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프로젝트는 불확실한 요인들로 인해 심각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에 다양한 리스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법 중에서 리스크 전가를 위한 방안인 건설공사보험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국내 건설공사보험의 유형별 특성 및 건설공사보험과 관련된 국외 제도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공사보험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공급사슬은 더욱 광역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는 공급사슬위험의 발생과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 공급사슬위험관리는 리스크의 요인분석과 선제적이고 전략적 접근에 따라 기업의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공급사슬의 리스크 요인이 위험관리전략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 공급사슬위험요인으로 공급, 수요, 운영, 네트워크, 외부환경으로 분류하였으며, 위험관리전략으로 적극적 전략과 소극적 전략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업성과로는 재무와 운영성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운송물류위험요인의 유형에 따라 물류위험전략의 선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수용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는 외부환경과 인적자원리스크이며, 위험회피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외부환경리스크가 채택되었다. 위험감소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는 운영과 경제/재무이며, 위험전가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운영과 재무리스크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운영과 인적자원리스크와 같은 내부적인 리스크에 대하여 소극적인 수용 또는 전가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관리에 있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분석의 결과 기업들은 대내외적인 리스크 요인에서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리스크 요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진전략은 기업의 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은 기업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위험관리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운영리스크 경감방안을 제시한다.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해 암호화폐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참여자에게 암호화폐의 가격변동 리스크만큼 위협적인 리스크는 암호화폐거래소 리스크이다. 암호화폐시장에서는 암호화폐의 거래 익명성을 악용한 탈세, 범죄이용, 유사수신 사기,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외에도 사이버 침해사고와 내부인력에 의한 손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의 운영 실태와 이용자 손실 발생 사고에 대한 대응 등을 거래소 운영리스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용자를 고객으로 유치하고 고객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래소 플랫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리스크 전가와 리스크 재무기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전통적인 상업보험은 이자, 도박성,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Islamic Fiqh Academy는 1985년 전통적 상업보험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판결하고 금지하였으며 대체방안으로 상호보험이나 타카풀보험을 권고하였다. 타카풀보험제도의 기본운영원리는 이슬람 공동체의 상호부조이다. 타카풀보험회사는 타카풀보험펀드를 설정하여 타카풀보험참가자(보험계약자)들의 위험관리를 위한 공동의 펀드로 운용하며 이는 타카풀보험회사의 주주펀드와 분리되어 운영된다. 타카풀보험회사는 단순히 타카풀보험계약을 관리하고 타카풀보험펀드를 투자하는 대리인 또는 운영자(operator)의 역할을 할 뿐이다. 타카풀보험은 전통적인 보험과 달리 보험운영 이익배당권, 임원선임권, 회계장부열람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국내기업이나 개인들은 리스크전가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추가적인 혜택을 위하여 타카풀보험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핵심 기술이자 서비스인 사물인터넷의 초연결성으로 인해 사이버리스크가 급증하면서 사이버리스크의 전가(Risk transfer)를 통해 경영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위험관리 방안으로 사이버보험(Cyber insurance)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보험은 아직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장사항을 도출하여 국내 수요에 적합한 사이버보험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보험의 수요자들은 사업손실과 배상책임에 가장 많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화의 급진전한 발전으로 이전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컨테이너 도난과 같은 모랄 리스크(moral risk), 컨테이너 멸실위험, 냉동컨테이너의 해동손해 등과 같은 위험이 있다. 이것은 컨테이너 운송인의 기업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의 해상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위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험관리 이론을 컨테이너의 해상운송위험에 적용하였으며, 위험분석방법으로서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을 도입하여 손해사례를 토대로 위험관리 기법의 선태문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서 손해검정보고서를 이용하여 8개의 사례를 선별하였고, 각 사례별로 사고발생요인을 분서하여 하나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손실노출에 대비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위험관리 기법 중 사후적 통제방안인 보험으로 전가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08년에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국제 유가인상과 함께 철근, 레미콘 등 건설 주요 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였다. 또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예산 10% 절감' 방안을 내세우며 그 일환으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정책적 경제적 악재가 겹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대부분 수익성 없이 저가로 수주한 최저가 낙찰제 현장이다. 평상시에도 적자로 운영되는 현장에서 이런 대외적 타격을 받을 경우,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점들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국내 최저가 낙찰제 현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의 자금 유동성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원인에는 설계변경 및 에스컬레이션 제도의 미작동 및 리스크를 중소 및 영세기업에게 전가시키는 생산구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들은 경기 사이클에 대비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주자들은 경기 침체 시 현장에 유동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정보는 금융거래의 성립조건이며 금융회사의 핵심자산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부작용으로써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과 회사의 실제적 피해로써 현실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손실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실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전가의 수단으로써 보험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 사고 보상보험의 구성요소와 보험료의 산정원리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써 보험은 소비자 보호와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IT 리스크의 계량적 측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유배당상품에 대해 재무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계약자와 주주의 현금흐름과 이익배당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또한 배당억제를 통해 적립된 준비금의 의미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유배당보험의 경우 그 판매자가 주식회사이든 상호회사이든 보험계약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계약상의 권리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곧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유배당보험 계약자가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주주와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요건 발생과 경영성과라는 동일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지만 양자간에 자산가치의 배분순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출된 위험의 크기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보험수요자가 주식회사와 유배당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신의 일, 이차적 권리에 내재된 리스크를 주주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주주와 보험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이러한 리스크 전가에 대한 보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이익배당의 억제를 통해 적립된 준비금은 사후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회사의 부채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발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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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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