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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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유산의 보존현황과 활성화 방안 (The Conservation Status and Vitalization Plan for Railroad Car Heritage)

  • 석민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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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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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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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 연구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근대 문화유산등록제도와 근대 철도교통문화유산 발굴 작업 등에 국한되어 왔다. 한편 철도관련 단체 등의 노력은 미비하였고 철도공사에서 철도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철도문화유산 중 철도차량유산을 중심으로 보존 및 활성화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차량유산의 현장답사를 통해 보존현황을 파악하였고, 해외의 보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널리 알리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철도차량유산들은 한 장소에서 보존 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존 차량의 개방 및 관람대를 제공하여 관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이나 무형문화재와 같이 철도를 하나의 문화재 범주로 인식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sns 및 블로그와 카페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법령 및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철도차량유산을 관리하고 이를 운영할 예산, 전담부서, 전담인원의 충원은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철도문화유산의 합리적인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법적 조항을 만들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보존의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철도차량유산은 그 보존 가치가 높고, 지역의 상징이자 역사의 흔적이며, 삶의 기록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및 보호법 개정에 대한 기준의 정립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 연구 (Methods of Record Management for Head of Local Government)

  • 이영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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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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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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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 및 운영 실태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Identity and Administration of Toy Library in South Korea)

  • 이종문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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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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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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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과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51개 장난감도서관 중 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곳은 9.8%(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치단체의 장난감도서관 조례(45%) 또는 법적 제도와 관계없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설립 목적의 경우에도 82.4%가 장난감 대여와 놀이 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보급, 문화 활동 서비스로 나타날 정도로 도서관법 제2조의 1, 2, 3항의 정의에 따른 동 법에서 말하는 도서관과는 그 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도서관법상의 법적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기준으로 건물면적은 96.1%가, 열람석은 92.3%가, 보유 자료는 45.1%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서배치의 경우는 배치한 곳이 13.7%에 불과하였다. 셋째 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소요 예산의 70%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치단체들이 제정하는 장난감도서관 관련 조례 근거에 도서관법을 포함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장남감도 서관들이 도서관법상의 법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의해 등록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예산을 현실화하여 지원할 것을 제언하였다.

동의 폐자원흐름분석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The Activation Plan of Resource Circulation of Copper through Analysis of Waste Resources Circulation Flow)

  • 이희선;우정훈;이재천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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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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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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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기존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의 구리에 대한 물질흐름 분석을 Up-stream과 Down-stream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2010년 기준 폐기물로 배출된 이후의 폐기 재활용 흐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출 이후의 물질흐름을 배출 및 수입, 수거 및 폐기, 자원회수, 제품생산 및 수출의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분석했다. 재활용 단계에서 36.8%의 자원순환율 도출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자원순환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출 및 수입 단계에서는 지정을 세분하여 적절한 경우 이를 폐기물 자원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폐자원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적용을 제안하였다. 수거 및 폐기 단계에서는 부과세 편취 해결과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원순환단계에서는 전문적인 파쇄 및 분쇄 업체를 육성방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제품생산 및 수출 단계에서는 현재 구리스크랩 재활용 상황에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등록 면제 요청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근대 문화유산의 평가 기준과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alue Criteria and Relative Importance for Conservation of Modern Cultural Heritage)

  • 박재민;성종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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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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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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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지역주민, 향토사학자들이 찾아낸 근대 문화유산을 1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최근 근대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정부와 전문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곳에 숨겨진 지역 문화유산의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은 서술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다소 모호하고, 일부 가치만을 반영하고 있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80년대 이후 서구 유럽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평가기준에 있어 초기 건축적, 미학적 가치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학술적 가치와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를 중요한 평가가치로 제시하며 발전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양에서 시계열적으로 확장되어온 문화유산의 선정가치를 참조하여, 보전 가치와 관련한 역사적, 미학적, 사회 문화적, 학술적 가치, 활용 가치와 관련한 교육적, 경제적 가치로 구분하여 재구성하여 제안하였다. 다만 선정된 가치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쌍대비교(paired comparison)를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던 역사적 가치는 여전히 가장 주요한 선정 기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과거 중요한 가치였던 미학적 가치는 새롭게 등장한 사회 문화적 가치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개별 시설의 아름다움보다는 근대문화유산의 사회, 환경적 관계를 보다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활용가치의 경우, 보전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건축적 가치와 미학적 가치 중심으로 평가되어 사라지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 다각화된 가치를 선정 기준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민 스스로도 지역 내 근대 문화유산을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도상경계와 지상경계에 대한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Parcel Boundaries between the Map and Ground)

  • 정영동;최한영;조규장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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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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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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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인류는 토지와 역사를 같이하고 있으며 토지의 관리를 통치의 수단으로 시작하여 과세의 목적과 소유권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형의 용도 및 소유권에 따라 토지에 경계선을 그어 필지로 구획하고 나아가 가변적인 지표상의 경계를 고정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제도로 발전 시켜왔다. 오늘날과 같이 산업사회로의 발달로 토지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면서 국민들은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의 변동, 지적도면의 지질(紙質)의 변질과 신축이 심한 상태이다. 이러한 원인은 지적도의 경계선과 지상경계선의 불일치로 토지분쟁을 유발하여 대국민관계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공부의 문제점인 경계불부합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TS측량방법을 이용하여 경계점간 거 리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도시지 역과 농촌지 역에 관계없이 도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보다 지상경계위주의 좌표로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측량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녹색 건설 사업의 FiT 및 CDM 보조방안에 의한 수익성 향상 분석에 관한 연구 (Evaluat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Green Construction Projects using FiT and CDM Support Mechanisms)

  • 구본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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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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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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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녹색 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건설 기업들도 기존 토목 및 건축 공종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투자경제성이 검증되지 않고 건설 기업들은 관련 리스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수행되고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경제성에 관한 단계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UNFCCC에 등록된 국내 CDM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IRR은 -3.19%로 사업들의 수익성이 저조한 것을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사업별(태양광, 풍력, 수력, 매립가스)로 IRR이 가장 낮은 사업을 선정하여 국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탄소배출권(CER)판매를 통한 추가 수입을 적용하여 수익성 향상 여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투자경제성이 있는 사업은 매립 가스 및 풍력 사업이었으며 두 보조방안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및 수력 사업은 수익성이 없었다. 또한 사업별로 보조방안의 비중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FiT는 태양광, CER판매는 매립가스 사업이 가장 혜택을 보았다. 이에 비해 풍력 및 수력 사업은 보조방안으로 인한 추가 수입이 적은 것을 파악하였다. 4개의 대상 사업 중 매립가스의 IRR이 가장 개선되었으나 풍력사업이 NPV가 가장 높고 보조방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투자매력도가 좋은 사업으로 드러났다. 건설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성숙하면서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사업에 투자와 경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U의 냉매가스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에의 시사점 (Reinforcement of Refrigerant Gas Regulations in EU and Implications for Carbon Neutrality)

  • 김동구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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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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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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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잠재력(GWP)이 매우 큰 냉매가스에 대한 EU의 최신 규제 강화 동향을 살펴보고 탄소중립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U집행위는 최근 F-가스 규정(Regulation)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공개하였다. 본 연구는 개정안의 냉매 관련 주요 내용의 의미를 현행 규정과 비교해 제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출시 허용 HFC 최대량 대폭 축소, HFC 할당 관련 규정 강화, 고GWP 냉매 사용 제품 및 장비의 시장출시 금지 대상 추가, 규제대상 F-가스 추가 및 기존 가스의 GWP 업데이트, 그 외에도 보다 촘촘해지고 강화된 규제설계등이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정책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나라의 정책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산업계에서는 차세대 냉매가스로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냉매 및 F-가스 관련 연구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와 관련된 최신 정책 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유럽 5개국의 추진하고 있는 PFAS의 REACH(EU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 제도) 제한물질 등록이 이뤄지게 된다면, 냉매가스와 관련해서는 산업계에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냉매를 비롯한 F-가스 물질과 관련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미등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임차인보호 강화 (Consolidation of Protection for Lessees by Improvement of Opposing Power System of the Unregistered Housing Leases)

  • 노한장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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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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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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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와 같은 입법태도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같은 날 등기를 갖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 등 후순위 물권자를 우선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 공매절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도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겨줌으로써 임차인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본래 입법취지대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대항력과 관련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및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여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앞당겨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고,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조정하여 대항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매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의 표준과 관행을 고려한 공항보안체계의 문제점고찰 (A Study on Aviation Security System on Airport)

  • 유광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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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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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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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항공보안 활동에 관한 국제표준 및 관행에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 항공보안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본 연구가 수행한 분석의 결과 항공화물 보안의 효과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하여 상용화주제도와 보안등록대리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항공보안 감독 업무를 공항공사에서 보안업체로 이관시킬 것을 제안하고, 항공여객 검색 업무의 일원화를 제안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01년의 미국 뉴욕, 워싱턴 테러 이후 각 체약국이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활동(aviation security audit)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4사분기에 감사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시도되었으며 연구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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