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매장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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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The Need and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System of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 류호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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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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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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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

제주지방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

  • 강창화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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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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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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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제주도 고고학 발달사를 크게 4기로 구분하여 보았다. 제1기는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에 유적과 유물을 단순하게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시기이고 제2기는 1945년에서 1983년 기간으로 향토사가와 한국 본토의 고고$\cdot$역사학자들의 부분적인 학술조사가 있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1$\~$2기는 제주 고고학의 기본적인 틀을 잡지 못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3기는 1984년부터 1995년까지로 제주고고학에 있어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되지만 대부분이 긴급 발굴에 해당하고 소규모적인 발굴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와서 그 동안 발굴했던 자료와 그 이전의 발굴자료를 모아 나름대로 제주고고학의 시대 편년, 문화 변천 등의 기본적인 틀과 방향을 설정한 시기이기도 하다. 제4기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로 제주고고학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이를 보완하고 새로운 선사문화의 단계를 설정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계기는 제주 고산리유적, 삼양동유적 등이 연차적, 계획적, 대대적으로 발굴되면서 많은 자료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고고학의 범위가 선사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제주목관아지, 성읍객사지, 법화사지, 존자암지, 수정사지, 고내현청터 등 역사유적의 출토자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내 매장문화재는 발굴된 유적 대부분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제주목관아지(사적 390호), 항파두리성(사적 396호), 고산리유적(사적 412호), 삼양동유적(사적 416호)로 지정되었다. 제주도 지석묘는 총 24기가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발굴했던 선사유적 중 곽지패총, 북촌리바위그늘집자리, 용담동무덤유적이 지정되어 있다. 역사유적 중 법화사지, 존자암지가 지정되었고 일부 유적지는 복원 중이다. 제주도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새로운 문화재법의 적절한 활용,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기관 설립, 발굴된 문화재의 원상보존, 문화재 주소록 작성, 문화재 행정 전문인력의 확보, 제주문화재의 상징물 선정과 활용, 지역문화재홍보위원의 위촉과 다양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의 개발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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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캐닝 기술에 의한 매장문화재 기록방법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Recording Method for Buried Cultural Property Using Photo Scanning Technique)

  • 구자봉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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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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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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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사진스캐닝 기술은 여러 장의 사진정보를 조합하여 대상물을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기술로 3D 스캐너처럼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폴리곤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데이터로는 매장문화재의 3차원 형상뿐만 아니라 2차원 실측에 필요한 평면과 단면 형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야외조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매장문화재의 기록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사진스캐닝 기술은 별도의 장비와 인력이 이중으로 투입될 필요가 없이 조사 직후 유구 정리가 가장 양호한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사진촬영을 통해 획득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3차원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적으면서도, 최적의 상태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3차원의 입체형상 정보를 기록화 할 수 있는 기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과학의 역할 (Role of the Conservation Science in Excavating Objects)

  • 이상수;강대일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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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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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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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출토된 매장문화재의 소장관리책임은 문화재보호법 제3644호에 따라 국립박물관에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연간 10,000여점 씩이나 폭증하고 있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국립박물관의 보관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 상황이며, 따라서 출토문화재는 열악한 시설과 인력이 태부족한 대학박물관 등에 위탁 관리되는 형편이라서 부실보관 등 원초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이들 문화재가 과학적인 보존처리 및 관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보존과학자가 국립박물관에 5명이며 독립부서조차 없는 실정이고, 전국적으로는 20여명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및 기구(가칭: 매장문화재 통합보존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과학적인 수장시설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보존과학자)으로 구성된 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므로 이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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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에 대한 보존과학의 역할(役割) (Role of the Conservation Science in Excavating Objects)

  • 이상수
    • 박물관보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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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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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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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출토된 매장문화재의 소장관리책임은 문화재보호법 제3644에 따라 국립박물관에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연간 10,000여점 씩이나 폭증하고 있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한편 국립박물관의 보관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 상황이며, 따라서 출토문화재는 열악한 시설과 인력이 태부족한 대학박물관 등에 위탁 관리되는 형편이라서 부실보관 등 원초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이들 문화재가 과학적인 보존처리 및 관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보존과학자가 국립박물관에 5명이며 독립부서조차 없는 실정이고, 전국적으로는 20여명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및 기구(가칭 : 매장문화재 통합보존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과학적인 수장시설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보존과학자)으로 구성된 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므로 이를 제안하는 바이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Development Fee for Archaeology and Suggestions)

  • 김권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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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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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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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유지시키면서 개발과의 조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현재의 매장문화재발굴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순수공공재이면서 제한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호하고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발굴법인과의 발굴계약을 통해 개발자에게 직접 발굴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순수공공재인 매장문화재를 그 동안 시장의 원리에 맡겨 조사해왔는데 시장실패양상을 보여줌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방식이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이다. 발굴법인과 개발자의 직접적 접촉을 방지하고 문화재청의 관리 속에서 매장문화재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진행되게 되면 저가수주, 발굴의 질 하락, 민원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매장문화재발굴제도와 보호제도를 개선하면서 민원을 사전적으로 크게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의 폭탄이 되는 '발굴보존문화재 존치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국비발굴예산의 대폭확충을 통한 개별민원의 감소도 모색되어야 한다.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매장문화재에 대해 민원을 가진 주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는 그 토대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가 입찰, 부실 발굴 등에 대한 발굴법인의 자정(自淨)노력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수한 발굴조사인력의 이직방지와 양성을 위한 임금체계와 근로신분체계의 제도보완이 요망된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규범력 강화 방안 (Compensation Criteria for Investigation Services and Strengthening Normative Force Plans for Detailed Qualification Criteria for Examin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 최민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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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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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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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매장문화재 조사는 과거 자연환경과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찬란한 문화를 복원하고, 문헌 기록으로 알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과 그 당시의 문화상과 사회상 등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익적 행위로서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전문성 제고, 품질 향상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현실 적용 실태를 보면 민간과 공공,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미준수는 향후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와 조사기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고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과 현실 적용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제화 추진과 함께 현실과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충청남도 발굴유구 보존현황 및 보존방안 연구 (A Study on Present State of Preservation of Excavated Remains in Chungcheongnam-do and Preservation Methods)

  • 위광철;오승준;정제원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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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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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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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발굴된 모든 매장문화재는 보존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보존조치 결과에 따라 이전 복원된 유적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로 인해 관리에 대하여 소홀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보존조치되어 이전복원된 매장문화재의 보존현황 및 보존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충청남도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후 보존조치된 유적은 23개 유적 46개 유구가 확인되었다. 보존유형은 해체이전 27개 유구, 유구전사 14개 유구, 해체이전+유구전사 병행 2개 유구, 모형제작 3개 유구로 이루어졌다. 복원 설치된 유적의 지역별로는 부여군 9개 유적, 공주시 3개 유적으로 부여군과 공주시에 12개 유적 18개 유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시대별로는 백제시대 유적이 16개 유적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호유형은 노천형이 33개 유구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복원된 유적 관리 상태조사 결과 관리 주체가 명확한 박물관 등 공공기관은 관리를 위한 자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존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관리 주체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유구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명확한 관리 주체의 명시, 주기적인 관리 및 점검, 이전 복원 방법에 대한 보존처리 방법 연구 등이 필요하다.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홍보자료 및 전시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한 매장문화재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