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독일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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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족복지정책의 쟁점변화 분석 (An Analysis of Issue Shift in German Family Welfare Policy)

  • 이진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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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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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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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독일 가족정책의 변천에 대한 연구 -주요 정당의 정책이념과 정책수단의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Policy in Germany - Focused on Political Ideologies and Instruments of Major Political Parties)

  • 이진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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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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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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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독일의 가족정책은 집권당이 교체될 때마다 그 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정책전개수단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고,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념은 '가족부(Bundesministerium fuel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라는 가족전담행정부서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로 인한 연방정부의 가족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가족부의 집행업무와 정책전개수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가족부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여 여러 번에 걸쳐 교체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부의 정책업무와 구체적인 사업들은 '가족' 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한 집권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이는 정책의 목표가 핵가족의 복지향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우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어 왔다. 이러한 독일 가족정책의 이념적 변천은 아직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인지 못하고 정책의 스팩트럼은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정당별 가족정책과 가족전담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족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 (German Family Policy in Gender Perspective)

  • 이진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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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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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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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독일 가족정책의 젠더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실천영역을 가족의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의 지원으로 제한하고 현금, 시간, 보육인프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지출비용 중 현금급여의 비중이 유럽 내의 국가들 중 상위집단에 속하면서도 아동수당의 보수적 지향성과 부모시간 기간의 양육수당의 적절성 측면에서 임금대체의 수준이 낮아 성분업의 유지가능성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0-2세 아동에 대한 공보육 지원의 수준이 낮아 노동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에 있어 양 영역의 순차적 양립은 가능하나 동시적인 병행이 불가능한 성분업적 특질이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현금급여체계를 재구성하고, 노동시장모델 또한 개인노동자모델로 전환하여 근로자로서의 부모의 양육욕구를 젠더적 관점에서 담아낼 수 있는 시간정책과 보육인프라정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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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 독일 사민당 정부 하에서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Social Integration and Welfare Policy for Migrant Families: Focused on Political Transition under SPD-regime in Germany)

  • 이진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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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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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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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외국인가족들은 대체로 고령화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체제유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주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문화적 적응과정에서 본국이나 이주사회 어느 곳에도 친화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사민당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급속히 변화된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의 배경요인들을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외국인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미흡하고,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문제에 당면해 있는 우리사회에 독일의 사례는 외국인가족을 위한 자립정착과 지역사회 내 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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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의 개인화와 젠더화된 무급노동 분담: 한국, 네덜란드, 독일 비교 연구 (Individualization in Family Policy and Gender Division of Unpaid Work in Germany, Netherlands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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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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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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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한국, 네덜란드, 독일 가족정책의 개인화와 젠더화된 무급노동 분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가족정책의 개인화는 네덜란드 및 독일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 아니지만 국제사회조사 2012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나라에 비해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은 현저히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 분석결과세 국가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은 상대적 자원에 의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와 독일 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이 여성 개인의 성역할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 사회화된 성의 영향, 즉 응답자의 젠더 자체가 무급노동 분담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상대적 자원이나 성역할인식과 비슷하거나 낮은데 비해, 한국의 경우 젠더 자체가 무급노동 분담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상대적 자원의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상대적 자원과 성역할 인식의 영향이 사회화된 성, 젠더의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 사회화된 성의 영향이 상대적 자원의 영향보다 더 중요하게 일하는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 (Work-Life Balance Policies in Germany an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 남현주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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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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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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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오랜 기간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시간정책, 이전소득 및 인프라의 혼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은 인력 확보와 이직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 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자녀 양육비 보상 기준의 변화 (Changes in Child Care Compensation Criteria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 이신용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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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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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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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가족내 간병과 간병보험의 복지정책적 함의 (Nursing in Family and Welfare: Political Meanings of the 'Pflegeversicherung')

  • 이진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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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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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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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여성들은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의존적 가족구성원을 위한 보호노동의 전담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역할이 다중화되고, 인구의 노령화와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호노동은 여성들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부담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특히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조치가 필요해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병과 관련된 조치로는 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어 요보호자뿐만 아니라 간병수발자를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은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간병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더불어 간병수발자를 위한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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