen of the smartphone. If you purchased the food is placed in the refrigerator "moves to the food list of application to click the button, through the food list screen their food list in the refrigerator, and by providing information such as expiration date, the user There is help me to be able to buy the more convenient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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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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