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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environmental friendly organic materials in Korea)

  • 이상범;성재욱;김상수;김봉섭;이병모;오영주;강충길;최경주;홍무기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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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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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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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시작된 국내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12.13)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2008년 유기농재배 농가(8,460호)와 면적(12,033호)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유기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 농약대체 친환경농자재들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농자재들이 유통되어 친환경실천 농가들의 혼란이 초래되어 국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과 함께 각계에서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64호, 2007.3.27.공포, 2007.3.28.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설치되어 효과와 효능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을 해 사용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목록공시제가 마련되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는 1년에 4회 매분기말에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 친환경농자재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농진청 홈페이지, 관보게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및 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마무리된다.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병 해충 관리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및 심의위원회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 30일 현재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1) 양개량용 자재 25 개, (2) 작물생육용 자재 282개,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08개, (4)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110개, (5)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224개, (6)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5개 및 (7) 기타 자재 1개 제품으로 총 955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시연장 미신청, 현재 검토기준안에 필요로 하는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및 공시이외의 물질 사용으로 국내유통 중 단속되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 20여 제품이 목록공시가 취소되었다. 앞으로 목록 공시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제품의 주성분 함량 표기, 시용효과 검정방법 선, 제조방법 현장점검, 안전성 검정 등 여러가지 제도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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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COVID-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대비하여 - (The Study of Comparative Legal Review According to Data Exclusivity of Pharmaceutical Marketing Authorization - In prepa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rugs and vaccine of COVID-19 -)

  • 박지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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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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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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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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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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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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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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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원녹지 정책의 최근 경향과 특성 (The Impl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for Park and Green Spaces in England)

  • 김연금;최정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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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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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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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공원녹지 공간은 여가 활동의 장소로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사회교육과 일자리 창출, 탄소 저감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는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배수 같은 도시기반시설로 이해하거나, 교육 및 문화, 복지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 및 녹지 공간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많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 근래 이루어진 정책적 쇄신은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영국에서 이루어진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 과정과 내용, 변화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정책서를 통한 정책 참여와 실천 유도이다. 이는 추상적 문구와 일반적 유형을 나열하여 실행 효과가 미흡한 성문법보다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원녹지공간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 제고다. 일례로 공원녹지 공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인 케이브 스페이스를 설립하였다. 셋째, 도시공원과 녹지를 위한 지원금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다. 넷째, 공원녹지 공간의 질 저하 방지와 향상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정책 마련이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의 역할배분과 파트너십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제도적, 정보적 지원, 모니터링, 우수 사례 선발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수립과 실천에 다양한 주체들과 커뮤니티의 참여이다. 정책수립과 실천에 중앙정부조직들뿐만 아니라 제 3부문의 단체들, 민간기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천성을 높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일몰제, 조경법, 도시숲법 등 당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질 높은 도시의 삶,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인해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원녹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국의 사례 검토는 의미 있는 일이다.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 황만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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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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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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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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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나전도안과 공예품의 수급(需給)형태 -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송방웅 소장 나전도안을 중심으로 - (Patterns of Mother-of-Pearl Craftwork Sketches and the Way of Supply and Demand of the Works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 이연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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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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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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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나전도안은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공정이 들어있는 것으로 기물의 종류와 형태, 크기, 장석과 나전 문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일부는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비롯하여 작품 제작을 주문한 수요자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송방웅(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소장 나전도안 도안 1,700여 점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시대별로 유행했던 문양과 기물, 그리고 수요자와 수급형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도안의 대표적인 문양으로는 화조, 사군자, 문화재, 풍속인물, 수복자, 산수 등이 있다. 문양도안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데 근대를 대표하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의해 작품제작과 수급이 통제되었던 배경과 맞물려 일본의 취향을 따른 문양 도안이 많다. 수요층도 일본인을 중심으로 일본과 친분이 있는 계층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시대적인 정황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송주안이 일본에 거주하였던 시기와 남아있는 도안 중 가장 이른 것의 시대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일찍이 공예 도안연구가 활성화되었던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본과는 소재, 제작방식, 수급체제가 달랐던 만큼 일본과 한국의 도안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해방 이후 현대로 접어든 1950년대에는 6.25 전쟁 이후 미군이 새로운 수요층으로 출현하여 이들이 선호하였던 소품을 장식하기 위한 한국적인 문양도안이 주를 이루게 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는 외국산 자개가 수입되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도안의 크기와 내용, 종류가 다양해지며 조각법, 부식법 등의 새로운 기법도 등장하게 된다.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맞물려 나전공예품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수요층이 다양하였다. 나전공예품은 전적으로 주문에 의해 생산되었는데, 수요층은 각종 단체와 가구 중개상, 그리고 개인으로 분류된다. 이 시기의 수요층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도안에 '부산 좌천동'과 '점촌'으로 표기된 가구 중개상과 개인 수요자인 '진범모친'이다. 부산 좌천동은 1970년대 자개골목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이곳의 상인들은 통영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나전공예품을 납품받아 재판매하였으며, 점촌은 문경의 탄광촌으로 이곳의 "김씨"가 광부들을 상대하던 접대부를 상대로 통영에서 만들어진 나전공예품을 조달하였다. 진범모친은 나전공예품을 소유하기 위해 개인들이 모여 만든 계의 대표로서 부산 대신동에 살았으며 통영에 삼층장을 비롯한 각종 나전공예품을 주문하였다. 1980년대에는 아파트 문화의 정착으로 붙박이장과 거실장, 주방기구, 소파 등 새로운 양식의 가구가 사용되면서 자개장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한때 통영에서는 끊음질이 크게 유행하여 나전공예품 제작이 활성화되는 듯하였으나 1980년대 말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나전공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수요자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나전 작품의 제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다. 현재는 몇몇 장인들에 의해 명맥만이 유지되고 있다.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 및 과제 (The Transmission Direction and Tasks of Ssireum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곽낙현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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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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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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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씨름의 전승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씨름은 2016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둘째, 씨름의 보존과 보급현황에 있어서 씨름 전승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씨름전수시설, 씨름전수 프로그램, 씨름 전승을 위한 행 재정 등 씨름전승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의 전수교육대학 지정이 필요하다. (2)씨름교육과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3)씨름전수 교육생의 확보가 필요하다. (4)씨름전수를 위한 교재 제작이 필요하다. (5)씨름전수를 위한 지역별 지정 연수원 및 교수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6)씨름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조사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씨름 진흥법"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 진흥을 위한 법조문의 보완이 시급하다. (2)씨름의 전승을 위해서는 남북이 씨름에 대한 학술 및 문화재 정책 교류를 통해 획일화된 관점의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보다는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씨름 조사 및 기록화, 씨름 원형 발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수체계의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동의 전승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씨름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 사항, 씨름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토대 전승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씨름의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1)씨름의 국내외 진흥을 위한 "씨름 진흥법"의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2)씨름 단체의 통합을 위한 행정체계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씨름의 표준기술체계 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4)씨름의 보존 및 체계적인 전수를 위해서는 '씨름전수관'을 건축해야 한다. (5)씨름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씨름전수자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6)씨름 전승에 필수적인 씨름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Major Safet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ersonal Mobility)

  • 강승식;강성경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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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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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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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 이용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한 환경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관리체계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조사)로 구성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개선사례(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업체 등)를 검토하여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제점/개선사항 분류표를 작성한다. 분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PM 관련 문제점은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미준수, 지식 부족, 조작 미숙, 안전의식 부재'가, 물리적요인과 관련하여 '기기 특성, 도로-주행 가능 공간, 도로시설물, 주차시설'이, 관리적요인으로 '관리/감독, 제품관리, 이용자관리, 교육/훈련'이, 그 외 이 모든 요인들과 관련한 법률적요인을 '법률 부재/미흡, 혼선/중복, 실효성 저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PM 교육·홍보, 주차·반납, 도로개선, PM 등록·관리, 보험, 안전기준, 통행기준, PM 기기안전, PM 부대시설, 단속/관리, 전담조직, 서비스제공업체, 관리체계,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14개 핵심 부문에 대해 4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 비용, 시간, 효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해 평균이 종합적으로 높은 과제는 '단속/계도활동 강화, 교육홍보/캠페인, 무단방치 PM관리, 통행규정 명확화'로 나타났다. 결론: PM 시장은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PM 이용의 안전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PM 관련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대책의 순위를 알아본데 있어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 자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 개선 핵심 분야별로 심층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기록관리행정의 변천과 전망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 Its Development and Prospects)

  • 남효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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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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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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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우리나라 다목적 공연장의 탄생배경에 관한 소고 (A Brief Review of Backgrounds behind "Multi-Purpose Performance Halls" in South Korea)

  • 김경아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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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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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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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군사정권의 권력 전개양상에서 드러나는 문화정책이념이 '다목적 공연장'의 개념형성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있다. 한국의 공연장 현황은 우리나라 공연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연문화와 향유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문예회관들은 다목적홀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절대다수 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재단법인 등 공공영역에서 운영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대상이며 제도적 측면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박정희 정권은 초헌법적인 유신을 공포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1972.9)을 제정한다. 이법을 근거로 「문예중흥5개년계획」(1973)을 수립하고 문화시설들을 짓기 시작했다. 전국의 '문화예술'회관, 또는 '문화'회관이 다목적홀로 지어진 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지금의 '다목적'개념의 근거가 된다. 한편, 문화공보부의 조직직제는 "문화와 예술"을 관장함을 명시하고 대중문화와 예술진흥을 구분 짓는 문화행정체계를 갖춘다. 그러나 이시기 대통령의 연설에 나타난 박정희의 화법은 '문화예술=예술'로 인식하고 있다. 예술은 문화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문화예술=예술로 인식함으로써 정치적 시국이나 시행부서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하였고, 이러한 모호성은 예술이 이데올로기적 활용에 정책적으로 동원되는 기제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고 문화공보부의 관장 하에 1978년 다목적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이 개관한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화예술=다목적과 설립을 추진했던 정부조직의 문화≠예술, 권력이 인식했던 문화예술=예술은 대중음악의 대관문제를 두고 가치충돌로 표출된다. 1979년 12·12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민족문화를 앞세운 국풍81을 통해 저항세력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정권의 의도는 실패하였고, 저항과 지지의 양축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정책에 방점을 둔다. 이는 앞 정권의 문화예술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며 박정희 정권과의 차별화를 추구한 것이다. 전두환 정권에 있어 앞 정권과의 차별성은 곧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향유기회의 확대는 문화영역의 분배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의 예술발전으로 자리매김 되지 못했고 하드웨어의 상징성으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오늘날 다목적 공연장의 개념은 유신체제하에 만들어진 법체계의 "문화예술"의 정의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근거하여 공공 공연장의 운영목적으로 '다목적'의 개념이 탄생한다. 군사정권을 이은 전두환 정권은 프로시니엄 구조의 다목적 공연장을 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표출하였고, 전국적으로 재생산 되어 오늘날 한국의 공연문화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