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내의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은 오래 전부터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가족 돌봄자 지원법(The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RAISE)과 영국의 돌봄자법 2014(Carer Act 2014)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적 전략과 이에 관련한 문서를 분석하여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여 국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가족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신약개발 및 치료방법 개발에 일정 부분 개입을 시켜 환자와 돌봄자 중심의 가정의로 환경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은 노동시장에서의 돌봄자 지원정책을 심화하였다. 근무하는 비공식 돌봄자를 다각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실증적 연구와 연계하여 근거 중심의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다. 재정적 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 유연 근무, 권익 보장이라는 네 범주 안에서 지원되는 미국과 영국의 비공식 돌봄의 지원정책은 돌봄의 가치 인정과 돌봄자의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요양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에서 제공되고 있는 비공식 돌봄자에 정책적인 지원들이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면,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이 연구는 사회적 돌봄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공직자들은 현재의 사회적 돌봄정책의 지출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돌봄정책이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사회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수요와 정책공급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마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동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 즉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 돌봄은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주체적인 시민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방법으로서 중요하며, 코로나 상황을 맞아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온종일돌봄 정책 중학교밖 돌봄의 주축이 되는 다함께돌봄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의 4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포괄적 정책으로서 한계점이 있었다. 안전한 돌봄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돌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설계가 부족하다.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내용적 공공성인 책임성, 공정성,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요청된다. 다함께 돌봄 정책은 아직 실행초기인 정책으로,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여 유연한 공적돌봄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돌봄공동체 참여 및 운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지역기반 초등자녀 돌봄공동체의 구성원 중 직업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10인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주요 영역인 자녀돌봄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가족친화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상생의 돌봄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증진에 유용한 복지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자녀부모의 돌봄부담감과 라이프디자인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돌봄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자녀부모를 대상으로 돌봄부담감, 돌봄효능감, 라이프디자인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조사 하였고,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부담감과 돌봄효능감 사이 그리고 돌봄효능감과 라이프디자인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돌봄효능감은 돌봄부담감과 라이프디자인의 영향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장애자녀에 대한 라이프디자인 수립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인 요구에 대해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25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6월 23일부터 2017년 7월 18일까지 포커스그룹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어머니가 바라보는 방과후 돌봄교실의 현실'과 '어머니의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정책적 요구'로 분석하였다. '어머니가 바라보는 방과후 돌봄교실의 현실'은 '전반적인 방과후 돌봄교실의 수준이 낮음', '로또같은 선정확률', '교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질', '돌봄교실에 다니는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사고육의 대체제로 자리매김하기', '학부모 기대와의 괴리감 개선', '돌봄 대상 선정자의 확대', '탄력적인 운영에 대한 요구'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첫째, 방과후 돌봄교실이 돌봄 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과후 돌봄교실의 수준별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방과후 돌봄교실이 사교육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모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교사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2014년에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인 시간제 돌봄교사들이 대거 학교현장으로 유입되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사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와 불평등 현상이 공공영역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돌봄교실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영역에서 담당해온 돌봄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화된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 주가 되며 공적영역의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어지며 저평가된다. 공교육에서 돌봄교실의 중요성과 수요급증에 따른 확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오히려 더 열악해져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내세우며 돌봄교사의 시간제 계약직 고용과 돌봄교실의 외주위탁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돌봄교사의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과 돌봄교실의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돌봄교실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와 외주위탁 형태로 고용된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학교 내 차별과 배제, 업무에서의 소외 등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교사들의 노동은 고용의 결정권한을 가진 학교와 위탁업체에 의해 이중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고용형태에 따른 교사 간 서열화와 분업, 공간의 분할 및 해고 위협 등의 기제를 통해 돌봄교사들을 개별화 고립화하여 집단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량에 기초하여 가족돌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의 영향요인 및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인돌봄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가족 돌봄에 투입하는 평균시간은 하루에 115분으로 나타났고, 가족돌봄자는 여성의 비중이 높고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비취업자가 많고,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영향요인 분석결과, 여성이면서 고연령인 경우, 기혼상태이면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돌봄시간도 증가하였다. 셋째, 가족돌봄과 다른활동시간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돌봄 시간은 유급노동이나 여가시간과 대체관계에 있는 반면, 가사노동시간과는 보완관계에 있었는데 이것은 고강도 가족돌봄일 때 더욱 명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기적인 가족돌봄실태조사의 실시, 가족돌봄지원정책의 확대, 그리고 돌봄대상과 속성뿐만 아니라 돌봄자의 속성에 따른 돌봄시간의 차등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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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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