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도시의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이 강조되고 있다. 저영향 개발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도시계획과 저영향 개발의 연계현황 분석과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현재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에서 저영향 개발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2) 도시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저영향 개발과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개발 관련 일부 사업지침에 저영향 개발이 반영되어 있으나, 선언적 수준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7개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저영향 개발 계획요소와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획득가능점수의 약 19.52% (11.71점/60점)를 획득하여 현재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의 저영향 개발 반영 수준이 매우 낮으며, 도시 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내 저영향 개발 주류화를 위해 저영향 개발을 주요 개발계획 원칙으로 명시하고, 부문별 계획에 비구조적, 구조적 저영향 개발 요소기술이 반영되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계획으로 청사진 계획으로 운용되어 온 기존의 광역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정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에서 기본적 취지를 검토하여 집행됨으로써 이들 계획에 대하여 지침 (guideline)적 성격을 가지나, 직접적으로 개별 개발행위나 토지이용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국토해양부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절차를 준용하되, 계획수립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항목과 범위 설정(scoping), 환경성평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6단계로 진행하였다. 전략환경평가 시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평가방법 등은 계획의 범위와 성격, 내용 등에 대해 대안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정책목표 달성방법의 환경 적 적정성, 대안의 설정,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계획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설정한 항목은 인구,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녹지관리 등 4가지이며, 평가과정에서 반복 및 환류를 통하여 계획과 평가간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조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점으로 하고 주변 연결거점을 3개로 늘려 조정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물류를 대상으로 과거 추세를 분석하고 미래 변화를 전망하여 도시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범위는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기본계획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 진행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물류와 관련된 정책 변화를 살펴봄과 더불어 장래 예상되는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기조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의 내용과 접목시켜 앞으로 도시물류기본계획에서 계속 추진하거나 새롭게 추가해야 할 물류정책을 제안하였다. 정책 제안은 장래 물류환경을 정책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야별로는 도시계획(10개 정책), 교통계획·ITS(8개 정책), 물류기술·ITS(6개 정책) 및 법·제도(8개 정책) 등이다. 정책의 지속성으로 구분하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은 15개, 앞으로 새롭게 도입해야 할 정책은 17개이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의 침수피해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높은 강우강도의 집중호우로부터 도시 피복의 불투수화나 부족한 우수유출저감시설로 인한 침투비율의 감소에 따른 유출량의 증대, 짧은 도달시간으로 인한 빠른 하천수위의 상승, 빠른 하천수위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수도의 만관에 따른 관수로화로 인한 역류 발생, 역류된 홍수류의 도시 내 저지대로의 유입, 최대 조위와 맞물려 발생되는 홍수류 배제의 어려움 등은 도시침수라는 결과를 제공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도시지역에서의 침수대책의 수립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특정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도시침수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수립보다는 도시침수의 발생확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환경부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소관 부처를 달리하는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홍수로부터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주로 홍수에 대비하고자 하는 특정 구조물의 설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설계에는 항상 경제성의 개념이 수반되므로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서도 홍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홍수예보 및 재난대응체계의 운용과 같은 비구조물적인 대책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개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각종 계획들을 특정공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최적화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하나의 계획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하천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홍수예보와 유사한 도시침수예보와 같은 비구조물적 대책의 기술적 제고와 시행의 확산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경과와 이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도시지역의 침수피해에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계획가들은 지자체가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홍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홍수예방정책을 도시계획에 통합하고 반영한다면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계획가들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채택된 홍수예방정책들의 종류와 수준을 계획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주요 홍수예방정책들로 구성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플로리다 53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채택한 수해예방정책의 종류와 수준이 상당히 다양함을 보였다. 플로리다에서는 홍수터의 토지이용 규제, 습지개발허가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이 폭넓은 동의를 얻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취약지에 대한 토지수용, 인센티브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은 자주 채택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해안가 도시들이 내륙도시보다는 도시계획을 통한 홍수예방에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대상인 53개 계획의 평가점수는 평균 38.55로, 획득가능한 점수의 약 35.69%에 해당하여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홍수예방정책이 수립되고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계획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은 기존계획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 재해 이슈에 적용할 수 있다.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의 도시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의 지역물류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도 지역물류산업과 지역민의 경제여건, 생활여건을 개선 지원해 가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조정된 물류정책기본법에서도 아직까지 현실과 지역 상황에 맞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그리고 이 추진계획들을 과학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 및 개선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지역의 물류기본계획들을 검토하고, 향후 인천시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표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도시계획에 관한 국내 및 해외 선진국의 기후요소 평가기법을 고찰하여, 국내 기후요소 평가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제도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국외 제도로는 독일의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및 국외제도에서의 기후요소 평가기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기후요소 평가기법을 국내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평가를 위한 기반자료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제시된 변화특성들을 먼저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또한 기존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사례를 통해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인천과 같은 임항형 도시이며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도쿄시의 사례를 통해 인천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도시물류기본계획에서의 물류조사는 계획적이고도 중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 내지는 3자물류 기업을 활용한 물류계획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물류기본계획상에서 최소한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물류계획분야에서 만큼은 인천, 경기, 서울간에 서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조사 및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인천시에서도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시 인천지역 현실과 상황에 맞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그리고 이 추진계획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개선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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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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