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最近)에 급증(急增)하고 있는 P.E. film 피복밀식(被覆密植) 뽕밭에 있어서 조성당년(造成當年) P.E. film을 피복(被覆)한 이랑과 피복(被覆)하지 않은 이랑의 잡초방제(雜草防除)를 위한 제초제(除草劑) 처리효과(處理效果)를 구명(究明)하고자 일반(一般) 뽕밭의 허가약제(許可藥劑)인 simazine 수화제(水和劑) 및 alachlor 유제(乳劑)와 함께 alachlor 입제(粒劑) 및 oxyfluorfen 유제(乳劑)를 공시(供試)하였으며, 각(各) 약제(藥劑)의 처리수준(處理水準)을 표준량(標準量)(simazine 수화제(水和劑), 150g ai/10a ; alachlor 유제(乳劑), 130g : alachlor 입제(粒劑), 200g : oxyfluorfen, 70g)과 이의 반량(半量) 및 배량(倍量)으로 하여 춘기(春期)에는 P.E. film 피복(被服)이랑과 무피복(無被覆)이랑에 처리했고, 하기(夏期)에는 무피복(無被覆)이랑에만 paraquat 49g ai/10a 혼용(混用)하여 각각(各各) 처리(處理)하고 잡초방제효과(雜草防除效果)와 뽕나무 生育 및 수량(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하여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된다. 1. 방임구(放任區)에 있어서의 춘기(春期) 우점잡초(優占雜草)는 무피복(無被覆)이랑에서는 갈퀴덩쿨, 망초, 며느리밑씻개, 명아주, 바랭이 등(等)이었으나 피복(被覆)이랑에서는 바랭이, 쇠비름이었다. 한편 하기무피복(夏期無被覆)이랑에서는 쇠비름, 망초, 바랭이, 쑥, 메꽃등(等)이 우생(優生)하였으나 피복(被覆)이랑에서는 뽕나무 생장(生長)에 따른 피음(被陰)으로 잡초발생(雜草發生)이 억제(抑制)되었다. 뽕나무 생육은 춘(春) 하기(夏期) 모두 손제초구에 비하여 특히 방임구(坊任區)가 불량(不良)하였으며 제초제(除草劑) 처리구(處理區)에서도 전반적(全般的)으로 약간 저조(低調)하였으며 수량(收量)에서도 같은 경향(傾向)이었다. 잡초(雜草)들은 이른 봄의 경우 피복(被覆)이랑내 잡초(雜草)들이 발생량(發生量)이 많을수록 뽕나무 생육(生育) 및 수량(收量)을 저하(低下)시키는 반면(反面) 하기(夏期)에는 무피복(無被覆)이랑내의 잡초(雜草)들이 영향(影響)을 미쳤다. 2. Alachlor 유제(乳劑) 및 simazine 수화제(水和劑) 표준사용량(標準使用量) 130g 및 150g의 제초효과(除草效果)는 춘기(春期) 무피복(無被覆)이랑에서 비교적(比較的) 양호(良好)하였으며 처리수준(處理水準) 증가(增加)에 따른 효과(效果)가 인정(認定)되었고(simazine 배량제외(倍量除外)), 반량수준(半兩水準)에서의 효과(效果)는 매우 낮았다. 그러나 춘기(春期)의 피복(被覆)이랑에서는 처리수준(處理水準)에 따른 효과(效果)의 차(差)가 뚜렷함이 없이 모두 높은 효과(效果)를 나타내어서 반량처리(半兩處理)로서도 기대효과(期待效果)가 충족(充足)되었다. 위 두 약제(藥劑)의 처리(處理) 후(後) 잔존(殘存)하는 우점잡초(優占雜草)들은 춘기(春期)의 무피복(無被覆)이랑에서는 갈퀴덩쿨, 며느리 밑씻개, 메꽃 등(等)이었으며, 피복(被覆)이랑에서는 바랭이, 띠, 쇠비름, 등(等)으로 약제간(藥劑間) 차이(差異)를 인정(認定)할 수 없었다. 하기(夏期) 무피복(無被覆) 이랑에서의 alachlor 유제(乳劑) 및 simazine 수화제(水和劑)의 제초효과(除草效果)는 방임구(坊任區)에 비하여 다소(多小) 효과적(效果的) 이었지만 처리수준(處理水準)에 따른 효과(效果)의 차이(差異)는 인정(認定)되지 않았다. 한편 하기(夏期) 무피복(無被覆)이랑에서의 우점잡초(優占雜草)는 alachlor 유제(乳劑)의 경우 쇠비름, 명아주, 며느리밑씻개 메꽃등(等)이었고, simazine 수화제(水和劑)의 경우에는 바랭이 쇠비름, 며느리밑씻개 등(等)이었다. 3. Alachlor 입제(粒劑)의 춘하기(春夏期) 피복(被覆) 및 무피복(無被覆)이랑에서의 제초효과(除草效果) 및 잔존우점잡초(殘存優占雜草)는 alachlor유제(乳劑)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傾向)이었다. 4. Oxyfluorfen의 제초효과(除草效果)는 춘하기(春夏期)에 피복(被覆) 및 무피복(無被覆)이랑에서 모두 타약제(他藥劑)의 경우보다 지속적(持續的)인 우수(優秀)한 효과(效果)를 나타내었으며, 처리수준(處理水準)에 따른 효과(效果)의 차(差)가 있었으나 표준량(標準量)(70g ai/10a)보다 낮은 수준(水準)에서도 기대(期待)하는 효과(效果)가 인정(認定)되었다. 반면(反面) 배량구(倍量區)의 경우는 춘기(春期)에 1회(回) 처리(處理)로서 150일(日)간의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지속효과(持續效果)를 나타내었다. 처리(處理) 후(後) 잔존(殘存)하는 잡초(雜草)는 춘기(春期) 무피복(無被覆)이랑에서는 메꽃, 망초, 닭의 장풀 등(等)이었으며, 피복(被覆)이랑에서는 쇠비름, 바랭이 등이었고, 하기무피복(夏期無被覆)이랑에서는 쇠비름, 닭의장풀등(等)이었으나 높은 수준처리구(水準處理區)에서는 쇠뜨기의 발육(發育)도 억제(抑制)하는 강력(强力)한 제초력(除草力)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